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상담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채무자의 채무감면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채권정리, 불법추심 차단을 목표로 하고 채무조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채무자가 파산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을 위해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고 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제도로는 채무액이 적거나 채무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중에 소멸시효과 완성되었음에도 시중에 유통되어 채무자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일관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안내장, 문자를 통해 채무자에게 안내해 피해를 없애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 2조3000억원(상각채권 포함·채무자 기준 23만7000명)의 부실채권을 보유중이다. 이 채권은 파산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 나온것으로 예보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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