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나와있는 어깨동무연금보험은 사회취약계층, 특히 장애인 전용으로 출시된 상품입니다. 국영보험회사로서 우체국과 KDB에서만 나와있는 상품으로 장애우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한도가 작다는 것이 하나의 흠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보험료 납입한도는 가입나이와 납입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나이가 높아질수록, 납입기한이 작을수록 한도액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보험료는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그리고 보험료는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필요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된 상이등급(1~7급)으로 확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장애인)와 동일하며, 변경 불가
어깨동무연금보험 특징
1. 취약계층 전용상품으로 출시되었다는 것
2.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연금액과 해지 환급금을 높였다는 것.
3. 연금개시연령이 20세 이상부터.
가입연령은 0세부터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5년단위로 20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징중에 하나였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연금은 45세 연금저축은 55세부터 가능하데 비해서 미리부터 준비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깨동무연금의 적립이율은 체신기관에서 매월 1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보증 이율이 중요한데요, 10년이내 2.0%, 10년 초과 1.5%로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노출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재의 삶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꿀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또한 전세금 폭등으로 인해서 매매가 오랫만에 활성화 되고 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전세나 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를 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깜빡 잊으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13년 69건 → '14년 66건 → '15년 1~3월 11건
1.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1)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집주인 유의사항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하여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사와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토록 명시되어 있다.
* 금융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이후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임차보증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그런데,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2)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세입자 유의사항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사를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임차인)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전세잔금 지급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세입자는 전세잔금지급시 집주인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토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시에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빠른 시간내에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1) 매매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매수인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확인서라고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시 매도인의 은행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금감원은 담보범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보와 무관하게 차주의 신용도와 특정자격 만으로 취급된 신용대출 및 보증, 신용카드 채무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12.7.2일)하고 피담보채무확인서는 서면발급('14.7.23일)이 가능토록 조치
한편,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서류발급 이후,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매매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매도인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인수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을 해준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확인서(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통상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매수인의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채무인수 여부를 결정하므로 매수인의 신용이 나쁠 경우,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인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동양증권은 다음달 유안타증권으로 사명 변경을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명예을 되찾는 것은 물론 차이나머니의 교두보로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양 사태로 잃었던 신뢰를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지점 직원들과 IB(투자은행)본부 직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유안타증권이라 명기된 새 명함을 사용하며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말 2380명이던 동양증권 직원은 올해 6월말 기준 1665명으로 715명이 감소했다. 올초 약 600명을 구조조정했고 이와 별개로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많았다. 지난해 116개였던 지점수는 현재 78개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