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저성장, 저금리의 장기화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미만으로 생각되고 있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활성화되기에 각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게 개인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개인연금저축 활성화에 대한 보도가 나온후 세제개편안에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부분이 축소가 되었다. 연금저축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노후보장과 현재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제도를 정비하면서 가장 핵심부분을 약화시킨다면 그냥 두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제도 변경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ㅇ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 설계

 

 

? 온라인 채널 활성화

 

ㅇ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온라인보험 사업비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15년까지)]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선지급비중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 (현행) 30% → (‘14) 40% → (’15) 50% (단계적으로 확대)

 

-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

  * (현행)30%→(’14)60%→(‘15)70%, ** (현행)30%→(‘14)80%→(’15)100%

 

-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까지 인하

  * (현행)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별도의 제한 없음

 

 

 

?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이해 가능성 제고

 

ㅇ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

 

 

 

?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

 

ㅇ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납입유예〕일부 보험사만 도입, 제도이용조건이 까다로움

〔계약부활〕실효된 계약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 가능

 

 

 

? 연금저축 계약 이전 원활화

 

ㅇ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된 계약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현행 :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 정상계약으로 부활해야 계약이전 가능

 

 

 

 

향후 추진계획

 

□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 일정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3.12월 -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 방안 마련 : ‘13.12월

 

ㅇ 약관 개정 및 적용 : ‘14.1월 - 납입유예, 계약부활, 계약이전 원활화

 

ㅇ 노후강화 연금상품 출시 : ‘14.1월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예정 - 공·사연금 관련 부처인 기재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금융위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협력채널

 

ㅇ 금융위원회 내에는 연금 관련 논의를 총괄할 연금팀 기설치

 

 

 

 

 

우리아이 부자되는 경제교육 - 용돈관리장과 올바른 소비 배우기

 

방학을 맞이하여 4일동안 진행하는 경제교실

 

1. 합리적인 소비교육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가?

 

2. 용돈 관리장을 작성하자

 용돈을 주면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20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봉담도서관 방학특강 어린이 경제교실

 

너무 잘 따라와서 스스로 계산하고 용돈관리장을 잘 써준 친구들....

 

게임과 토론을 통해서 잘 익혀진 경제개념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을 배우는 첫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의료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 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합니다.(1회 지원 원칙)
-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의료비 지원 비율도 늘어나 본인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립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특실 이용시 제외)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비·병실차액 + 기타 비급여

(단, 예방, 성형,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대상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경우
◆ 2013년 8월 1일 입원 중인 환자부터 적용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자동차 보유자 등




신청문의



기간 : 2013. 8.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병원내 사회복지팀에도 문의 가능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Q&A>





Q.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요?
A.
가구소득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기준을 가처분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보고, 국내의 경우 아직 공식기준은 없고 연구에 따라 10~30%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Q.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Q.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A.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지원 대상은?
A.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액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합산 재산과표액 기준 2억7천만원 이상) 및 고가 자동차(5년 미만의 3000cc) 보유 가구는 제외됩니다.



Q. 지원 금액은?
A.
본인부담액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질병 당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Q.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 방법은?
A.
2013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단서(산정특례 확인을 위함), 입원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환자가 지원금 액수를 뺀 만큼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퇴원하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게되고 그 외 지원대상자의 경우 환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퇴원한 후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중(원본), 비급여 상세내역)



Q. 외래진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가계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상 입원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복-지속적인 항암치료의 경우 한 주기에 소요된 비용을 1회 의료비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Q.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초과 ~ 3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 300% 이하인 가구로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의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원 중인 병원 내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비급여 의료비는 모두 지원되나요?
A.
특실 상급병실 차액, 미용-성형-예방 목적 등의 비급여, 치과-보철치료 등(단 구강 주위 암인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인정가능), 임의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Q. 신청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도 문의 가능합니다.







 


 

 

가계부를 꼭 쓰겠다 하지만 너무 쓰기 어렵고 귀찮은 가계부

 

 

 

 

 보통 한 가정의 계획이나 다짐을 할때 남자들은 금연,금주에 대한 다짐이 많고 여성은 쇼핑을 줄인다거나 가계부를 쓰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못 가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담배는 는 작심 30분?ㅋ) 그 굳은 결심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주부들의 계부도 쉽게 무너지는데요. 가계부를 오래도록 꾸준히 쓰는 비결은 없는 걸까요?

 

 

가계부만 잘써도 가정경제의 절반은 성공

 

 엄밀히 말하면 가계부를 적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산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부를 계속 쓰면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수 있고 늘리거나 줄일수 있는 융통성을 부릴수 있게 되면 돈을 모을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사들 역시 수입과 지출을 꾸준히 적고 통계를 내면서 흑자와 적자를 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들이고 쓰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가정경제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할수 있고 흑자라면 남은 돈을 어떻게 굴릴지... 적자라면 어떻게 흑자로 돌릴지 생각을 하게 되고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계부는 우리 집의 경제 역사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도 과거의 역사에서 가르침을 얻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같은 원리로 가계부를 적으면 그 자체로 가정경제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꾸준하게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적어서 가계부를 쓸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귀찮아서"라고도 하죠.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입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월급쟁이처럼 적기도 힘들고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녀대학자금, 내집마련자금, 노후자금과 같은 목표와 금액, 시기를 정해 구체적으로 세운다면 가계부를 안 쓸 수가 없죠. 특히 수입이 적을수록, 소득 변동성이 클수록 가계부는 더욱 필요합니다.

 

 

 

 

가계부 어떻게 써야 오래 잘 쓸수 있을까요?

 


 가계부는 최대한 단순하고 재미있게 써야 오랫동안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지출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지금 쓸 돈보다 미래에 쓸 돈을 해당 금융상품에 넣어 월급날 자동이체로 먼저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남은 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춰 생활해봅니다.

 보통은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데, 다음 글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기술하면 4개의 통장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책은 사서 보실필요없구요), 우선 저축과 투자 통장이 있구요, 고정비지출통장이 있구요, 생활비통장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금액이 여기서 나가요, 마지막으로 유동성 통장으로 계획이외의 비상자금 통장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둘째, 영수증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요즘은 현금을 사용해도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서는 가계부의 정확도를 기할 수 없습니다. 또 영수증을 모으는 자체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만만찮은 일입니다. 아주 힘들어들 하십니다. 잊어버리는 경우등도 많구요.

 팁은 지퍼백입니다. 항목의 용도로 지퍼백에 매일 들어올때마다 넣어두시면 좀 편하게 관리가 되십니다.

 

 

셋째, 가족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가장의 용돈, 자녀 문구류 비용처럼 뭉뚱거리는 형식이 아니라 남편 점심값 5천원, 아들 지우개 5백원같이 최소 단위까지 사용 내역을 모두 적어야 효과가 큽니다. 주부 혼자 아무리 아끼고 모아봐야 씀씀이 헤픈 가족 1명의 용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는 사람은 힘빠지겠죠. 

 


넷째, 예산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예산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격한 논쟁을 하면서 새해 전까지 세우고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가계 예산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월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이 벗어나지 않게 하고, 총지출 중에서 다시 세부 지출을 할당하는 형태로 사전에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달 마감 후 어느 항목에서 초과로 지출했는지, 절약했는지를 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항상 초과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면 몇 달 후에는 예산을 늘려잡아야겠지요.

 

다섯째, 양식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자체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가계부까지 신형 휴대폰 사용 매뉴얼처럼 복잡하면 금세 흥미를 잃게 됩니다. 품목은 자세히 적더라도 양식 형태는 왼쪽에 수입 항목, 오른쪽에 지출 항목 그리고 맨 우측은 잔액 정도만 적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 구성원끼리 회의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들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며 서로 이해하며 양보하며 맞춰갈수 있으며,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경제에 대한 개념이 수립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이해할수 있고 또 재무 이외에 가족간의 일에 대해서도 같이 회의를 해준다면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킨다면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뭐든지 재미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면 월급을 쓰고 난 다음 저축을 할 것이고, 가계부를 쓴다면 저축부터 한 다음 생활비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가계부를 쓰는 사람에게 안 쓰는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 관리로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은 예금이자를 받을 것이고, 대출을 많이 한 사람은 대출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휴가가 시작되고 끝나면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고 명절이 다가오고 행사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고

행사들에 얼굴과 입만 가지고 다닐수도 없고...

 

오늘부터 스타트 해보시지요^^

 

 

 

 

 

 

은행의 사회소외계층 전용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현황

 

 

 

                                                                                                                    출처 인터넷 벼룩시장

 

 

국민 등 8개 은행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중( 2.9만좌, 301.5억원)

 

  •  비과세혜택은 없으나, 1년 만기 상품임에도 재형저축보다 기본금리가 높고,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조건으로 제공하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에 도움(만기해지시 5.5%7.5%)

 

최근 일부 은행이 사회소외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의 상품성을 개선

  •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상품취지를 감안하여, 출시 당시보다 시장금리가 많이 하락하였음에도 기본금리 인상(0.5%p)

  •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가입자격 확대 납입한도 증액( 30만원→50만원)

 

*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등을 추가

 

 

 

 

 

 

원문 기사제공 - 인터넥벼룩시장 http://www.findall.co.kr/boardplus/boardView.asp?Serial=56175&code=1010

 

Δ KB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 2011 11월에 출시한 ‘KB국민행복만들기적금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를 확대해 새로 출시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여성·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근로장려금수급자다.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증빙 서류 제출 1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 이율 4.5% 정액적립식은 3%, 자유적립식은 2% 우대 이율을 제공해 최고 7.5%까지 받을 있다. 또한 중도 해지가 많은 점을 고려해 6개월 이상 경과 주택 임차나 주택 구입,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기본 이율을 제공한다. 1588-9999

 

Δ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연소득 1200만원 이하 근로자면 가입할 있는 상품이다. 최고 30만원 범위 내에서 정기적립식·자유적립식 선택할 있고,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기본 이율은 4%, 만기 해지 3.5% 우대 금리가 있어 최고 7.5% 금리를 적용받을 있다. 가입 결혼·출산·입학·사망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 시에는 신규 약정한 기본 이율을 받을 있다. 1599-5000  

 

Δ IBK기업은행 신서민섬김통장적금 = 소액 예금에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기업은행의 대표 상품으로,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소년소녀가장·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여성에게는 최고 4% 나눔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의 500만원 한도까지만 나눔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분은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우대 금리를 받게 된다. 현재 3 만기 상품의 경우 기본 이율 2.8% 우대 금리 4% 더해져 최고 6.8% 이율이다. 정액적립식으로 최고 3년까지 단위로 계약할 있다. 1566-2566

 

Δ KEB외환은행 ‘KEB1004나눔적금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저소득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이 가입할 있는 상품으로,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있다. 계약 기간은 1·2·3 선택할 있으며, 중도 해지 없이 만기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별 기본 이율에 만기 축하 이율 3% 조건 없이 제공한다. 현재 기본 이율은 1년제 2%, 2년제 2.5%, 3년제 3%이다. 3 만기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고 6% 이율을 받을 있다. 또한 가입 기간별 1/2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주택 임차(구입), 결혼, 입학, 출산, 사망 각종 사건의 발생으로 중도 해지 가입 당시의 기본 이율을 적용하는 특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1544-3000

 

Δ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서민의 자립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제 적립식 상품이다.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 근로자·근로장려금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가 가입 대상이다. 기본 금리 4.5% 유동성 계좌에서 예금으로 자동이체 등록할 경우 1.5% 추가 금리가 제공돼 최고 6%까지 받을 있다. 3 만기 상품으로 2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18개월 이후 중도 해지 시에는 4% 제공한다. 1588-1773

 

Δ 대구은행 행복동행적금 = 기초생활수급자와 등록장애인(1~3) 소외계층에게 우대 이율을 지급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1년제 정기 적립 상품으로 기본 금리 4% 기초생활수급자로 적립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3% 금리를 우대받아 최고 7% 금리를 받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원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등록장애인이 가입할 경우 6% 금리를 받게 된다.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20만원까지며 1 1계좌로 가입할 있다. 중도 해지를 해도 4% 기본 금리가 보장된다. 1566-5050

 

Δ 광주은행 새희망적금 = 6개월 이상 5 이하 단위로 가입할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결혼이민여성·북한이탈주민은 1 1계좌에 한해 정액적립식 가입, 계약 기간 1 이상 3 이내, 입금액 3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4%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현재 1 이상 2 미만 정액적립식 이율은 3.2%, 2 이상 3 미만 이율은 3.4%, 3년제는 3.6%. 3 상품 가입 만기 해지하면 최고 7.6% 금리를 받을 있다. 15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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