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우체국연금보험








우체국에서 나와있는 어깨동무연금보험은 사회취약계층, 특히 장애인 전용으로 출시된 상품입니다. 국영보험회사로서 우체국과 KDB에서만 나와있는 상품으로 장애우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한도가 작다는 것이 하나의 흠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보험료 납입한도는 가입나이와 납입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나이가 높아질수록, 납입기한이 작을수록 한도액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보험료는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그리고 보험료는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필요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된 상이등급(1~7급)으로 확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장애인)와 동일하며, 변경 불가


 







어깨동무연금보험 특징


1. 취약계층 전용상품으로 출시되었다는 것

2.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연금액과 해지 환급금을 높였다는 것.

3. 연금개시연령이 20세 이상부터.









 가입연령은 0세부터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5년단위로 20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징중에 하나였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연금은 45세 연금저축은 55세부터 가능하데 비해서 미리부터 준비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깨동무연금의 적립이율은 체신기관에서 매월 1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보증 이율이 중요한데요, 10년이내 2.0%, 10년 초과 1.5%로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노출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재의 삶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꿀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KB손해보험 태아보험 유의성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출산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늦게 낳게 되면서 발생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면 염색체 이상, 다운증후군의 확률이 높아지고 조산이나 임신성 당뇨 위험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비아빠 엄마가 신경써서 준비하는 것이 태아보험입니다. 우리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 질병과 출산 이후에는 신생아 관련 질환에 대한 보장이 든든하게 유지 되는 상품을 찾게 됩니다.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태아특약은 가입시기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22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가입하게 되면 중요한 선천적 질환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가입된 상품들은 30세 만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100세 수명 시대로 아이들 보험도 100세 만기로 설계해서 성인질환 특약을 가입해 두는 것이 보험의 성격상 저렴하면서 커다란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kb금융지주에 kb손해보험으로 편입된 lig손해보험의 대표상품으로 태아보험과 어린이보장에 강한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이 추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을 포함한 성인질환을 포함한 암진단금을 100세에서 11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의 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는 미리 예약하고 그 나이가 되어서 보장이 개시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치아특약을 미리부터 납입할 필요가 없이 아이가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보장을 개시하게 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예약 가입을 하고도 추후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놀라실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아특약에 중요한 선천기형의 경우 세세항목을 보장합니다. 순환기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되면 태아에서부터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때까지 특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20대 질병수술비로 실손의료비를 넘어서는 수술비 항목을 받을 수 잇습니다. 16대 질병에 추가되는 보장되는 수술비 지급으로 100세로 가입할 경우 중복 추가 지급되는 가장 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 - 부동산 매매 / 전세 거래시 유의사항


집주인 동의 얻은 전세대출, 계약종료시 집주인이 금융사에 상환해야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또한 전세금 폭등으로 인해서 매매가 오랫만에 활성화 되고 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전세나 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를 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깜빡 잊으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13년 69건 → '14년 66건 → '15년 1~3월 11건




1.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1)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집주인 유의사항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하여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사와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토록 명시되어 있다.


  * 금융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이후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임차보증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그런데,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2)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세입자 유의사항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사를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임차인)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전세잔금 지급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세입자는 전세잔금지급시 집주인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토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시에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빠른 시간내에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1) 매매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매수인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확인서라고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시 매도인의 은행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금감원은 담보범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보와 무관하게 차주의 신용도와 특정자격 만으로 취급된 신용대출 및 보증, 신용카드 채무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12.7.2일)하고 피담보채무확인서는 서면발급('14.7.23일)이 가능토록 조치


  한편,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서류발급 이후,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매매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매도인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인수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을 해준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확인서(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통상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매수인의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채무인수 여부를 결정하므로 매수인의 신용이 나쁠 경우,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인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 ☎ 314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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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35% 인상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후다닥 다음타자 등장. 그런데 인상율은 미미하네요. 그동안 건강보험 공단 재정이 흑자가 되어서 그런것으로 볼 수 있지요.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1.35% 인상.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이달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1월 급여부터 1.35%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 4 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최근 3년 연속 인상률이 1%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인상됐고 올해 인상률은 1.7%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편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에 2.2%, 한방에 2.1% 인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의약 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동양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동양사태로 인해서 존폐 위기에 있었던 동양증권이 대만의 유안타 증권에 매각되었고, 10월 1일부터는 사명을 변경합니다. 유안타증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상한 간판이라고 생각안하셔도 되구요, 동양증권이 이름바꿔서 영업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7년도에 동양증권 cma를 만들려고 하면 2시간 대기는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계좌개설 대기 시간은 없는데, 완전판매인가 뭔가 때문에 1시간 이상은 소요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여유가 있을때 들르셔야 편안한 상담과 함께 상품 가입이 수월합니다. 






 동양증권은 다음달 유안타증권으로 사명 변경을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명예을 되찾는 것은 물론 차이나머니의 교두보로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양 사태로 잃었던 신뢰를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지점 직원들과 IB(투자은행)본부 직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유안타증권이라 명기된 새 명함을 사용하며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말 2380명이던 동양증권 직원은 올해 6월말 기준 1665명으로 715명이 감소했다. 올초 약 600명을 구조조정했고 이와 별개로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많았다. 지난해 116개였던 지점수는 현재 78개로 줄었다.

(머니투데이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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