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주거안정 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 식, 주'라고 한다. 이중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목돈이 필요하기에 다양한 형태의 계약형태를 위하고 있다. 예전에는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로, 방을 늘리고 알뜰하게 모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부터 초장에 빌려서 내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가 되어 버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송인호 연구위원은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질이 낮아지고 주거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위원은 보증부월세 시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4년과 비교했을때 월세비중이 55%에서 2016년에는 60%를 넘어섰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가장 큰원인으로 꼽았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이거나 보증부월세로 전환하여 금리가 낮아진 것에 보완하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차인도 전세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한데따른 부담으로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거비 부담은 증가추세에 있다. 경상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Rent to Income Ratio·RIR)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세 거주자(22%) 보다 월세 거주자(32.1%)가 10.1%포인트 높았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은 각각 34.2%와 37.7%로 다른 연령층(20% 내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청년층과 고령층은 주거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주거형태를 선택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도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송위원의 주장이다. 청년층이나 고령층이 목돈 부담과 신용약화에 따라 선택이 폭이 좁다. 따라서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이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보증부 월세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15332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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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해도 괜찮나?




 우리나라의 쏠림 현상은 가끔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10년전쯤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차이나 펀드에 대기번호가 200번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 가입했다. 가입은 곧 수익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였다. 그러나 몇개월 안가서 반토막이 났고 이때 묻지마 투자의 결과가 나왔다. 쳐다보지 않는 부류와 끝까지 기다렸던 부류로 대별되었다.


 이제 10년이 지났다.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으니 '가상화폐'다. 2016년 비트코인 가격은 46만원 정도였으나 올해 최고가는 500만원이 넘어가기도 했다. 20개월이 흐르고 10배, 1000%의 수익을 올린 상품이 되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2조 6천원정도 되었다. 하루동안 코스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그럼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가? 정답은 본인만 알것이다. 투자 수익은 누군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라보고 시장 참여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투자하는데 있어 장,단점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한다. 


 가상화폐는 통계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예측 가능하다. 둘째 가상화폐도 자산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고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점으로는 주식은 통제에 의해서 하한과 상한이 제한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극단적인 손실을 막을 수 없다. 둘째 포트폴리오라고 했을때 자산을 분류해서 투자하는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국내 은행들도 가상화폐 실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제도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결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서 보듯이 법적 정의와 정비를 하는데 과연 시대를 따라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세계 금융의 추세에 도태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장래가 밝아보이지 않는다. 














최근-가상화폐시장-주요-이슈-및-평가_국금센터-1.pdf









최근-가상화폐시장-주요-이슈-및-평가_국금센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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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생 현황




 우리나라도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부터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시술이 다태아 발생빈도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은 조기 분만과 저체중일 가능성이 높기에 산모와 태아의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관과 발달과정 중에도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닝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1만여명에서 2015년에 1만6천여명으로 다태아수가 증가했다. 저출산 기조가 뚜렷하지만, 신생아중에 다태아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의한 출생아수는 2006년 6천 5백여명에서 2016년에는 1만 9천명으로 늘어나 총 10만명이 넘는다. 2016년 9월 이후 시술 지원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다태아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적으로 다태아 체중은 단태아보다 작다. 또한 조기 분만의 위험이 있고 저체중 발생빈도도 높은 상황이다. 난임시술을 지원받는 산모의 연령대가 작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될 수 있다. 




출처  우리나라 다태아의 출생과 건강 현황 KIRI_20170907_172211.pdf



 우리 사회가 결혼을 권장만 할뿐 제반사항이 늦게 결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임신 지원을 받게 될 경우가 많아진다. 이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하고 건강관리를 태중에서부터 성장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도 난임시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기의 모니터닝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20122016년 연도별 시술유형별 난임시술 및 임신현황]

(단위: , %) 


구 분

체외수정

인공수정

합계

시술

임신

임신율

시술

임신

임신율

시술

임신

임신율

2012

32,010

12,866

40.20%

32,495

5,260

16.20%

64,505

18,126

28.10%

2013

33,934

14,165

41.70%

30,652

5,206

17.00%

64,586

19,371

30.00%

2014

40,874

16,633

40.70%

35,399

6,155

17.40%

76,273

22,788

29.90%

2015

47,886

19,072

39.80%

36,472

6,636

18.20%

84,358

25,708

30.50%

2016

52,439

19,483

37.20%

34,716

6,186

17.80%

87,155

25,669

29.50%

합계

207,143

82,219

39.70%

169,734

29,443

17.30%

376,877

111,662

29.60%




원문 참조 연합뉴스





우리나라 다태아의 출생과 건강 현황 KIRI_20170907_172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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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상담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채무자의 채무감면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채권정리, 불법추심 차단을 목표로 하고 채무조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채무자가 파산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을 위해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고 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제도로는 채무액이 적거나 채무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중에 소멸시효과 완성되었음에도 시중에 유통되어 채무자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일관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안내장, 문자를 통해 채무자에게 안내해 피해를 없애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 2조3000억원(상각채권 포함·채무자 기준 23만7000명)의 부실채권을 보유중이다. 이 채권은 파산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 나온것으로 예보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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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익률 관리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에서만 가입이 가입이 가능하고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가입자가 늘어났다. 2017년 3월말 기준 변액보험에 적립된 금액은 113조원이다. 또한 가입 건수는 약 820만건으로 세가구중 한 가구는 가입했다고 할 수 있다.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은 투자하는 수익률의 기대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가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변액보험 전용콜센터로 고객의 상담과 자문을 담당하도록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사업이 안정되면 2018년 1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변액보험 판매사 23개중 6개사만 전용 콜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시범사업은 고객이 원할 경우 변액보험 펀드주치의와 연결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번호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각사 대표 콜센터에 연락하고 펀드 주치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변액보험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펀드로의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를 맡았던 설계사들이 신규계약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에 대해서 관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보유계약 건수

펀드주치의

보험사

10만건 이하

2 이상

10개사(흥국, 현대라이프, DGB, KDB, KB, 하나, IBK, 에이스, 라이나, 카디프)

10~30만건

3 이상

6개사(신한, 동부, 동양, 알리안츠, PCA, AIA)

30~50만건

4 이상

3개사(미래에셋, ING, 푸르덴셜)

50만건 초과

5 이상

4개사(한화, 삼성, 교보, 메트라이프)



 펀드주치의 시범사업에서는 각 생보사들이 변액보험판매 자격 또는 종합 자산관리사 유자격자와 펀드 관련 자격 유자격자의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배치 인원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액보험 보유계약 건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펀드주치의는 이름과 달리 상담과 조언만 가능하다. 펀드나 주식 상품을 구매할때처럼 유의해야 할 점들도 금감원은 권고하고 있다. 


 1. 펀드주치의를 통한 상담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펀드를 변경하거나 관리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변액보험은 장기 상품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 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시장을 읽는 것 보다는 좀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유자격자의 조언을 얻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펀드주치의의 상담‧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낮다고 해지한다거나 성급하게 펀드를 변경하는 것보다 원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변액보험 관련 펀드‧상품정보 등은 「파인」(fine.fss.or.kr),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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