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과징금부과
교보생명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고객중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서 10건은 지급하지 않았고, 9건은 과소지급했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징구했던 76거에 대해서 금감원에 적발당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과징금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과당했다.
또한 교보생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중에 고객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96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7월 7일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1억8300만원의 보험료 부당 수령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2015년 9월에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해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14년 8월 4일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 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해 18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억58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대한 기관 검사 결과 이 같은 보험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과징금 4억13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의 제재를 내리고 이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9/20180209023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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