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실비보험에 대해서 24개 생보사와 손보사를 대상으로 2008년 5월 이후에 계약건에 감리를 실시했다.  3,000만명이상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비보험이 최근 큰폭으로 상승해 가입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감리였다다는 설명이다. 일반 실손보험료는 2015년 평균 3.0% 올랐지만 지난해는 18.4%, 올해는 19.3%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2015년 10월부터 보험상품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파악했다. 


실비보험료 인상률 3.0%(’15년) → 18.4%(’16년)→12.4%(’17년)





 감리결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보험료 역전현상, 불합리한 노후실손의료보험료 책정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까지 생보사가 판매한 실비보험 가입자중 5만여명이 정당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들은 2008년 5월부터 1년5개월간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20%(보장률 80%)로 적용했다. 이후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자기부담률을 10%(보장률 90%)로 낮췄다. 자기부담률이 높으면, 즉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생보사가 표준화전 판매한 상품의 통계가 축적되지 않아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다. 60세 이상의 계약건에 발생한 문제로 60세 이상의 가입자에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2014년 8월부터 보험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의료보험도 보험료 과다 책정문제를 제기했다. 노후실손은 자기 부담률이 30%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손해율이 70%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통계부족의 이유를 들어 일반 실비보험의 손해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책정했다. 노후실손 손해율을 적용했다면 보험료가내리거나 동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손의보험 계약건중 41만건에 대해서 1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소명을 받아서 보험료 환급과 인하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상적인 보험상품 감리업무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발표(‘17.8월)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70828_조간_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hwp



부당한보험료 책정 보험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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