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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저성장, 저금리의 장기화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미만으로 생각되고 있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활성화되기에 각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게 개인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개인연금저축 활성화에 대한 보도가 나온후 세제개편안에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부분이 축소가 되었다. 연금저축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노후보장과 현재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제도를 정비하면서 가장 핵심부분을 약화시킨다면 그냥 두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제도 변경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ㅇ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 설계
? 온라인 채널 활성화
ㅇ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온라인보험 사업비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15년까지)]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선지급비중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 (현행) 30% → (‘14) 40% → (’15) 50% (단계적으로 확대)
-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
* (현행)30%→(’14)60%→(‘15)70%, ** (현행)30%→(‘14)80%→(’15)100%
-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까지 인하
* (현행)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별도의 제한 없음
?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이해 가능성 제고
ㅇ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
?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
ㅇ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납입유예〕일부 보험사만 도입, 제도이용조건이 까다로움
〔계약부활〕실효된 계약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 가능
? 연금저축 계약 이전 원활화
ㅇ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된 계약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현행 :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 정상계약으로 부활해야 계약이전 가능
향후 추진계획
□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 일정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3.12월 -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 방안 마련 : ‘13.12월
ㅇ 약관 개정 및 적용 : ‘14.1월 - 납입유예, 계약부활, 계약이전 원활화
ㅇ 노후강화 연금상품 출시 : ‘14.1월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예정 - 공·사연금 관련 부처인 기재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금융위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협력채널
ㅇ 금융위원회 내에는 연금 관련 논의를 총괄할 연금팀 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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