국민연금 물가 반영한 1.5%인상
2019년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월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월평균 5,970원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릅니다.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천885명이다. 월평균 급여액은 39만 8,049원(특례연금 포함)으로 이번달 25일에는 월평균 수령액이 5천970원(39만8천49원 × 1.5%) 올라 40만4천19원이 됩니다.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 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2019년부터 월 3만 680원이 오른 월 207만 6,23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 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천660원이 오른 92만 4,542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었습니다. 지급 적용하는 기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였는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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