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순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기준 총 125개의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합법적인 다단계 사업을 진행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열린 정보로 등록된 업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업체는 2017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다단계판매업체다.
다단계 업체의 특성상 상위 10개회사가 전체 매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위 사업자가 전체 후원수당의 90%이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평한 분배는 다단계에서 성립할 수 있는 영업의 영역이 아니다.
2016년 대비 2017년도의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0.8% 증가하고 판매원 수도 4.9% 증가했다. 이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57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 대비 18%를 차지한다. 반면,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은 1.9%로 감소했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 매출액은 3조 5,49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70.5%를 차지한다.
<다단계 시장 매출규모 추이>
후원수당 지급 총액도 1.3%로 감소했다. 상위 1%가 후원수당의 절반 이상(54.5%)을 받아 상위 판매원 집중현상은 지속됐다. 연 3천만 원 이상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총 9,451명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전체 판매원 중에서 0.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상위 10개사 소속 판매원 수는 전체 판매원 중에서 72%를 차지한다.
연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27,517명으로 전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대비 1.7%를 차지한다. 연 50만 원 미만을 받은 대부분의 판매원은 1,340,567명으로 85.2%를 차지한다.
이번 처음 공개된 후원수당 지급수준별 자료를 포함해 공개한 주요정보는,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와 판매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후원수당 지급별 분포도 현황>
지급수준별 구분 | 판매원 수 (명) | 비 중 | 소계 (명) |
누적비중 | |||
1억 원 이상 | 1,892 | 0.12% | 1,892 |
0.12% | |||
1억 원 미만~5천만 원 이상 | 2,713 | 0.17% | 4,605 |
0.29% | |||
5천만 원 미만~3천만 원 이상 | 4,846 | 0.30% | 9,451 |
0.59% | |||
3천만 원 미만~2천만 원 이상 | 5,165 | 0.33% | 14,616 |
0.92% | |||
2천만 원 미만~1천만 원 이상 | 12,901 | 0.82% | 27,517 |
1.74% | |||
1천만 원 미만~500만 원 이상 | 21,110 | 1.34% | 48,627 |
3.08% | |||
500만원 미만~100만 원 이상 | 104,964 | 6.67% | 153,591 |
9.75% | |||
100만원 미만~50만 원 이상 | 79,702 | 5.06% | 233,293 |
14.81% | |||
50만 원 미만~1원 | 1,340,567 | 85.18% | 1,573,860 |
100.00% | |||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 1,573,860명 | ||
후원수당 미수령 판매원 수 | 7,128,666명 | ||
총 판매원 수 | 8,702,526명 |
2017년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업체 수는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125개였다. 2017년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5조 330억 원이었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이다. (2016년 당시 자료에 포함된 에이풀, 아프로존은 제외됐고, 대신 매나테크코리아와 카리스가 새로 편입됨)
2017년에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조 6,814억 원이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에 소속된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6,824명으로 전체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의 72.2%를 차지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 할 때는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거래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매출액이나 후원수당 지급 규모의 단순 비교 보다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와 반품·환불 요청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이를 초과해 과다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오히려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