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58만5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와 형사 사건은 줄고 가사 사건은 증가했다. 18일 대법원의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58만5580건으로2018년에는 674만2783건 대비 약 2.33% 감소했다.
이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의 72.1%를 기록했다. 2016년 473만5443건, 2017년 482만694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소송 사건의 23.1%를 차지했다. 2016년 171만4271건에서 2017년 161만4463건으로 감소세다.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의 2.6%를 기록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등기 등 신청 사건을 제외한 민사 본안사건은 103만7397건으로 전년 대비 5.34%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104만8749건이었고, 2017년엔 109만5931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이중 1심은 95만9270건, 항소심은 5만8971건이 접수됐으며 전년 대비 각각 5.74%, 6.19%가 감소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9156건으로 2017년 1만5364건에서 24.68%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형사 본안사건은 33만975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64%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38만9155건이었고 2017년에는 37만1887건이었다. 1심은 24만244건, 항소심은 7만525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8.52%와 9.99%가 줄었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3975건으로 전년의 2만5308건에서 5.27%가 감소했다.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다.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3만3301건이 접수돼 전년 보다 2.37%가 감소했다. 지난해 처리된 사건의 71.5%에 달하는 2만449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9701명으로 39.6%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이다. 이 밖에 전자소송도 활성화 추세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은 878건이 접수됐고 모두 전자소송이었다. 1심에서 접수된 전자소송이 민사는 전체 접수건수의 77.2%, 행정·가사는 전체 접수건수의 100%와 70.9%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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