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치매보험에 과열 경쟁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치매보험 판매보험사들에 ' 치매보험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경증 치매에 대해 급부가 치나치게 높아 보험사기 위험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에 대해 보장연령이 낮고 경증치매 보장이 약하다는 의견으로 보험사들에 개발을 독려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를 했지만 과다한 경쟁으로 이제는 보험사들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다.
K손보사의 경우 경증치매 진단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중증도 치매로 진행되면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중이다. M화재 역시 경증 치매진단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진단시 보험금 지급이 다른 보험 상품보다 수월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했다.
중증치매에 일정금액을 종신 지급하는 상품 역시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 일부 상품은 재보험 가입조차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H생명과 K생명은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간병비 지급으로 매월 100만원씩 종신지급하는 치매보험을 판매중이다. H생명은 재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상품을 변경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도 일부 치매보험에 대해 재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또 금감원은 치매보험이 다른 보험사 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암보험이나 입원비 보험은 타보험사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설정중에 있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이러한 제약이 없어 중복가입으로 진단금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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