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종전의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했다. 한도는 총급여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500만원을 비교해 적은 금액.

그러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들게 된다. 한도는 지난해와 같으며, 2005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인상(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해줬지만,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액이 60만원 늘어난 셈.

■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16조)=지난해까지 국외지역 근무자의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월150만원까지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외항·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소득세법 52조)=종전의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였다. 취득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소득공제가 허용됐으며, 2 이상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도 하나는 적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기준이 추가된 것.

이와 함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이상 소유자와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할 때도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으면 안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출서류=지난해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이들 세가지 증빙자료 외에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소득세법 52조)=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했을 때가 요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강화됐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조)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축소됐다. 다만 지난 2월 9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52조1항)=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 지출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 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소득세법 시행규칙 58조)=지금까지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만이 인정됐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가 증빙으로 인정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 시행령 113조2항)=지난해까지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으로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만이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출력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등으로 확대된 것.

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도 일괄 출력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번 클릭으로 증빙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리디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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