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리해오던 낙태죄 헌법소원과 관련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죄의 헌법소원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1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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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 인권위, 헌재에 낙태죄 조항 위헌 취지 의견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o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즉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o 여성의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2018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제도적 장벽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국가는 이러한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o 재생산권 침해
- 낙태죄는 또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등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은 ?헌법?은 제6조에 따라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o 형사정책적 정당성의 문제
- 낙태죄는 일본의용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적 필요에 따라 작동 여부가 변화해왔고,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허용조건을 활용하여 생명을 선별하였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낙태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게 실현되었는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낙태죄를 통해 낙태의 예방 및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전 조사 등에서 연간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의 낙태 등 문제들은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조항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인권위는 오랜 기간 여성을 옭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어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
원문보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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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이고 내 선택이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 시위중
다른 나라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일랜드·뉴질랜드·폴란드·칠레·이스라엘 등 6개 국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 여부를 살펴보면 그리스·노르웨이 등을 비롯한 25개국은 이를 허용했다. 반면 이를 불허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아이슬란드·영국 등 11개국이었다.
OECD회원국임신중절허용사유등현황
(단위:
1,000명당 건수)
국가명
|
모체
생명 보호
|
모체의 신체적 건강
|
모체의
정신적
건강
|
강간 또는
근친상간
|
태아의
장애
|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
본인 요청
|
인공임신
중절(낙태)률
(15-44세)
|
1. 캐나다
|
○
|
○
|
○
|
○
|
○
|
○
|
○
|
12.1(’12)
|
2. 미국
|
○
|
○
|
○
|
○
|
○
|
○
|
○
|
11.8(’15)
|
3. 영국
|
○
|
○
|
○
|
×
|
○
|
○
|
×
|
13.0*(’15)
|
4. 덴마크
|
○
|
○
|
○
|
○
|
○
|
○
|
○
|
15.5(’10)
|
5.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12.0*(’13)
|
6. 노르웨이
|
○
|
○
|
○
|
○
|
○
|
○
|
○
|
12.0*(’15)
|
7. 터키
|
○
|
○
|
○
|
○
|
○
|
○
|
○
|
3.9(’11)
|
8. 스페인
|
○
|
○
|
○
|
○
|
○
|
○
|
○
|
9.0*(’14)
|
9. 포르투갈
|
○
|
○
|
○
|
○
|
○
|
○
|
○
|
9.0(’12)
|
10. 프랑스
|
○
|
○
|
○
|
○
|
○
|
○
|
○
|
15.0*(’15)
|
11.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
12. 벨기에
|
○
|
○
|
○
|
○
|
○
|
○
|
○
|
9.3(’11)
|
13. 독일
|
○
|
○
|
○
|
○
|
○
|
○
|
○
|
7.2(’12)
|
14. 그리스
|
○
|
○
|
○
|
○
|
○
|
○
|
○
|
7.3(’08)
|
15. 스웨덴
|
○
|
○
|
○
|
○
|
○
|
○
|
○
|
18.0*(’15)
|
16. 스위스
|
○
|
○
|
○
|
○
|
○
|
○
|
○
|
5.0*(’14)
|
17.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1.4(’00)
|
18. 네덜란드
|
○
|
○
|
○
|
○
|
○
|
○
|
○
|
8.0*(’14)
|
19.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
|
-
|
20. 이탈리아
|
○
|
○
|
○
|
○
|
○
|
○
|
○
|
9.4*(’12)
|
21. 일본
|
○
|
○
|
×
|
○
|
×
|
○
|
×
|
10.4(’08)
|
22. 핀란드
|
○
|
○
|
○
|
○
|
○
|
○
|
×
|
8.0*(’15)
|
23. 오스트레일리아
|
○
|
○
|
○
|
○
|
○
|
○
|
○
|
10.6(’13)
|
24. 뉴질랜드
|
○
|
○
|
○
|
○
|
○
|
×
|
×
|
12.0*(’15)
|
25. 멕시코
|
○
|
○
|
○
|
○
|
○
|
○
|
○
|
0.7(’12)
|
26. 체코
|
○
|
○
|
○
|
○
|
○
|
○
|
○
|
10.5(’12)
|
27. 헝가리
|
○
|
○
|
○
|
○
|
○
|
○
|
○
|
14.0*(’14)
|
28. 폴란드
|
○
|
○
|
○
|
○
|
○
|
×
|
×
|
0.1(’12)
|
29. 한국
|
○
|
○
|
○
|
○
|
○
|
×
|
×
|
15.8(’10)
|
30. 슬로바키아
|
○
|
○
|
○
|
○
|
○
|
○
|
○
|
8.0*(’14)
|
31. 칠레
|
×
|
×
|
×
|
×
|
×
|
×
|
×
|
0.5(’05)
|
32.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10.4(’12)
|
33. 이스라엘
|
○
|
○
|
○
|
○
|
○
|
×
|
×
|
12.5(’12)
|
34.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17.0*(’15)
|
35. 라트비아
|
○
|
○
|
○
|
○
|
○
|
○
|
○
|
15.0(’12)
|
36. 리투아니아
|
○
|
○
|
○
|
○
|
○
|
○
|
○
|
9.2(’12)
|
주:
1) OECD 회원국은 2018년
리투아니아 가입으로
현재 36개국임.
2) 아일랜드의
경우,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규정
폐지가 결정된
상태로 임신
12주 이내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엔
특정 사유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산출되고 있지
않으나,
보조 수치로서
영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보고되고 있음(3.2(‘16):
U.K., Department of Health. (2017). Abortion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2016. Overview of Irish
Abortion (www.secondlookproject.ie/ main/wp-content/uploads/2017/ 12/2017-stats.pdf)
3) 인공임신중절률은
만 15~44세
여성 천명
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며,
*는 만
15~49세 인공임신중절률을
뜻함.
자료:
1)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
World Population Policies – 2015
Database: Fertility,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olicies Database. [Website]. (2018. 7. 9.). Retrieved from http://esa.un.org/poppolicy/
about_database.aspx.
2) 아일랜드 관련: BBC 뉴스. [웹사이트]. (2018. 5. 29.) URL: https://www.bbc.com/korean/news-44269487
3) 인공임신중절률
①
United Nations. (2014). Abor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around the
World. United Nation publication, Sales No. E.14.ⅩⅢ.11.
40-46.
②
Singh, S., Remez, L. Sedgh, G., Kwok, L., & onda, T. (2018).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③ 한국:
손명세, 강명신, 장석일, 김해중, 박길준, 남정모, ... 김은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④ 뉴질랜드: NewZealand Government.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abortion-statistics-
year-ended-december-2017
⑤ 미국:
Jatlaoui TC, Boutot ME, Mandel MG, et al. (2018).
Abortion Surveillance — United States,
2015. MMWR Surveill Summ, 67(No. SS-13):1–45.
[출처] 1년 5만건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자 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