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2013년 3월 18년만에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란 이름으로 재형저축이 부활했다. 그런데 이름만 재형저축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아류작이 훨씬 어울린다. 근로자의 장기간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정부에서 만들어낸 금융상품이다.

 

 

 

 

재형저축의 실익

 

 초반의 가입현황에 비해서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납입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 재형저축에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짝퉁이듯이, 장마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었던 작품이다. 그러나 재형저축에서는 비과세만 적용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느낌이 안오고 있어서 소득공제가 추진되었다.

 

 

 과연 소득공제 가능할까?

 

생각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세수부족으로 여기저기서 그물망식으로 세금을 찾아대고 있는 박근헤 정부에서는 힘들것으로 본다.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납입금액의 40%정도가 될 것인데, 도로 장마의 모습은 재형저축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에서 누락되었던 장기펀드세액공제가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안은 발의했다고 하니 지켜볼만 하다

 

 

재형저축의 활용

 

 현재 높은 금리가 3% 초반으로 형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은 가입과 활용이 중요하다. 물론 3년 동안 보장하는 금리로 추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상품의 기본이 항상 그렇듯이 목적과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7년 뒤에 있을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하고, 금액을 분산하고, 은행을 분산해서,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남들보다 발빠르게 1%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재테크 성공을 지름길이라 생각될 수 있다.

 

 




재형저축 소득공제 400만원 추진[매경]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찬밥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이낙연 의원은 재형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28일 대표 발의한다. 

이낙연 민주통합당의원은 "재형저축의 매력이 당초 기대보다 못해 갈수록 외면 받고 있다"며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안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28일 오전 9시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러 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