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 다시 튀어 오를지 모르지요. 누군가 손실을 떠 앉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지더라도 담보로 잡았던 집을 넘기는 것으로 책임을 끝내는 상품이 적격대출에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 있어 왔지요.
금융위원회는 대표적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12일부터 도입했습니다.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이를 도입한 데 이어, 정부가 권장하는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의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에도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살 때 유한책임 적격대출을 1억8천만원 낸 경우, 향후 대출자의 집값이 1억5천만원으로 떨어지고 분할상환금을 연체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집을 넘기는 것으로 빚에 대한 책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대출금은 대출자에 대해 다른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적격대출은 무주택 서민·중산층 위주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 견줘 상대적으로 신청 대상자 범위가 넓은 정책모기지 상품이었습니다. 대출조건에 소득제한이 없고, 대출한도나 대상 주택가격도 높은 편에 속하는 대출이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 형태의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금리는 현행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구분 |
유한책임 디딤돌대출(`17.5월 출시)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18.5월 출시) |
유한책임 적격대출 (`18.11.12일 출시) |
주택보유수 |
대출신청시 무주택자 |
||
자금용도 |
구입용도로 한정 |
||
부부합산소득 |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7천만원)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2.4억원)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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