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 에만 건강보험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 (기간 확대)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 → 연 1∼2회씩 최대 10년 / (횟수 확대)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 경과 관찰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일반 MRI 기준)>

(단위 : )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종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265830 55

315000 55

36만~ 709800

53만~ 75

평균

381767

419945

48445

664436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293124

276180

287688

299195

환자부담 (30%60%)

87937

11472

143844

179517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19. 1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였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원문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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