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한국사회가 빠른 고령화로 인한 황혼이혼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년전에는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률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지속기간별 이혼 비중에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3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https://1boon.kakao.com/nps/5b3591c46a8e51000177e3e9


 황혼이혼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고 재산 분할이 분쟁의 쟁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을 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만큼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이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기간, ‘실질적인 혼인기간’으로 변경


 기존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도 법률혼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6.20. 분할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시행령 제45조의2)


1)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2)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공항 여객수가 7,82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국제선 여객수는 지난해보다 33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국내 공항 여객수는 7821만2048명으로, 전년동기(7462만157명)대비 4.8%(359만1891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선 여객수는 3238만4910명으로 2018년 상반기보다 0.8%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선은 같은 기간 7.8% 급증한 4582만7138명을 기록하며 전체 여객수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항공사(국적사)의 경우 이 기간 여객수는 6362만919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9% 늘었다. 특히 국적사의 국제선 여객수는 3124만428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69만1619명(9.4%) 증가했다. 외국 항공사를 통한 여객수는 전년대비 4.6% 늘어난 1458만2853명으로 집계되었다. 






 공항별 여객수는 인천공항이 2018년 상반기에 비해 5.7% 늘어난 3554만7239명이 이용했다. 15개 공항 이용객중 45.4%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어 제주공항 여객수가 1509만5017명으로, 한 해 전보다 3.5% 늘었고 김포공항은 같은 기간 0.7% 증가한 1239만7034명을 기록했다. 김해공항의 올 상반기 여객수도 1.1% 늘어난 867만3366명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은 올 상반기에 47만2566명이 이용하며 전년 같은 기간대비 95.0% 급증했다. 대구공항(247만4607명)과 청주공항(148만2957명) 여객수도 같은 기간 각각 48만9460명, 30만4818명 증가했다.


줄어든 공항고 있는데 양양공항(전년대비 -43.3%)과 울산공항(-12.7%) 군산공항(-3.6%) 등은 여객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행복결혼공제'



충청북도가 작년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인력을 뽑아도 이직률이 높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업무량이 많은데 보수가 대기업보다 작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해 중소기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 사업의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만 18∼40세의 미혼 근로자이다. 기업 1곳당 최대 5명이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 근로자가 매달 30만원 저금하면 5년 뒤에는 이자를 포함,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보다 3천200만원 더 받을수 있는 구조다. 도와 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근로자와 함께 적립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기간을 채운다고 5천만원을 수령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 근로자가 5천만원을 오롯이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5년간 근속해야 한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산정해도 공제 가입후 6년 이내에 결혼도 해야 한다.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고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 


 4년간 일하다가 퇴직한다면 본인이 낸 1천440만원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설령 5년간 근속했더라도 제때 결혼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 적립금 1천800만원과 이자로 줄어든다.


 반대로 공제를 채우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2년 이상 공제금을 납부한 청년 근로자가 5년이 채 되기 전 결혼에 성공한다면 결혼비용 명목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특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5년간 공제금을 다 납입한 후 받게 될 5천만원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충북도와 시·군은 장기근속 유도 및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시작한 작년 한해 동안 400명이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면서 대통령 표창과 1억7천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았다.







 올해에는 미혼 청년 농업인도 가입 대상에 추가되었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달 30만원을 5년간 적립한 금액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역시 청년 근로자들처럼 5년 농업 종사 및 결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북도는 올해 사업으로 미혼 청년 근로자 180명과 농업인 120명을 모집 중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다. 1인당 20만원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때문이다. 세제 혜택을 통해 법인기업 부담액은 월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은 월 1만1천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제 경제의 불안속에서 안정적인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은 바로 '금'이다. 가격이야 어떻든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다. 그런데 가격까지 올라준다면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많은 것에 비해 나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쉽지 않다. 





 가장 쉽게 금은방에서 금을 매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금은방 마진, 가공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 현재 고시되는 시세보다 웃돈을 얹어서 매입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해야 한다. 현물로 가지고 있을때 보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드뱅킹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다.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금을 매입하고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한다. 최초 거래시에만 1.0g이상 매입하면 골드뱅킹은 0.01g 단위로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어 편리성 면에서 탁월한 편이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한다. 금 가격이 상승하여 골드뱅킹 계좌의 평가금액이 늘어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뿐만 아니라 최고 46.2%의 종합소득과세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름은 뱅킹이지만 투자상품이라 이자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아니다. 거래할 때 수수료는 1.0% 수준이며 현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또다른 금융상품은 '금펀드'다. 금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금광회사나 관련된 회사를 매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광회사가 없어 주로 외국계 금광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외 주식이다보니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고민해야 하고, 금의 직접투자가 아닌 금광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니 금 시세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세금. 금 펀드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15.4%를 원천징수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대 46.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권사에 가면  ‘금 ETF’가 있다. 금 ETF는 금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데, 마치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 놓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금 현물이 아니라 금 선물에 투자한다고 하니 걱정이다. 금 ETF는 금 가격이 오를 때 그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한다. 물론 금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덜 하락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금 ETF에 투자하는 금 펀드들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 가격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다. 여기서 세금은 수익금액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KRX 금’이 있다. 한국거래소(KRX)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시장 외에도 금 시장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금을 사고파는 것이다.  ‘KRX  금’은 금 선물이나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 가격이 올라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거래하게 되는 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수입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한다. 또한 KRX 금 시장에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물론 현물로 인출할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금 관련 투자방법별 비교표]





출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추어탕집에 가면 흑갈색 가루가 나오는 집이 있다. 산초는 많이 넣어서 먹는데... 향이 너무 쎄서 처음 먹는 사람은 잘못 넣으면 꺼리게 되는 향신료 '젠피'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초피가 맞다. '조피', '젠피' '제피' 등은 사투리이다. 





 초피는 한반도 남부 지방과 동해 연안에 자생한다. 키가 3m 정도 자라고 가지에 가시가 있다. 5~6월에 꽃이 피고 8~9월에 열매를 맺는다. 향은 입안에서 '화~' 하고 터진다. 혀를 얼얼하게 하는 것은 후추와 비슷하나 후추와 달리 신맛이 강하다.




 이 초피향에 익숙해지면 대부분의 탕에는 반드시 넣어야 먹을 수 있는 국물이 된다. 아니면 밋밋하다못해 밍밍한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처음 먹을때는 향이 너무 쎄고 약간 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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