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치매보험에 과열 경쟁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치매보험 판매보험사들에 ' 치매보험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경증 치매에 대해 급부가 치나치게 높아 보험사기 위험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에 대해 보장연령이 낮고 경증치매 보장이 약하다는 의견으로 보험사들에 개발을 독려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를 했지만 과다한 경쟁으로 이제는 보험사들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다.

 

 

 

 

 

K손보사의 경우 경증치매 진단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중증도 치매로 진행되면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중이다. M화재 역시 경증 치매진단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진단시 보험금 지급이 다른 보험 상품보다 수월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했다. 

 

 

 

 

 

 

 

 

 중증치매에 일정금액을 종신 지급하는 상품 역시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 일부 상품은 재보험 가입조차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H생명과 K생명은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간병비 지급으로 매월 100만원씩 종신지급하는 치매보험을 판매중이다. H생명은 재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상품을 변경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도 일부 치매보험에 대해 재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또 금감원은 치매보험이 다른 보험사 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암보험이나 입원비 보험은 타보험사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설정중에 있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이러한 제약이 없어 중복가입으로 진단금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동안 심리해오던 낙태죄 헌법소원과 관련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죄의 헌법소원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1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낙태를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 인권위, 헌재에 낙태죄 조항 위헌 취지 의견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o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즉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o 여성의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2018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제도적 장벽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국가는 이러한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o 재생산권 침해


- 낙태죄는 또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등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은 ?헌법?은 제6조에 따라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o 형사정책적 정당성의 문제 


- 낙태죄는 일본의용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적 필요에 따라 작동 여부가 변화해왔고,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허용조건을 활용하여 생명을 선별하였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낙태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게 실현되었는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낙태죄를 통해 낙태의 예방 및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전 조사 등에서 연간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의 낙태 등 문제들은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조항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인권위는 오랜 기간 여성을 옭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어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





원문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내 몸이고 내 선택이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 시위중 






다른 나라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일랜드·뉴질랜드·폴란드·칠레·이스라엘 등 6개 국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 여부를 살펴보면 그리스·노르웨이 등을 비롯한 25개국은 이를 허용했다. 반면 이를 불허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아이슬란드·영국 등 11개국이었다.  





 

 

OECD회원국임신중절허용사유등현황

 

 

 

(단위: 1,000명당 건수)

 

국가명

모체

생명 보호

모체의 신체적 건강

모체의

정신적

건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태아의

장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인공임신

중절(낙태)

(15-44)

1. 캐나다

12.1(12)

2. 미국

11.8(15)

3. 영국

×

×

13.0*(15)

4. 덴마크

15.5(10)

5. 아이슬란드

×

12.0*(13)

6. 노르웨이

12.0*(15)

7. 터키

3.9(11)

8. 스페인

9.0*(14)

9. 포르투갈

9.0(12)

10. 프랑스

15.0*(15)

11. 아일랜드

×

×

×

×

×

×

-

12. 벨기에

9.3(11)

13. 독일

7.2(12)

14. 그리스

7.3(08)

15. 스웨덴

18.0*(15)

16. 스위스

5.0*(14)

17. 오스트리아

1.4(00)

18. 네덜란드

8.0*(14)

19. 룩셈부르크

×

-

20. 이탈리아

9.4*(12)

21. 일본

×

×

×

10.4(08)

22. 핀란드

×

8.0*(15)

23. 오스트레일리아

10.6(13)

24. 뉴질랜드

×

×

12.0*(15)

25. 멕시코

0.7(12)

26. 체코

10.5(12)

27. 헝가리

14.0*(14)

28. 폴란드

×

×

0.1(12)

29. 한국

×

×

15.8(10)

30. 슬로바키아

8.0*(14)

31. 칠레

×

×

×

×

×

×

×

0.5(05)

32. 슬로베니아

10.4(12)

33. 이스라엘

×

×

12.5(12)

34. 에스토니아

17.0*(15)

35. 라트비아

15.0(12)

36. 리투아니아

9.2(12)

 

: 1) OECD 회원국은 2018 리투아니아 가입으로 현재 36개국임.

 

2) 아일랜드의 경우, 2018 5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규정 폐지가 결정된 상태로 임신 12 이내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고, 12~24 사이엔 특정 사유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산출되고 있지 않으나, 보조 수치로서 영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보고되고 있음(3.2(16): U.K., Department of Health. (2017). Abortion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2016. Overview of Irish Abortion (www.secondlookproject.ie/ main/wp-content/uploads/2017/ 12/2017-stats.pdf)

 

3) 인공임신중절률은 15~44 여성 천명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며, * 15~49 인공임신중절률을 뜻함.

 

자료: 1)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 World Population Policies 2015 Database: Fertility,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olicies Database. [Website]. (2018. 7. 9.). Retrieved from http://esa.un.org/poppolicy/ about_database.aspx.

 

2) 아일랜드 관련: BBC 뉴스. [웹사이트]. (2018. 5. 29.) URL: https://www.bbc.com/korean/news-44269487

 

3) 인공임신중절률

 

United Nations. (2014). Abor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around the World. United Nation publication, Sales No. E.14.ⅩⅢ.11. 40-46.

 

Singh, S., Remez, L. Sedgh, G., Kwok, L., & onda, T. (2018).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한국: 손명세, 강명신, 장석일, 김해중, 박길준, 남정모, ... 김은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뉴질랜드: NewZealand Government.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abortion-statistics- year-ended-december-2017

 

미국: Jatlaoui TC, Boutot ME, Mandel MG, et al. (2018). Abortion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15. MMWR Surveill Summ, 67(No. SS-13):145.

[출처] 1년 5만건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자 esc

 











주말에 미세먼지가 많은데도 종로에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약속이 있어서 종각역 나갔다가 약속장소로 정한 서브웨이에 갔습니다. 1층만 있는줄 알았더니 2층 매장도 있었네요. 자리잡고 앉아서 피아노 거리를 구경중입니다. 




 메뉴선택.. 음료는 커피로 선택.





 서브웨이에서는 커피는 아닌것 같습니다. 컵만 이쁘게 생겼지, 맛은 구수한 숭늉 같더라구요. 창밖으로 먼지가 뿌옇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날이 따뜻해져서 왕래객들도 많네요. 




층계가 많이 가파라서 술먹고 가는 것은 금물인것 같습니다. 넘어지면 문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대신 옆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들어와도 됩니다. 주문은 층계로 가야한다는 단점이 있고 음료리필이 1층에만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네요. 




 주말인데도 한가한 매장입니다. 종각역 11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곳인데도 주말에 한가로움을 즐길수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장사가 되고 유지가 되는지 걱정되기는 합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보험연구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도입을 앞두고 최근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리포트에서 보험연구원은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기존의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이 반영된다"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보장성 보험 가입자에게 납입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대신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비해 30%에서 40%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3가지 요소 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문제는 계약자의 해지 의사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지율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미 시장에서 무해지 환급 상품이 성장했지만 해지율 예측이 어려워 손실을 경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00년대 초에 상품 출시가 검토됐으나 해지율 예측의 어려움과 캐나다의 실패 사례를 고려해 개발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보험회사들도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의 해지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보험연구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B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 변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의되던 노인 연령의 65세에서 70세 바꾸는 논의도 진행이 빨라 질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을 보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562&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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