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천733쌍(59만7천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으로 최고수령액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월 327만8천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 거주하고 있는 부부는 남편이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가입해 2018년 말 현재 월 165만6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인은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가입해 월 162만2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1년간 부부가 받는 노령 연금액 합산하면 3천930만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물가가 변할때마다 변경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다. 





 2010년 10만8천674쌍이었던 부부수급자는 2011년 14만6천333쌍이었다. 꾸준히 증가하는 부부수급자가2014년 21만4천456쌍, 2015년 21만5천102쌍, 2016년 25만726쌍, 2017년에는 29만7천473쌍으로 급증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자금을 만들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원문 출처 http://news.nps.or.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2=5&aid=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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