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해도 괜찮나?




 우리나라의 쏠림 현상은 가끔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10년전쯤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차이나 펀드에 대기번호가 200번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 가입했다. 가입은 곧 수익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였다. 그러나 몇개월 안가서 반토막이 났고 이때 묻지마 투자의 결과가 나왔다. 쳐다보지 않는 부류와 끝까지 기다렸던 부류로 대별되었다.


 이제 10년이 지났다.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으니 '가상화폐'다. 2016년 비트코인 가격은 46만원 정도였으나 올해 최고가는 500만원이 넘어가기도 했다. 20개월이 흐르고 10배, 1000%의 수익을 올린 상품이 되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2조 6천원정도 되었다. 하루동안 코스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그럼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가? 정답은 본인만 알것이다. 투자 수익은 누군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라보고 시장 참여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투자하는데 있어 장,단점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한다. 


 가상화폐는 통계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예측 가능하다. 둘째 가상화폐도 자산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고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점으로는 주식은 통제에 의해서 하한과 상한이 제한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극단적인 손실을 막을 수 없다. 둘째 포트폴리오라고 했을때 자산을 분류해서 투자하는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국내 은행들도 가상화폐 실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제도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결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서 보듯이 법적 정의와 정비를 하는데 과연 시대를 따라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세계 금융의 추세에 도태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장래가 밝아보이지 않는다. 














최근-가상화폐시장-주요-이슈-및-평가_국금센터-1.pdf









최근-가상화폐시장-주요-이슈-및-평가_국금센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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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상담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채무자의 채무감면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채권정리, 불법추심 차단을 목표로 하고 채무조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채무자가 파산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을 위해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고 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제도로는 채무액이 적거나 채무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중에 소멸시효과 완성되었음에도 시중에 유통되어 채무자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일관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안내장, 문자를 통해 채무자에게 안내해 피해를 없애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 2조3000억원(상각채권 포함·채무자 기준 23만7000명)의 부실채권을 보유중이다. 이 채권은 파산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 나온것으로 예보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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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증가-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납입하는 동안 최고 400만에 대해 13.2%, 16.5%의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이 연금저축보험 가입에 온라인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변경되고 나서 소득금액이 큰 사람들은 납입을 줄이고 있지만, 1인가구 등 세제혜택이 없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상품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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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이나 연초에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던 부분에서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증가해서 2016년 가입분의 5.3%가 온라인으로 가입했다고 한다. 

2016년 전체 가입건은 1만건이 넘었고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6천9백여건이 가입되어 있어 연말까지 1만 7천건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추산되어 진다. 






적립금 현황에서는 현재 11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0.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모여있는 금액과 적립되는 금액이 워낙 크기에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으나 앞으로 가입건이 늘어난다면 의미있는 숫자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출처 http://www.fss.or.kr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목적이 세액공제다. 수익률을 너무나 열심히 들여다본다면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가입시 세액공제를 받게되는 것에 비해서 해지시 16.5%의 가산세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부과되기에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보다 큰 금액일 수 있다. 또한 납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일시금으로 찾게되면 같은 패널티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연금으로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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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직장인, 자영업자 신청가능




 대출금리가 살살 올라가고 있지요. 금리가 인하할때는 찔금이더니 오를때는 매달 변화되는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대출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대출 없이 소비할 수 있다면 돈이 정말 많거나 신용이 전혀 없거나 둘중에 하나겠지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거나 하는 조건이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크게 증가 했을때 가능합니다. 금융사마다 금리인하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미리부터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해당 금융사에는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등이 포함되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꿀팁에 따르면 취업은 물론 승진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도 신용개선 사례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대출받은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그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에서 어느정도 거래빈도가 있었느냐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70523_조간_금융꿀팁 200선-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hwp




직장인에 비해서 자영업자는 매출액의 증가 또는 새로운 특허 취득, 신규 담보 제공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서류로는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등이다. 






 금리인하를 요구할때 그에 대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한다. 해당 금융사에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안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와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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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집입니다.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일본은 빈집이 820만채나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0272.html




결혼자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대출'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이 결혼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지원자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혼자금대출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혼례비용 융자 신청하려는 날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3개월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인수가 45일이 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으로 세금공제전 금액이 243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결혼자금대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본인 뿐아니라 근로자의 자녀 결혼에도 혼례비용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내에서 가능하고 이자율은 연 2.5%로 1년 거치후 3년동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입니다. 신용보증료를 연 0.9% 선 공제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과 심사결정일이 구분되어 있어서 자금 소요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결혼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회사 관할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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