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직장인, 자영업자 신청가능
대출금리가 살살 올라가고 있지요. 금리가 인하할때는 찔금이더니 오를때는 매달 변화되는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대출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대출 없이 소비할 수 있다면 돈이 정말 많거나 신용이 전혀 없거나 둘중에 하나겠지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거나 하는 조건이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크게 증가 했을때 가능합니다. 금융사마다 금리인하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미리부터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해당 금융사에는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등이 포함되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꿀팁에 따르면 취업은 물론 승진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도 신용개선 사례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대출받은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그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에서 어느정도 거래빈도가 있었느냐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70523_조간_금융꿀팁 200선-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hwp
직장인에 비해서 자영업자는 매출액의 증가 또는 새로운 특허 취득, 신규 담보 제공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서류로는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등이다.
금리인하를 요구할때 그에 대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한다. 해당 금융사에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안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와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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