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에 대한 사례를 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이 자료를 내놓았다. 



1.체크카드·현금카드 대여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강조


2. 정상업체 가장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위장하고 현혹시키고 있다. 

  또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이용업체를 내세우는 경우등도 있다. 






3. 고액의 대가 제시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4. 안전거래로 현혹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5. 서민심리 악용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출처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477&no=13948&s_title=&s_ki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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