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집입니다.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일본은 빈집이 820만채나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0272.html




결혼자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대출'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이 결혼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지원자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혼자금대출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혼례비용 융자 신청하려는 날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3개월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인수가 45일이 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으로 세금공제전 금액이 243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결혼자금대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본인 뿐아니라 근로자의 자녀 결혼에도 혼례비용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내에서 가능하고 이자율은 연 2.5%로 1년 거치후 3년동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입니다. 신용보증료를 연 0.9% 선 공제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과 심사결정일이 구분되어 있어서 자금 소요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결혼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회사 관할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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