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을 검색해보면 “강남 부자들의 달러 재테크” “불경기의 새 투자법”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처럼 역외보험이 ‘해외직구’ 마케팅으로 포장돼 불법·편법적으로 팔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 당국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라”면서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域外)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홍콩 보험사 상품이 주로 팔리고 있다. 국내 금융 소비자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우편·전화 등으로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걸 일컫는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일반 소비자의 가입이 허용된 보험 상품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국민이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편법 마케팅에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동영상 등을 올려 보험을 모집하는 건 불법이다. 외국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광고하려면 금감원에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껏 신고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광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금감원은 “확정적인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많다”면서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 상품보다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한 듯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역외보험 가입 시에 적용되지 않는 데 주의해야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금감원을 통한 민원 및 분쟁조정 역시 불가능하다.
http://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0514.html
여기서 앞으로 금감원이 내리는 조치가 너무 미온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SNS 등을 통한 역외보험 판매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게 전부다.
역외보험 가입이 불법이라면 그에 합당한 경고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홍보물을 삭제한다는 것이 너무 미온적인 대체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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