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년 2개월 동안 금지되었었던 공매도가 5월 재개되었다. 한국 주식지수가 코스피는 3천선, 코스닥은 1천선을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주가에 영향을 주어 지수가 큰폭을 하락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4월 코스피 지수가 2900~3100을 등락하던 주가 지수는 오히려 5월 들어 3100~3200 사이를 오가며 상승을 이어갔다. 


(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체력이 예전과 다른 것은 유동성의 힘과 주가 하락시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여기는 개인 투자자의 태도를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강화된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적용한 점도 효과가 있었다.


(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금융위원회






 개별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다. 18거래일간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액은 6117억원으로 일평균 34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칩 공급 차질 등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주가가 조정 받고 있다. 이달 들어 주가는 1.72%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은 △HMM 217억원 △LG화학201억원 △셀트리온 182억원 △현대차 175억원 순이었다. 셀트리온은 5월 3일 공매도 재개 후 2주에 걸쳐 공매도 금액이 가장 컸던 종목이다. 하지만 이후 차츰 안정을 찾아 4위까지 내려갔다.



<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변동률(억원, %) >

종목명 공매도대금 변동률 종목명 공매도비중 변동률
삼성전자 6,544 0.9 카페24 18.3 6.0
HMM 5,677 +20.5 포스코케미칼 17.9 3.7
LG화학 3,830 13.4 넷마블 17.6 +7.7
셀트리온 3,374 +0.2 LG디스플레이 16.8 0.8
현대차 3,315 +12.3 한국기업평가 16.6 1.4
LG디스플레이 3,218 0.8 카카오게임즈 15.5 1.5
SK이노베이션 3,216 1.3 아이티엠반도체 15.4 0.9
카카오 2,969 +11.9 현대바이오랜드 15.0 +4.9
SK하이닉스 2,915 1.6 KH바텍 14.8 1.7
삼성SDI 2,723 6.6 알테오젠 14.7 13.0

* 변동률은 4.30일 종가 대비 6.2일 종가 기준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주식으로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재개했다. 5월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면 하락 이슈가 있는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다. 공매도 거래량 1위인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이다. 5월  일평균 107만주가 거래된 삼성중공업은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가 역시 이달 들어 21.6% 급락했다.

 

<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억원) >

구 분 외국인 기관 개인 합계*
19 공매도(A) 2,641(62.8%) 1,518(36.1%) 48(1.1%) 4,207(100%)
총매도(B) 18,361 13,531 60,335 92,992
비중(A/B) 14.4% 11.2% 0.1% 4.5%
20
(20.1.1~3.13)
공매도(A) 3,604(55.1%) 2,860(43.7%) 78(1.2%) 6,542(100%)
총매도(B) 27,679 21,227 87,163 137,247
비중(A/B) 13.0% 13.5% 0.1% 4.8%
21
(21.5.3~6.2)
공매도(A) 5,827(84.7%) 942(13.7%) 113(1.6%) 6,882(100%)
총매도(B) 44,256 28,676 179,535 254,426
비중(A/B) 13.2% 3.3% 0.1% 2.7%

* 합계에는 기타(일반법인) 포함



 전문가들은 과거 공매도가 금지됐던 2008년과 2011년의 사례에서도 공매도 재개 후 시장 베이시스가 바로 이론가 수준까지 상승하지는 못했던 점에 주목한다. 2009년에는 6월 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7월 하순에 이르러 안정화 됐다. 2011년에도 11월 9일 공매도가 재개 됐지만 이후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가  2012년 들어 시장이 안정된 바 있다.

 

 국내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이른바 `슈퍼리치`가 3천명에 이르렀고 이가운데 25%는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로 나타났다. 75%는 상장사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었다. 주식 슈퍼리치 중 최연장자는 100였고, 최연소자는 9세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주식 가치가 100억원이 넘는 주주는 총 2천800명에 이르렀다. 전년 총 2천200명보다 600 여명(27.0%)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5개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

(단위 : 개사, , 종목, )

결산연도

회사수

소유자수

1인당 보유종목수

1인당 보유주식수

2016

2,070

4,939,465

3.75

13,670

2017

2,147

5,059,013

3.94

14,743

2018

2,216

5,611,764

4.27

15,463

2019

2,302

6,187,021

4.23

15,251

2020

2,352

9,190,076

5.24

10,779

전년대비

2.2%

48.5%

23.9%

-29.3%

) 상기 자료는 개인, 법인, 외국인 소유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국내 주식 슈퍼리치가 보유한 전체 주식은 2019년 말 18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241조5천억원으로 59조9천억원(33.0%)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도 825억원에서 862억원으로 4.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슈퍼리치`의 인원은 전체 개인투자자(919만명) 중 0.03%였다. 그러나 보유한 주식 규모는 개인 전체 규모(662조원) 가운데 36.5%를 차지한다. 즉 0.03%가 전체 3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다. 

 

 

 

 국내주식 `슈퍼리치` 4명 중 3명은 상장사 최대주주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2천100명이었다. 2019년에는 1천700명이었는데, 400명이 더 증가한 것이다. 주가 상승으로 지분 가치가 오르면서 100억원을 넘기거나, 신규 상장 등으로 100억원대 `슈퍼리치`에 입성한 대주주도 있다.

 

2020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형태별 분포 현황

(단위 : , %, , 종목, )

구 분

소유자수

비율

보유주식수

비율

평균보유종목

평균보유주식

개 인

9,107,228

99.1

49,672,265,343

50.2

5.23

5,454

법 인

31,410

0.4

36,359,924,313

36.7

9.85

1,157,591

외국인

22,697

0.2

12,521,104,490

12.6

10.42

551,663

기 타*

28,741

0.3

503,414,447

0.5

-

17,515

합 계

9,190,076

100.0

99,056,708,593

100.0

5.24

10,779

) 실명번호가 불명확한 소유자수는 ‘기타’로 분류함

 

 

 

 

 상장사 최대주주 등을 제외하면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개인투자자는 700명 정도 된다. 그 전년 500여명 정도였으나 지난해말 기준 200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은 40%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증가율(23%)보다 더 높았다.

 

2020 12월 결산 상장법인 개인 소유자 연령별 분포

(단위 : , , %)

구 분

소유자수

비 율

보유주식수

비 율

20세 미만

273,710

3.0

211,007,347

0.4

20

1,071,086

11.8

1,088,305,371

2.2

30

1,812,487

19.9

4,913,455,276

9.9

40

2,214,905

24.3

12,583,185,297

25.3

50

1,980,018

21.7

16,433,297,080

33.1

60

1,172,221

12.9

9,980,957,720

20.1

70

401,673

4.4

3,516,341,273

7.1

80세 이상

181,128

2.0

945,715,979

1.9

합 계

9,107,228

100.0

49,672,265,343

100.0

) 개인 소유자 중 실명번호가 불명확한 소유자는 제외함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45128/

 

주식 100억 이상 `슈퍼리치` 2천800명…일반투자자도 700명

상장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천100명…최연장자 100세

www.mk.co.kr

 

 

 신경은 쓰이고 관심은 있지만, 크게 손대지 않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있지만 굳이 들어가서 뭔가 조작하기 보다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자료만 준비한다. 굳이 어려운걸 ... 돈이 얼마나 된다고 알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도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더욱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손택스'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금융, 의료기관 등 17만개 발급기관의 자료를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18일부터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현재 연말정산을 위한 웬만한 증빙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직접 움직여야 증빙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안내면 굳이 공제해주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월세액을 지급한 증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직접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보내는 친절한 산후조리원이 있으리라 믿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도 사용자의 성명이 담긴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증빙이 가능하다.  

 

 

 

 

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9535&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심 팽창을 막고 녹지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개발제한구역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심속 허파, 그린벨트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우리나라는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서울에 처음 지정된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산업화 진행으로 서울 및 주요 도시들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주거·환경·교통 문제 등이 지속되자, 기성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녹지 및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그린벨트를 도입했다. 어디에서도 그린벨트를 전국단위로 진행하면서 완성시킨 사례가 없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지는데 공익을 위한다고 해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김대중 대통령 선거 시기에 그린벨트 조정 공약이 제시되면서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심속 허파, 그린벨트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과거 주택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 하자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여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부작용도 함께 존재해왔다.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에 관한 논의 및 갈등은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해제 논의는 크게 부각되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심속 허파, 그린벨트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한 사례로는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의 위례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이 거론된다. 서울 및 수도권내 대규모 주택물량 공급 방안으로 활용되었으나, 해제 계획 발표 시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청약시장이 과열되었으며 실제 분양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심속 허파, 그린벨트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수도권내 개발 가능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최근 제시되고 있으나 녹지훼손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전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감안 시 해제 논의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즉, 주택시장 안정화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도 중요한 이슈로 그린벨트의 해제와 보존에 대한 논의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심속 허파, 그린벨트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https://www.kbfg.com/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2000208



  국제 경제의 불안속에서 안정적인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은 바로 '금'이다. 가격이야 어떻든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다. 그런데 가격까지 올라준다면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많은 것에 비해 나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쉽지 않다. 





 가장 쉽게 금은방에서 금을 매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금은방 마진, 가공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 현재 고시되는 시세보다 웃돈을 얹어서 매입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해야 한다. 현물로 가지고 있을때 보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드뱅킹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다.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금을 매입하고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한다. 최초 거래시에만 1.0g이상 매입하면 골드뱅킹은 0.01g 단위로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어 편리성 면에서 탁월한 편이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한다. 금 가격이 상승하여 골드뱅킹 계좌의 평가금액이 늘어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뿐만 아니라 최고 46.2%의 종합소득과세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름은 뱅킹이지만 투자상품이라 이자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아니다. 거래할 때 수수료는 1.0% 수준이며 현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또다른 금융상품은 '금펀드'다. 금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금광회사나 관련된 회사를 매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광회사가 없어 주로 외국계 금광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외 주식이다보니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고민해야 하고, 금의 직접투자가 아닌 금광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니 금 시세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세금. 금 펀드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15.4%를 원천징수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대 46.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권사에 가면  ‘금 ETF’가 있다. 금 ETF는 금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데, 마치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 놓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금 현물이 아니라 금 선물에 투자한다고 하니 걱정이다. 금 ETF는 금 가격이 오를 때 그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한다. 물론 금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덜 하락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금 ETF에 투자하는 금 펀드들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 가격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다. 여기서 세금은 수익금액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KRX 금’이 있다. 한국거래소(KRX)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시장 외에도 금 시장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금을 사고파는 것이다.  ‘KRX  금’은 금 선물이나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 가격이 올라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거래하게 되는 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수입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한다. 또한 KRX 금 시장에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물론 현물로 인출할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금 관련 투자방법별 비교표]





출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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