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세제혜택을 받는 퇴직보험 대신에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퇴직 플랜(PLAN)’이라는 명칭의 짝퉁 ‘변액연금보험’ 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소비자들이 당하는 주요 피해 유형은.
▲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 부회장 : 소비자들이 퇴직보험인줄 알고 가입하러 갔다가 CEO 퇴직플랜으로 설명을 들어 (막상 보험을)가입하고서는 세제혜택을 전혀 볼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변액보험을 드는 것과 다름없는 아무 세제혜택도 없는 상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은행들이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 보소연 조연행 부회장 : 퇴직보험은 수수료가 거의 없다. 1%이내의 적은 수수료 밖에는 없다. 하지만 변액연금보험을 퇴직플랜으로 판매했을 때에는 최대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상품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요령은.
▲ 보소연 조연행 부회장 :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미리 사외 적립하는 것은 퇴직보험뿐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 퇴직보험인지 아닌지 사전에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퇴직보험이 아닌 경우는 일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퇴직보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금융감독원 등이 취해야 할 조치는.
▲ 보소연 조연행 부회장 : 국세청은 이러한 변칙 판매가 세제혜택이 될수 없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정당하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마치 변액연금보험을 퇴직보험처럼 판매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이므로 철저히 조사해 소비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G모사를 운영하는 박모 사장의 말을 들어본다.
▲ 박모 사장(G모사 대표) : 은퇴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어서 (주거래은행인 씨티)은행을 찾아가서 퇴직연금을 들려고 한다 했더니 처음에는 퇴직연금이 씨티은행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유사상품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
(씨티은행측 왈)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문인 절세상품, 경비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퇴직연금이고 10년후에 비과세되고 경비처리도 100%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가입이후) 12월 법인 결산 시기가 되서 (담당)세무사에 넘겼더니 세무사는 이것은 결산처리할 때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원한 것은 퇴직연금이었는데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 은행도 인정했다. 퇴직연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은행측은 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후 국민은행에 가서 일반적인 퇴직연금 상품에 재가입하고 씨티은행에게는 (원했던 상품이 아니니) 취소시켜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변액이다보니 손해액이 3000만원이 나왔다. (씨티은행측은)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손해보라는 것이다.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으로부터 (가입한 상품이) 퇴직소득세의 세 혜택을 볼수 있는 상품도 아니고 비과세 조차도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신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씨티은행은 해당상품의 방카슈랑스 판매) 삼성생명에 (국세청) 서신을 가지고 갔더니 보험사는 이 상품은 불완전 판매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씨티은행과 보험사와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은행은 갑, 보험회사는 을이되는 계약관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한테 환불할 수 없다고 (보험사는) 밝혔다.
보험사는 소속 FC(자산관리사)를 통해서 직접 계약을 했다면 벌써 환불했지만 은행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의한 갑과 을의 관계에 따라 환불해 줄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가입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은행을 통제해야할 금감원이. (그렇다면) 개인이 녹취를 해야 하는 것인가 상품을 가입할 때. 개인이 증명하라는 금감원의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사를 하기 위해) 시중에 있는 씨티은행을 열군데 넘게 돌아다녔다. PB들이 하는 얘기를 전부 들어봤다. CEO플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봤다. CEO플랜이라는 것은 법인기업의 정관을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가족형기업들만 가입을 할수 있고 정관변경을 통해 나중에 수익자변경을 한후에 법인의 자금을 얼마든지 퇴직금의 한도를 높여가지고 퇴직 시점 가까이 1년 정도 앞에서 월급을 상향조정한다. 법인의 바꾼 정관대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고 수익자 변경을 통한 법인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합법을 가장한 탈세상품이다.
박 사장은 경제투데이에 씨티은행 담당자와 보험사 관계자와의 녹취록도 제공했다.
▲ 씨티은행 시중 모지점장 : 세금은 작게 내면서 가져가는 것 합법적인...회사는 회사대로 경비처리가 되면서 세금은 적게내고...가족경영을 많이 하시는...이게 CEO플랜이거든요. 사장님과 회사 양쪽에 윈윈할 수 있는... 저희가 법인으로서는 결산하자마자 경비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손비처리도 똑같이 되는 거죠? 네 똑같이 다 되는 거죠. 개인고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완전 판매입니다. 금감원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거에요. 예.
보험사(삼성생명) 관계자 : (은행 담당에 물어보니) 고객들은 진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고객들이 퇴직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씨티은행측은) 퇴직연금 상품이 없어서 이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 씨티은행 입장은.
▲ 씨티은행 관계자 : 민원을 제기한 것이 사유가 합당하지가 않다고 금감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원을 제기한 쪽은 퇴직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측은) 퇴직보험을 판매한 적이 없다.
이 외에도 씨티은행 본사측은 경제투데이 해명 내용을 보내왔다. 씨티은행은 퇴직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세제혜택 받는 퇴직보험 대신, 은행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퇴직 플랜이라는 명칭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판매하고 있지도 않은 퇴직보험을 '퇴직플랜' 명칭으로 고객에게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행직원이 고객에게 은행에서 퇴직보험을 판매하지 않음을 먼저 정확히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청약시 청약서에 상품명을 직접 기재했음을 통해 알수 있으며 이를 퇴직보험으로 잘못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행은 퇴직연금. 고객 개인의 퇴직금과 관련된 절세상품에 대한 문의에서 관련보험을 추천하고 해당 기업의 거래세무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에 이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객이 청약시 청약서에 '삼성리더스플러스변액연금보험'이라고 상품명을 직접 기재하셨음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이를 퇴직보험으로 잘못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씨티은행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박씨는 계약 당시 씨티은행으로 받은 CEO 퇴직 플랜제안서를 공개했다. 또한 박씨가 금감원으로부터도 받은 공문(소비분은 - 01425)에서는 금감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 박씨는 씨티은행의 입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금감원의 입장은.
▲ 금감원 관계자 : 실제로 상품을 가입시킬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금감원)로서는 알수가 없다. 설명을 잘못했다는 사실이 입증 된다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명서대로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투자자가 잘못 가입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보험.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통해 얄팍한 상술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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