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잘 나가던 亞펀드 줄줄이 추락..뒷북투자 '그만'>
출처: 연합뉴스 2008.03.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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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년된 낡은 세법 봉급생활자 잡는다
출처: 매일경제 2008.03.07 07:30
출처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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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종전의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했다. 한도는 총급여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500만원을 비교해 적은 금액.

그러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들게 된다. 한도는 지난해와 같으며, 2005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인상(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해줬지만,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액이 60만원 늘어난 셈.

■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16조)=지난해까지 국외지역 근무자의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월150만원까지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외항·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소득세법 52조)=종전의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였다. 취득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소득공제가 허용됐으며, 2 이상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도 하나는 적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기준이 추가된 것.

이와 함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이상 소유자와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할 때도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으면 안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출서류=지난해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이들 세가지 증빙자료 외에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소득세법 52조)=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했을 때가 요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강화됐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조)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축소됐다. 다만 지난 2월 9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52조1항)=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 지출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 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소득세법 시행규칙 58조)=지금까지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만이 인정됐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가 증빙으로 인정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 시행령 113조2항)=지난해까지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으로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만이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출력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등으로 확대된 것.

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도 일괄 출력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번 클릭으로 증빙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리디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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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ceo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듯 합니다.

어찌보면  ceo플랜은 현재 세법의 단점을 활용한 절세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회사자금을 ceo의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편법이기도 합니다.

아직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ceo플랜에 대한 강의를 할때의 자료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 절세 효과 내세워 중소기업 공략


CEO
퇴직플랜이 생명보험사들의 부자고객 마케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CEO
퇴직플랜이란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닌 법인자산을 활용해 향후 CEO의 은퇴시 기존 퇴직금 지급시보다 최고 90%에 가까운 절세효과를 통해 CEO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지칭하는 말로,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가입추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저축성보험 상품의 절세효과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실제로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이나 연금상품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이를 통해 피보험자를 회사의 CEO나 특별임원으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한 뒤, 향후 CEO등이 퇴직할 때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에서 CEO로 변경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퇴직소득세 공제로 최고 90% 절세 가능


중소기업 임원 공략 판매전략으로 부각

이 경우 보험료 불입은 법인이 자산계정의 예치금으로 처리하고, 향후 CEO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으로 CEO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CEO
등도 퇴직금 대신 보험금을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만을 물면 돼, 실질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






◇ 절세 이외의 장점 수두룩


CEO
퇴직플랜이 중소기업 CEO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단순히 절세효과가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절세를 기본으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보호 및 유치, 기업안전 차원에서의 임직원 사고시 리스크비용 마련 등으로 활용범위가 넓다는 점도 인기요소의 하나이다
.

실제로 CEO재직시에는 보험금지급을 통해 CEO가 재해 및 장해의 리스크 노출시 부채상환 및 유가족 위로금 지급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

또한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이 오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자금 준비차원에서도 그 효용성은 대단히 크다
.

현행 세법상 상속자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표의 50%가 상속세로 부과된다
.

결국 상속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급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이 경우 급처분으로 인한 손실발생으로 상속자산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할 경우 지분율 급락으로 지분방어(M&A)가 곤란한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적위한 과장판매 등 부작용 속출
설계사 역량강화·비자금 조성방지 절실

#
부자고객들에 대한 보험 및 자산운용 컨설팅을 맡고 있는 A업체는 최근들어 CEO퇴직플랜에 대한 고객상담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부동산, 보험, 세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A사는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몇몇 고객들로부터 섭섭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CEO퇴직플랜처럼 좋은 방법을 안 알렸느냐’는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고객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CEO퇴직플랜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의 ‘그런 이야기는 다른 설계사에게 듣지 못했다’는 말에 고객과의 관계가 어색해 지는것은 아닐까 우려했다
.

CEO
퇴직플랜이 절세효과를 내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판매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부 설계사들은 CEO퇴직플랜을 위해선 보험가입이 필수라며, 상품가입을 유도하거나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고 말한다
.

이에 CEO퇴직플랜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인식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CEO퇴직플랜, 보험만 가능
?

CEO
퇴직플랜과 관련한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보험상품만으로만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영업을 위한 일부 설계사들의 과장된 표현으로, CEO퇴직플랜은 요점은 퇴직금 관련 정관변경과 회계처리를 통해 미래에 안정적인 퇴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

CEO퇴직플랜은 은행 예금, 보험채권, 펀드, 부동산 등을 지급수단으로 선택해도 별반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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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EO의 퇴직기간이 단기일 경우 예금상품이 유리한 반면 10년 이상 장기일 경우에는 보험상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

또 다른 오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CEO퇴직플랜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설명은 실제 퇴직기간이 긴 CEO나 임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CEO퇴직플랜의 취지를 무시한 설명이다
.

실제로 현행 세법상 CEO퇴직플랜에 가입한 CEO 및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정산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돼 CEO퇴직플랜의 최대 장점인 절세효과를 누리기 힘들다
.

푸르덴셜생명 명수 CFP는 “최근들어 너무나 많은 설계사들이 얕은 지식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안감을 느낀다”며 “CEO퇴직플랜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보험상품 하나 더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CEO의 희망퇴직금과 지금 현재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조정,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 및 사업승계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는 퇴직플랜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고객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







◇ 가입대상 한정, 시장포화 예측


CEO
퇴직플랜 시장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세법강화시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쪽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차즘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축세도 한계가 있어 향후에도 계속 존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는 반면 지금처럼 설계사들의 시장참여가 늘어날 경우 머지않아 시장 포화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실제로 보험전문가들은 CEO퇴직플랜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은 ‘중소법인, 이윤창출, 가족기업, 퇴직보험 미가입’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

교보생명 김창기 CFP는 “CEO퇴직플랜의 대상은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한다”며 “이미 대기업들의 경우 퇴직보험 가입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황으로, 주요 타깃은 중소기업 CEO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정관변경을 통해 법인의 잉여자금을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의 반대가 없는 가족형 기업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생보업계에서는 CEO퇴직플랜이 절세니즈를 내세운 틈새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모럴해저드의 방지와 설계사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

특히 비자금 조성을 위한 CEO퇴직플랜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어제 많이 힘들었내요.^^;

 

*코스피 1900은 지켰다.

 -미국증시 영향 급락...달러값 추락

 -경제위기 가능성 대비 청와대 모니터링 강화

 -조정 그리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

 -연말 2000선 회복....유가가 변수

 -주도주로는 중국관련업종 꼽아

 -심리적 영향 따른 하락에 휘둘리지 말라

   투매신중....흐름지켜보고 펀드는 포트폴리오 조정을<교과서적이내요.^^>

 

*객장분위기

 -"떨어질때 사야해!"

 -펀드가입 줄이어

 

 

*신흥시장 거품붕괴 우려

 -IMF제기....아직 복원력 탄탄 지적도

 

*기업들 "원高 .유가급등에 앞이 캄캄"

 -경영환경 급속히 나빠져 상시 비상경영체제 돌입

 -내년 기준환율 800원대 각오

 -현대차 미국 현지생산 15%축소

 -삼성-베트남.러시아에 공장 신증설 추진

 

*신흥시장 거품 붕괴 경고 왜 나왓나

 -국제자금 올해 6203억달러 몰려 버블 부채질

 -IMF "내년말 자산가격 조정 불가피"

 

*달러화 연일 급락....사상 최저치

 -美 말로만 强달러....弱달러 즐긴다

 

*美 슈퍼펀드 투명성 놓고 논란 가중

 -서브프라임 해결위해 750억달러 조성...출범 앞두고 삐거덕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펀드 묻지마식 판매 규제

 

*LG. 가정용건자재 할인점 만든다

 -상사 주도로 내년 하반기 오픈....투자규모 1조원 달할듯

 

*포스코, 新日鐵과 합작사 설립

 -철강 부산물 재활용공장...."인도제철소 예정지 변경없다."

 

*기술적 지표로 분석한 장세진단

 -투자심리 악화땐 1850선 갈수도

 -갭(gap)하락

 -1900선 1차지지는 다행

 -1800~1850대 염두에 둬야

 

*반등땐 中관련주 보다 가치주 뜰것

 -급락 가능성 제기했던 김학주 삼성證센터장

  ----------------------------------------->전에 씹어서 미안하다...ㅠㅠ

 

*美증시. 투신권매매 가장 큰 변수

 -국제 유가동향.중국 긴축도 지켜봐야

 

*ELW투자로 손실 줄여볼까

 -보유주식 계속 떨어져 좌불안석인데.

 

*내수주 조정場서 대안주 가능성

 -내수경기 살아나고 주가도 싼편

 -신세계.삼성증.국민은 등 관심

 

*전문가들이 본 코스닥 향후 전망

 -조정거쳐 IT. 인터넷 연말場 이끌듯

 -코스닥지수 750~900대 에상.

 -IT업조오가 내수업종 좋을듯

 -장기적으로 1000간다.

 

*조선. 철강등 중국 관련주 급락

 -와이브로株 포스데이타. KMW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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