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재산 불리기] 펀드 선택 5계명,  한국일보-0510(목)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펀드 수는 어느새 8,753개로 늘어나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펀드를 보유하게 됐다.


이 많은 펀드 중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판매사 직원이 권하는 펀드를 그냥 가입하지는 않는지, 고수익 펀드라고 묻지마 투자를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투자성향과 자금 성격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좋은 펀드 선정기준도 알아보자.

 

첫째, 펀드 보수는 낮을수록 좋다.

펀드에서의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보수로 구분한다.

수수료는 환매수수료와 선취수수료처럼 일회성으로 한번 지불하면 끝이지만, 보수는 매일 펀드의 평가금액에서 일정비율을 증권사가 가져간다. 결국 장기 투자일수록 보수가 무시 못할 액수로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운용원칙을 지키는가 살펴봐야 한다.

배당주, 가치주, 공모주, 성장형 등 펀드마다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또한 펀드가 설정될 당시 어떠한 형태로 운용할 것인지, 운용은 대표매니저가 할 것인지 팀 단위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계획서가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셋째, 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가격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펀드 또한 가격이 매일 달라진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에 따라 ‘나의 관심 펀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측정해주는 지표를 잘 살펴봐야 한다.

펀드평가 사이트에 나오는 펀드 성적표를 보면 알파(α), 베타(β) 지표가 나온다. α는 펀드매니저의 종목선정 능력을 나타내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펀드라고 할 수 있다.

β는 펀드의 시장 대비 변동성을 나타내며 ‘β=1’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펀드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고, ‘β>1’은 주가지수가 등락률보다 펀드수익률의 등락률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운용실적이 좋고 오래된 펀드가 좋다.

과거의 운용실적만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랫동안 수익률이 시장평균 대비 꾸준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며 펀드 설정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펀드가 좋다.

 

다섯째, 여러 회사에서 판매되는 펀드가 좋다.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자산운용사이며, 펀드를 판매하는 곳은 은행 및 증권사이다.

여러 판매회사에서 동시에 판매한다는 펀드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많은 판매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사에서 잘 팔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펀드 중에는 계열사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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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아빠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차장

입력시간 : 2007/05/09 18:28:07
 

펀드 ‘대박’ 비결은 ‘인내’
고수익 속출에도 수혜자 극소수
“3년 이상 장기 투자 필요”
한겨레 윤은숙 기자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4년 만에 두배 이상의 고수익을 거둔 펀드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수익 혜택을 누리는 투자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월 설정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디펜던스주식형펀드’의 6년 누적수익률은 565%에 이른다. 그러나 6년간 투자를 유지해 대박의 열매를 맛본 계좌 수는 159개에 그쳤다. 이는 이 펀드 전체 계좌(1만2633개)의 1.26%에 불과한 것이다. 또 5년 이상~6년 미만 계좌(수익률 256%)와 4년 이상~5년 미만 계좌(수익률 292%)도 각각 233개(1.84%), 157개(1.24%)에 그쳤다. 2001년 7월 설정된 미래에셋의 ‘디스커버리주식형펀드’도 가입 기간 5년이 넘는 계좌(수익률 250%) 수는 520개로 전체(1만5243개)의 3.4%였다. 4년 이상~5년 미만 계좌(수익률 176%)와 3년 이상~4년 미만 계좌(수익률 193%)도 각각 340개, 648개에 그쳤다.

다른 운용사의 펀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삼성투신운용이 2002년 11월 설정한 ‘삼성웰스플랜80주식투자B1’는 4년 동안 누적수익률이 165%에 이르지만, 혜택을 모두 입는 계좌는 74개로 전체의 0.44%에 그친다.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A-1 클래스A’(3년 누적수익률 145%)에서 3년 이상 유지된 계좌도 117개(전체의 2.11%)에 불과했다.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 이계웅 차장은 “아직 제대로 된 펀드투자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펀드 가입자는 물론 펀드 판매회사들도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펀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시류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로인 최상길 상무는 “투자자들이 6개월~1년의 단기 수익에 치중하다 보니 장기 펀드투자가 주는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사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객들에게 펀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은숙 기자 sugi@hani.co.kr, 연합뉴스

 

재테크, 이것만은 알고하자

작성일 : 2007-05-01 11:59:13  

오늘날 대한민국은 재테크가 열풍이다. 더 이상 은행이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H 은행은 2005년 12월 정기적금 잔액은 2조6000억원, 적립식펀드 잔액은 2조3289억원에서 2007년 2월 말 정기적금은 2조5444억원, 적립식펀드는 4조5168억원으로 정기적금은 줄고 적립식펀드는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이들이 섣부른 재테크로 오히려 자산이 더 감소하는 사례를 상담을 통하여 많이 접하였다. 재테크를 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1. 나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알자 – 한달치 급여를 더 벌 수 있다.

현재 근무년수 8년차이신 A씨는 2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배우자와 2살된 자녀와 오붓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상담을 시작하며 A씨는 월평균소득을 270~280만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월 평균지출비용은 소비성지출(변동지출) 약130만원, 비소비성지출(고정지출) 약 50만원과 100만원의 여유자금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그러나 2006년도 원천징수영수징과 급여명세서, 격려금, 상여금, 성과금 등을 분석한 결과 공제를 제외한 월평균 실 소득은 362만원이고, 소비지출은 132만원, 비소비성지출은 61만원, 여유자금(잉여소득)은 166만원이었다.

 

대부분의 급여생활자들에게 연봉을 물으면 세전기준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월 평균 실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드물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으로 매월의 평균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년도 급여명세서를 분석하면 올해의 월 평균실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매월 340만원의 평균소득을 300만원으로 잘 못 알고 있을 경우 한달 지출을 300만원이내로 통제하기 마련이다. 이때 매달 남는 40만원이 1년 뒤에 480만원이 되어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상여달과 각종수당으로 급여가 많은 달에 평균지출보다 초과하여 쓰거나 전달 마이너스된 지출을 메꾸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잔액이 남아있게 된다. 이런 경우는 저축할 수 있는 비축자금을 소비자금으로 쓸 수 밖에 없다.

 

2. 명확한 목표가 목돈마련의 지름길이다. – 실천의 원동력을 만들어라

같은 직장에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월 지출비용도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두 가정을 동시에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똑같은 급여를 가지고 10여 년이 지난 두 가정의 자산은 같지가 않았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간을 나누어 저축을 한 가정이 무려 2배 이상의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목표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묻지마’식으로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포기하는 이유도 자신만의 목표없이 돈만을 노리고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보다는 저축의 목표금액,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저축은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가를 예상한 후 기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투자는 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손실에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는 상품이다.

 

3. 대출도 금융상품이다 – 비싼 이자 구조조정 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과 대출금리의 인상 등으로 은행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부채의 상환비중은 더욱 늘어나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출을 지혜롭게 상환하기 위해서는

①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먼저 갚는 게 이익이다중도상환수수료보다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함으로써 앞으로 발생될 이자보다 낮을 수 있다.

 

②자금여력이 되면 거치기간을 두지마라대부분 은행에서는 거치기간을 고객의 자금여력에 대한 판단 없이 권장하므로 당장의 자금여력이 있으면 거치기간의 이자만큼 아낄 수 있다.

 

③대출과 적금을 병행하지 마라소위 ‘꺾기’라 하여 대출의 조건으로 정기적금을 권한다면 가급적 대출 원금을 갚으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④월 상환액을 30%이내로 조절하라월 최대한의 상환자금으로 대출기간을 최소화한다면 당연히 이자비용은 절감되지만,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부채상황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월 상환자금을 소득의 30%이내로 조정하여 기간을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일정부분의 여유자금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서울 소재 모대학 3학년 한알뜰양(25)이 복학생 고수익군(27)를 만난 건 지난 2004년. 1년여 캠퍼스 커플로 사랑을 다져오던 두 사람은 올해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월 고씨는 대기업 기획실로, 한씨는 제약회사 마케팅부로 어렵사리 취업의 문을 뚫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동시에 생애 첫 월급을 손에 쥔 이들. 2년 뒤 결혼을 계획한 고수익·한알뜰 커플의 ‘부자 부부되기’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됐다.

연봉 2600만원인 고씨의 첫 월급은 200만원. 벅찬 가슴으로 인터넷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한 고씨는 먼저 여자친구 한씨를 떠올렸다. 오는 2008년 봄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를 해놓은 터. 2년 안에 결혼자금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매달 부모님께 35만원의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고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도 필요했다. 지출 계획표를 짜본 결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만원. 그래서 고씨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적립식펀드로 높은 수익을

고씨는 먼저 적립식펀드를 알아보기 위해 증권사를 방문했다. 적립식펀드는 은행의 적금과 투자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재테크 상품. 은행에 적금을 들 듯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엄선된 전문가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간접투자해 수익률을 높인다. 금액은 5만원의 소액까지 가능하며 만기는 1년 이상이다.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주식 편입비율이 60%를 웃도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반면 원금을 떼일 리스크도 커진다. 채권과 30∼40개의 우량주식에 분산 투자하여 단기간에도 안정성을 극대화한 혼합형 상품도 있다. 수익률은 주식과 채권의 혼합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안정성은 주식형에 비해 훨씬 높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입금도 비교적 자유롭고 수시로 목돈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약하지 않고 오래 유지하는 게 가능한 상품도 있다.

증권사 직원은 “수익률이 좋은 펀드라도 초기 1∼2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서 “3∼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투자하면 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일반 저축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 조언에 따라 고씨는 50만원은 안정적인 혼합형 적립식펀드에 2년 만기로 가입하고 30만원은 5년 만기 주식형펀드에 가입하기로 했다.

■주택청약, 내집 마련의 첫걸음

결혼을 생각하는 고씨는 주택마련 상품에도 관심이 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요즘 한창 인기를 누리는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봤다.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에 필수상품. 이 상품에 가입하면 2년 후 주택분양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종류는 세가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매월 2만∼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2년 이상 납입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로 납입해야 한다.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서울·부산 지역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내에 채워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예금은 부금과 비슷하지만 한번에 일정액의 예치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부금은 분양면적이 32∼34평 이하(85㎡)로 제한되지만 예금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청약부금으로 가입했다가 좀더 큰 평수를 원할 때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고씨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며 예치금으로 준비된 자금도 없기 때문에 청약부금을 선택했다. 2년내 300만원을 만들기 위해 매월 20만원씩 납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씨의 연봉은 2400만원. 지난달 25일 세금 등을 제하고 받은 첫 월급은 180만원. 한씨는 우선 부모님 선물을 위한 10만원과 휴대폰비 등 기타 용돈으로 60만원을 제했다. 그리고 남은 120만원으로 본격 제태크 구상에 들어갔다. 그는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을 원했다.

■정기적금, 확실한 원금보장

한씨는 먼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연이율이 정해져 있는 정기적금을 알아봤다.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연이율 5∼6% 정도. 연이율 3∼4.5%인 일반 은행보다 높다.

전국 113여개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적금은 국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즉, 회사가 망해도 5000만원까지 원금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다.

금리도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가 높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예금금리가 너무 높으면 자연히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과 신용상태가 낮아져 부실 위험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자체가 믿을 만한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라”고 충고했다.

한씨는 각각 다른 저축은행을 선택해 50만원은 3년 만기 정기적금에, 30만원은 1년 만기 정기적금에 납입하기로 했다. 통장을 2개로 나눈 것은 갑자기 해약해야 할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금리상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보험+적립식펀드=변액유니버설보험

좀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보험상품을 찾던 한씨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관심이 갔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기능과 적립식펀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상품. 일반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적립식펀드처럼 그 납입액을 투자해 수익을 낸다.

전체 97%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매달 납입금 외에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시 최소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현재 연 수익률은 18∼22% 정도 수준.

수익률은 적립식펀드보다 낮지만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펀드별 이동이 자유롭다는 데 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채권형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옮기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다시 주식형펀드로 옮기는 등 6가지 펀드를 이용해 1년에 열두번까지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하다.

또 한가지 이점은 연금 전환이 된다는 것.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개개인의 노후계획에 맞춰 4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험사를 비롯, 투신사,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데 꼭 체크해봐야 할 것은 운용 수수료. 보험회사는 0.5∼1.8%, 투신사는 2.5% 수준의 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 수익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씨는 매월 20만원씩 10년 만기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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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절세] 부부 공동 명의와 세금 혜택

 

잘 활용하면 솔솔한 세테크

김씨 부부는 알뜰살뜰 저축한 돈과 대출금을 합쳐 드디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김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한 아내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은 저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주택구입 시 정말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측면에 유리할까?

 

세금 측면서 혜택 볼 수 있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된 집을 소유하게 되면 특히 아내에게는 부부간의 평등이라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 부도, 빚 보증으로 인해 집이 넘어갈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지분만큼은 지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부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측면에 혜택이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기존주택 공동 등기시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똑같이 부과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효과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등은 양도자 개인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도 그만큼 줄어든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일정 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김씨 부부가 2년 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시 과세표준이 1억원(최고 36% 세율까지 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김씨 단독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430만원이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각각 5,000만원(최고 27% 세율 적용)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부부 각각 900만원, 총 1,800만원에 불과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돼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유리하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기한 집이 5억원일 경우, 이 금액의 절반인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확실하고, 10년 동안 3억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 5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자금계획이 명확해지는 셈이다.

 

의사결정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로 제공돼 경매에 부쳐질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도 있다.

 

기존주택 공동등기로 바꿀 때 증여세 잘 따져야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보유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부담할 증여세가 없지만 3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등기를 이전할 때에는 취득, 등록세 등의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부부공동명의는 배우자 한쪽의 단독 명의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의 추가 부담과 가족의 내부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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