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5% 인상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후다닥 다음타자 등장. 그런데 인상율은 미미하네요. 그동안 건강보험 공단 재정이 흑자가 되어서 그런것으로 볼 수 있지요.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1.35% 인상.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이달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1월 급여부터 1.35%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 4 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최근 3년 연속 인상률이 1%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인상됐고 올해 인상률은 1.7%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편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에 2.2%, 한방에 2.1% 인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의약 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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