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만혼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다. 출산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동향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처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증가될 비용을 부담해야 할 미래세대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노후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학자금 대출로 시작하여 빚을 지기 시작한다. 금리가 낮게 받는다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1~2년 늦춰지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양산된다.

 

 다행히 빚을 안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결혼한다고 가정하여도 대출의 늪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게 되는 주택자금이 대부분 대출로 이뤄져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평생에 걸친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뤄진다.

 

 인생에 준비해야할 많은 부분이 여기서 손실을 입게된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출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감동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의 책임으로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벌기 위해서 출퇴근을 반복하게 된다. 작은 비용이라고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볼 사항이 아니다.

 

예전 개그 프로그램에 자신의 아이가 기저귀를 밑으로 처질때까지 버티게 한다고 했는데... 점점 공감한다.^^

 

이 많은 것들이 선순환으로 되기 위해서는 벌어서 저축하여 쓰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족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충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이다.

 

 

 

1인당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3억이 넘는다고 한다. 그 돈을 어디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울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대학등록금, 보험료 체크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험료ㆍ등록금 등을 앞으로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5일 "신용카드로 결제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회사ㆍ대학별로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 체크카드 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결제 범위를 확대하면 체크카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근 착수했으며 확정된 방침은 올 하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문 기사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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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연금의 한축 개인연금저축 활성화


연금저축이란 

 

 -5년이상 납입하고

 -납입보험료가 1년에 1800만원 이하이고,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다는 요건 충족시

 

 혜택

 → 소득공제(400만원/年 한도), 연금소득 분리과세(연간 1,200만원 한도) 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성 금융상품

판매는 은행, 자산운용사, 생보, 손보사가 취급한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의 종류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가입자의 성향에 맞게 설정할수도 있고, 분산하여 세가지 모두 가입할수 있지만 한도를 맞춰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성향이 바뀌거나 투자의 성격이 바뀌면 가입하는 상품을 해지하거나 환매할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으므로 상품을 이전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이전방법 

 

 수익률이나 수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 계약이전을 허용하여 2012년도에 7800여건 정도가 이전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은 다른 금융회사를 2회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연금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회방문으로 이전절차가 완료 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TIP!! 연금을 이전하기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내 노후에 얼마나 현금이 마련되는지 심도깊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기초로 모자른 금액을 채우기 위한 개인연금이 3층 연금의 축을 이루고 있지만,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의 축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객관적인 연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연금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의료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 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합니다.(1회 지원 원칙)
-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의료비 지원 비율도 늘어나 본인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립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특실 이용시 제외)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비·병실차액 + 기타 비급여

(단, 예방, 성형,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대상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경우
◆ 2013년 8월 1일 입원 중인 환자부터 적용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자동차 보유자 등




신청문의



기간 : 2013. 8.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병원내 사회복지팀에도 문의 가능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Q&A>





Q.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요?
A.
가구소득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기준을 가처분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보고, 국내의 경우 아직 공식기준은 없고 연구에 따라 10~30%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Q.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Q.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A.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지원 대상은?
A.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액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합산 재산과표액 기준 2억7천만원 이상) 및 고가 자동차(5년 미만의 3000cc) 보유 가구는 제외됩니다.



Q. 지원 금액은?
A.
본인부담액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질병 당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Q.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 방법은?
A.
2013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단서(산정특례 확인을 위함), 입원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환자가 지원금 액수를 뺀 만큼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퇴원하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게되고 그 외 지원대상자의 경우 환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퇴원한 후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중(원본), 비급여 상세내역)



Q. 외래진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가계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상 입원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복-지속적인 항암치료의 경우 한 주기에 소요된 비용을 1회 의료비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Q.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초과 ~ 3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 300% 이하인 가구로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의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원 중인 병원 내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비급여 의료비는 모두 지원되나요?
A.
특실 상급병실 차액, 미용-성형-예방 목적 등의 비급여, 치과-보철치료 등(단 구강 주위 암인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인정가능), 임의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Q. 신청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도 문의 가능합니다.







 


 

 

가계부를 꼭 쓰겠다 하지만 너무 쓰기 어렵고 귀찮은 가계부

 

 

 

 

 보통 한 가정의 계획이나 다짐을 할때 남자들은 금연,금주에 대한 다짐이 많고 여성은 쇼핑을 줄인다거나 가계부를 쓰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못 가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담배는 는 작심 30분?ㅋ) 그 굳은 결심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주부들의 계부도 쉽게 무너지는데요. 가계부를 오래도록 꾸준히 쓰는 비결은 없는 걸까요?

 

 

가계부만 잘써도 가정경제의 절반은 성공

 

 엄밀히 말하면 가계부를 적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산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부를 계속 쓰면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수 있고 늘리거나 줄일수 있는 융통성을 부릴수 있게 되면 돈을 모을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사들 역시 수입과 지출을 꾸준히 적고 통계를 내면서 흑자와 적자를 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들이고 쓰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가정경제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할수 있고 흑자라면 남은 돈을 어떻게 굴릴지... 적자라면 어떻게 흑자로 돌릴지 생각을 하게 되고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계부는 우리 집의 경제 역사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도 과거의 역사에서 가르침을 얻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같은 원리로 가계부를 적으면 그 자체로 가정경제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꾸준하게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적어서 가계부를 쓸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귀찮아서"라고도 하죠.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입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월급쟁이처럼 적기도 힘들고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녀대학자금, 내집마련자금, 노후자금과 같은 목표와 금액, 시기를 정해 구체적으로 세운다면 가계부를 안 쓸 수가 없죠. 특히 수입이 적을수록, 소득 변동성이 클수록 가계부는 더욱 필요합니다.

 

 

 

 

가계부 어떻게 써야 오래 잘 쓸수 있을까요?

 


 가계부는 최대한 단순하고 재미있게 써야 오랫동안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지출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지금 쓸 돈보다 미래에 쓸 돈을 해당 금융상품에 넣어 월급날 자동이체로 먼저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남은 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춰 생활해봅니다.

 보통은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데, 다음 글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기술하면 4개의 통장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책은 사서 보실필요없구요), 우선 저축과 투자 통장이 있구요, 고정비지출통장이 있구요, 생활비통장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금액이 여기서 나가요, 마지막으로 유동성 통장으로 계획이외의 비상자금 통장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둘째, 영수증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요즘은 현금을 사용해도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서는 가계부의 정확도를 기할 수 없습니다. 또 영수증을 모으는 자체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만만찮은 일입니다. 아주 힘들어들 하십니다. 잊어버리는 경우등도 많구요.

 팁은 지퍼백입니다. 항목의 용도로 지퍼백에 매일 들어올때마다 넣어두시면 좀 편하게 관리가 되십니다.

 

 

셋째, 가족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가장의 용돈, 자녀 문구류 비용처럼 뭉뚱거리는 형식이 아니라 남편 점심값 5천원, 아들 지우개 5백원같이 최소 단위까지 사용 내역을 모두 적어야 효과가 큽니다. 주부 혼자 아무리 아끼고 모아봐야 씀씀이 헤픈 가족 1명의 용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는 사람은 힘빠지겠죠. 

 


넷째, 예산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예산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격한 논쟁을 하면서 새해 전까지 세우고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가계 예산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월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이 벗어나지 않게 하고, 총지출 중에서 다시 세부 지출을 할당하는 형태로 사전에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달 마감 후 어느 항목에서 초과로 지출했는지, 절약했는지를 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항상 초과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면 몇 달 후에는 예산을 늘려잡아야겠지요.

 

다섯째, 양식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자체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가계부까지 신형 휴대폰 사용 매뉴얼처럼 복잡하면 금세 흥미를 잃게 됩니다. 품목은 자세히 적더라도 양식 형태는 왼쪽에 수입 항목, 오른쪽에 지출 항목 그리고 맨 우측은 잔액 정도만 적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 구성원끼리 회의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들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며 서로 이해하며 양보하며 맞춰갈수 있으며,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경제에 대한 개념이 수립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이해할수 있고 또 재무 이외에 가족간의 일에 대해서도 같이 회의를 해준다면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킨다면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뭐든지 재미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면 월급을 쓰고 난 다음 저축을 할 것이고, 가계부를 쓴다면 저축부터 한 다음 생활비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가계부를 쓰는 사람에게 안 쓰는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 관리로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은 예금이자를 받을 것이고, 대출을 많이 한 사람은 대출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휴가가 시작되고 끝나면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고 명절이 다가오고 행사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고

행사들에 얼굴과 입만 가지고 다닐수도 없고...

 

오늘부터 스타트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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