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즉시연금은??
약관에 규정 없이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민원제기로 인해 보험사들 곤경에 처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규정에도 없이 일을 진행해 고객이 아직 이의 제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에 반발을 예고 하고 있다.
즉시연금이란 무엇인가. 즉시연금은 고객들이 목돈을 넣고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여기에 공시이율에 따라서... 단서가 붙어 있다. 지금까지 저금리로 인해 공시이율은 계속 하락해 왔다.
즉시연금이 지급 받는 방법중에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자만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받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약정한 형태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원금을 지급 시기에 부족한 원금을 채워질때가지 지급을 유예하거나 사업비 차감하고 지급하는 형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약관에 기재된 '사업비 공제 표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판매할때 스스로의 계약 원칙을 지켰는지가 중요하다.
즉시연금에 가입할때 약관을 열심히 들여다 보고 가입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 판매원을 신뢰해 그들의 말을 믿어 가입하는 것이다. 회사에 당장 피해가 될 것이라고 해 보험소비자들이 믿어서 계약했던 내용에 대해 파기한다면 보험사들이 돌려받을 것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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