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월급 2022년 67만6천원까지 인상 예정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월급(병장 기준)은 40만6천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21만 6천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앞으로 군인 월급 인상 계획을 보면 2020년에는 54만1천원, 오는 2022년엔 67만6천원까지 인상예정이다. 2022년이 되면 이등병이 51만원, 일병이 55만2천원, 상병이 61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군인 월급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외부 지원 없이 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진출시 도움이 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군병사전용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군인적금 상품이 출시되면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2개 은행에 비해 14개 은행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상품을 비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별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사이트’도 구축될 예정이다.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 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 상품 가입 절차 또한 개선된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52513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매하고 공연관람을 했을때, 연말정산시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원) 이 추가되어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 법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기존에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로 늘렸다. 도서구입이나 공연에 대한 구입할때 조심해야 하는 점도 있다. 책을 구입할때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자책은 포함되지만 오디오북과 잡지 등은 제외된다.

 또 결제 수단에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할 경우는 인정되지만, 휴대폰 소액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서·공연비 대상사업장 검색 :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출처 http://www.mcst.go.kr/web/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8.jsp?pSeq=21








매월 받는 즉시연금은??

 

 

 약관에 규정 없이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민원제기로 인해 보험사들 곤경에 처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규정에도 없이 일을 진행해 고객이 아직 이의 제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에 반발을 예고 하고 있다. 

 

 

 

 

 

 즉시연금이란 무엇인가. 즉시연금은 고객들이 목돈을 넣고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여기에 공시이율에 따라서... 단서가 붙어 있다. 지금까지 저금리로 인해 공시이율은 계속 하락해 왔다. 

 

 즉시연금이 지급 받는 방법중에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자만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받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약정한 형태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원금을 지급 시기에 부족한 원금을 채워질때가지 지급을 유예하거나 사업비 차감하고 지급하는 형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약관에 기재된 '사업비 공제 표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판매할때 스스로의 계약 원칙을 지켰는지가 중요하다. 

 

 

 

 

 

 

 

 즉시연금에 가입할때 약관을 열심히 들여다 보고 가입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 판매원을 신뢰해 그들의 말을 믿어 가입하는 것이다. 회사에 당장 피해가 될 것이라고 해 보험소비자들이 믿어서 계약했던 내용에 대해 파기한다면 보험사들이 돌려받을 것은 뻔하다. 

 

 

 

 

 

 

 

 

 

 

 

 

 

 

 

 임신·출산부터 생애 질병과 노후까지 여성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특화 상품들에 관심이 크다. 특히 실손에서 반영 안되는 임신·출산 중 보장에 대해 노령 산모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한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여성특화보험 현대해상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은 남자는 가입이 안된다. 

 

 

 

 현대해상 여성건강보험은 가입연령이 20세에서 40세로 한정되어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년으로 갱신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임신을 여성과 그러지 않은 여성으로 구별된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다. 임신, 출산 실손입원의료비나, 유산진단, 유산 입원일당을 일반 여성이 가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임신·출산실손입원의료비, 임신중독증진단, 유산 진단 등에 대한 산모 플랜이 태아보험 가입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출산시 위험에 대해서 태아보험에서 크게 보장하는 것이 미미하다. 태아 골절보장이나, 뇌혈관질환 보장이 그만이다. 실손보험에서는 제왕절개도 보장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은 여성질환및 수술 특약, 여성특정암진단 특약, 유방암수술 등으로 특화된 건강보장 상품이다. 

 이전에 판매중이었던 특약중에 사라졌다가 최근 부활한 요실금 보험이 대표적이다. 몇몇 손해보험에서 특약으로 판매중이다. 여자, 여성 특화상품에는 필수 담보라고 생각할 요실금 특약이 인기였으니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 손해율이 높았다. 이전에 요실금 특약은 수술시 수백만원의 보장이 이뤄졌지만,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컸기에 판매가 중단된 것이다. 

 

 

 

 현대해상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실손 보상하는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 담보를 뒀다. 비교되는 상품으로 s화재의 'NEW엄마맘에쏙드는'은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불만족인 최저임금이 최종고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10.9%가 올라 2019년에는 시간당 8,350원, 한달 월급으로는 1,745,15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등을 고려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고 고용이 둔화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정해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이 서로 살자고 하는 것이지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서는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희생과 살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년도별 최저임금>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심의의결일
(8시간 기준)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액)
2019년 예정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7.15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7.16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15.7.9
'15.1.1 ~'15.12.31
5,580
44,640
 
7.1
(370)
14.6.27
14.1.1~14.12.31
5,210
41,680
 
7.2
(350)
13.7.5
'13.1.1 ~'13.12.31
4,860
38,880
 
6.1
(280)
'12. 6. 30.
'12.1.1 ~'12.12.31
4,580
36,640
 
6.0
(260)
'11. 7. 13.
'11.1.1~'11.12.31
4,320
34,560
 
5.1
(210)
'10.7.3
'10.1.1~'10.12.31
4,110
32,880
 
2.75
(110)
'09.6.30
'09.1.1~'09.12.31
4,000
32,000
 
6.1
(230)
'08.6.27
'08.1.1~'08.12.31
3,770
30,160
 
8.3
(290)
'07.6.27
'07.1.1~'07.12.31
3,480
27,840
 
12.3
(380)
'06. 6.29
'05.9~'06.12
3,100
24,800
 
9.2
(260)
'05. 6.29
'04.9~'05.8
2,840
22,720
 
13.1
(330)
'04. 6.25
'03.9~'04.8
2,510
20,080
 
10.3
(235)
'03. 6.27
'02.9~'03.8
2,275
18,200
 
8.3
(175)
'02. 6.28
'01.9~'02.8
2,100
16,800
 
12.6
(235)
'01. 7.20
'00.9~'01.8
1,865
14,920
 
16.6
(265)
'00. 7.21
'99.9~'00.8
1,600
12,800
 
4.9
(75)
'99. 7.20
'98.9~'99.8
1,525
12,200
 
2.7
(40)
'98. 7.23
'97.9~'98.8
1,485
11,880
 
6.1
(85)
'97. 7.24
'96.9~'97.8
1,400
11,200
 
9.8
(125)
'96. 7. 5
'95.9~'96.8
1,275
10,200
 
8.97
(105)
'95. 7. 3
'94.9~'95.8
1,170
9,360
 
7.8
(85)
'94. 7. 5
'94.(1~8)
1,085
8,680
 
7.96
(80)
'93.10.11
'93
1,005
8,040
 
8.6
(80)
'92.10.10
'92
925
7,400
 
12.8
(105)
'90.10.11
'91
820
6,560
 
18.8
(130)
'90.10.12
'90
690
5,520
 
15.0
(90)
'89.10.12
'89
600
4,800
 
1그룹29.7
(137.5)
'88.10.12
2그룹23.7
(112.5)
'88
1그룹462.50
3,700
 
-
'87.12.24
2그룹487.50
3,900





사람이 숨쉬기 시작하면서 약자가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짓밟고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입니다. 서로가 사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언젠가 될지 모르는 약한사람을 보호하고 불의에 대항하면서 인간으로 문명을 일궜지요. 서로간의 대화를 통한 사람다운 결과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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