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많이 힘들었내요.^^;

 

*코스피 1900은 지켰다.

 -미국증시 영향 급락...달러값 추락

 -경제위기 가능성 대비 청와대 모니터링 강화

 -조정 그리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

 -연말 2000선 회복....유가가 변수

 -주도주로는 중국관련업종 꼽아

 -심리적 영향 따른 하락에 휘둘리지 말라

   투매신중....흐름지켜보고 펀드는 포트폴리오 조정을<교과서적이내요.^^>

 

*객장분위기

 -"떨어질때 사야해!"

 -펀드가입 줄이어

 

 

*신흥시장 거품붕괴 우려

 -IMF제기....아직 복원력 탄탄 지적도

 

*기업들 "원高 .유가급등에 앞이 캄캄"

 -경영환경 급속히 나빠져 상시 비상경영체제 돌입

 -내년 기준환율 800원대 각오

 -현대차 미국 현지생산 15%축소

 -삼성-베트남.러시아에 공장 신증설 추진

 

*신흥시장 거품 붕괴 경고 왜 나왓나

 -국제자금 올해 6203억달러 몰려 버블 부채질

 -IMF "내년말 자산가격 조정 불가피"

 

*달러화 연일 급락....사상 최저치

 -美 말로만 强달러....弱달러 즐긴다

 

*美 슈퍼펀드 투명성 놓고 논란 가중

 -서브프라임 해결위해 750억달러 조성...출범 앞두고 삐거덕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펀드 묻지마식 판매 규제

 

*LG. 가정용건자재 할인점 만든다

 -상사 주도로 내년 하반기 오픈....투자규모 1조원 달할듯

 

*포스코, 新日鐵과 합작사 설립

 -철강 부산물 재활용공장...."인도제철소 예정지 변경없다."

 

*기술적 지표로 분석한 장세진단

 -투자심리 악화땐 1850선 갈수도

 -갭(gap)하락

 -1900선 1차지지는 다행

 -1800~1850대 염두에 둬야

 

*반등땐 中관련주 보다 가치주 뜰것

 -급락 가능성 제기했던 김학주 삼성證센터장

  ----------------------------------------->전에 씹어서 미안하다...ㅠㅠ

 

*美증시. 투신권매매 가장 큰 변수

 -국제 유가동향.중국 긴축도 지켜봐야

 

*ELW투자로 손실 줄여볼까

 -보유주식 계속 떨어져 좌불안석인데.

 

*내수주 조정場서 대안주 가능성

 -내수경기 살아나고 주가도 싼편

 -신세계.삼성증.국민은 등 관심

 

*전문가들이 본 코스닥 향후 전망

 -조정거쳐 IT. 인터넷 연말場 이끌듯

 -코스닥지수 750~900대 에상.

 -IT업조오가 내수업종 좋을듯

 -장기적으로 1000간다.

 

*조선. 철강등 중국 관련주 급락

 -와이브로株 포스데이타. KMW 상한가

 

 

 

 

펀드 환매 수수료·세금부터 따지고 결정을
급하다고 무작정 했다간 손해
'종류A'등 선취수수료형, 당장 환매해도 수수료 없어
주택마련펀드는 5년이내 해지땐 소득공제액 물어내야
갈아타기 비용 줄이려면 '엄브렐러 펀드' 이용 해볼만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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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의 기본은 장기투자와 분산투자다. 최소 3년은 묵혀야 ‘펀드투자 좀 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때론 눈물을 머금고 펀드통장을 없애거나 새 펀드를 가입해야 할 경우도 있다. 당장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거나, 아무리 시장전망을 따져봐도 향후 몇 년간 별다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투자지역을 선택한 경우다. 물론 5년정도 가입해 그간 거둔 차익을 실현하는 일은 예외다.

 

펀드를 환매하거나 다른 펀드로 갈아 탈 때도 알아둬야 할 원칙과 요령이 있다. 환매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환매의 기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도 때론 큰 차이가 난다.

 

◇환매수수료ㆍ세금부터 따지자 =

펀드를 환매할 때는 ‘물어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부터 우선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펀드가 ‘종류A’ 등의 딱지가 붙어있는 선취수수료형 펀드인 경우라면 당장 환매해도 새로 낼 수수료가 없다. 가입할 때 이미 투자금액의 1%안팎을 미리 수수료 냈기 때문이다. 반면 후취수수료 펀드는 가입한지 얼마 안돼 펀드를 해지할 경우 그간 거둔 수익의 상당부분을 ‘벌금’ 성격의 수수료로 내야한다. 약관에 ‘가입기간 90일 미만이면 70%’라고 적힌 펀드가 이런 상품인데 그간 거둔 수익의 70%를 도로 뱉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수익이 없었다면 수수료도 없다. 일부펀드는 장기투자를 진작하기 위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잡아 놓기도 한다.

 

세금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 주식형 펀드는 역외펀드를 제외하면 수익에 대해 따로 낼 세금이 없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펀드 등은 사정이 다르다. 가입후 5년이내 해지할 경우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

 

◇환매하면 돈은 언제 받나=

환매신청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시간도 걸리고 그날그날 주가가 달라지다 보니 돌려 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가도 바뀐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증시 마감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펀드 환매를 요청했다면 당일 증시의 마감가까지 반영되어 환매액이 계산된다. 즉 당일 시장상황을 반영한 내일 아침 발표 기준가로 최종 환매액을 계산한뒤 이틀 뒤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반면 오후3시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날 열리는 증시까지 반영해 삼일 뒤 아침 기준가로 환매액을 계산, 돈을 돌려준다. 평균 4~5일(공휴일 제외)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이보다 약 2배가량인 8~9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펀드인지, 일본펀드인지, A사 펀드인지 B사펀드인지에 따라 다르다.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오후5시 전후를 기점으로 기준가를 반영하며 약 8영업일께 환매액이 돈이 들어온다. 그 사이 해외증시가 폭등 혹은 폭락할 경우 예상보다 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일도 생긴다.

 

◇부분환매ㆍ담보대출ㆍ엄브렐러 등 이용 할만=

환매할 펀드가 후취형이라면 가능하면 조금은 더 참아 가입후 3개월은 채워보는 게 좋다. 다른 펀드보다 수익이 나쁘다고 대뜸 환매했다가는 얼마 안되는 수익마저 수수료로 다 날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수익이 없으니 낼 수수료도 없다.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분환매’도 고려해야 한다. 펀드에 들어있는 돈에서 필요한 돈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장기투자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금 가입한 펀드의 전망이 그리 나쁘지 않다면 굳이 전부 환매해 나중에 새 펀드를 가입하면서 이런저런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다. 환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일부 판매창구 직원들이 “이번 기회에 새 펀드로 갈아타시죠”라는 말로 고객을 유혹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 발생할 환매수수료, 가입관련비용(판매수수료) 등 수입을 노린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필요한 목돈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대개 시중은행들은 주식형펀드 평가잔액의 50% 전후를 대출해주면서 3개월 단위의 변동금리를 제시한다. 이때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해당펀드가 수익률이 충분히 좋은가, 펀드수익률이 대출기간동안 이자를 소화하고도 남는 정도가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갈아타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엄브렐러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엄브렐러 펀드란 한마디로 동일 운용사가 하나의 ‘우산’안에 가족, 친척뻘 되는 펀드를 모아놓은 것인데 펀드들은 갈아탈 경우 약간의 전환수수료만 내면 된다. 역외펀드중 이런 상품이 많은데 환헤지 계약도 그대로 옮길 수 있고 갈아타는 시간도 줄어 든다. 당연히 그 사이 발생하는 증시변화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으로는 환매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얻는 점이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해 환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매와 갈아타기는 어쨌든 예상했던 투자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재테크 전문사이트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운영)은 “웬만한 펀드들은 꾸준히 묵혀두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다”며 “환매와 갈아타기를 시행할 경우 새로 가입해 해지하지 않고 오래 묵혀둘 펀드를 고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보장보험

 

 

 

 

▣ 상품특징

 중대한 질병(CI)에 대하여 고액의 치료자금과 수술비 보장 ? 고액암(백혈병,뇌암,임파선암,골수암), 말기신부전, 장기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양성뇌종양, 중대재해수술등 고액진단비 보장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질환 및 생활질환에 대해서 고액의 수술비 및 입원비지급

 선천이상 수술, 입원비 업계최고보장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보장보험 가입사항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보장보험 가입사항
계약자 부모 주피보험자 태아 (남아 0세 기준)
보험상품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보장보험 (임신 16~23주 가입가능)
납입기간 10년납 / 15년납
보장기간 30세 만기
만기 환급율 순수보장형 or 주보험 100% 환급

 

 

 

 

 

 

구 분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보장보험 보험료표
가입금액 15년납보험료
순수보장형
15년납보험료
주보험100%환급
10년납보험료
순수보장형
10년납보험료
주보험100%환급
주보험 2,000만원 12,200 26,000 16,600 32,600
꿈나무보장암진단특약 1,000만원 3,000 3,000 4,100 4,100
꿈나무보장암치료특약 1,000만원 400 400 500 500
선천이상보장특약(5년납) 1,000만원 1,300 1,300 1,300 1,300
성장기생활보장특약 1,000만원 500 500 700 700
합계보험료 17,400 31,200 23,200 39,200
총납입보험료 3,132,000 5,460,000 2,706,000 4,548,000
만기환급금 0 4,680,000 0 3,912,000
납입보험료대비환급율 0% 85.71% 0% 86.01%

상기 보험료는 태아가입시 남아 0세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입니다. 향후 여아 출산시 여아 0세 기준 보험료를 적용하여 기존에 초과 납부하신 보험료는 환급해드리고 차회 이후 보험료부터는 여아 0세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3주이전 가입자
선천이상보장특약, 신생아보장특약, 주산기질환입원특약 중 한가지 이상 의무가입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 특약 보험료
선천이상보장특약 선천이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100만원 1,300
(5년납)
선천이상으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2만원
신생아보장특약 1.5kg 미만의 미숙아 출산시 100만원 임산모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등
1.5kg~2.0kg 미만의 미숙아 출산시 50만원
주산기질환 입원특약 주산기질환으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만원 25,100(일시납)

※ 주산기질병이란? 모성요인과 임신,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한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출산외상,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장혈관 장애, 출생전후기의 특이한 감염,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태아 및 신생아의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장애,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기계통장애,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장애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보장보험 보장내역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보장보험 보장내역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




진단비 가입자녀가 암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
(단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50% 지급)
고액암 진단시 1억원
고액암 이외의 암 진단시 5,000만원
경계성종양·상피내암·기타피부암진단시 300만원
수술비 암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300만원 (2회이후 100만원)
경계성종양· 상피내암·기타피부암 30만원
입원비 암으로 입원시(3일초과 1일당) 5만원
경계성종양· 상피내암·기타피부암  2만원
방사선·항암약물
치료비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항암약물치료시 ( 1회한)
100만원
경계성종양· 상피내암·기타피부암 10만원
※ 고액암이란? 백혈병,골수암,뇌암,임파선암
※ 가입 후 1년 미만 암 진단시 진단비의 50% 지급, 1년 후 100% 지급





수술비 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5 500만원
4 100만원
3  50만원
2  30만원
1  10만원
+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수술비 500만원
+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수술비 50만원
+ 컴퓨터관련질환 수술비 20만원
입원비 질병으로 입원시(3일초과 1일당)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10만원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3만원
컴퓨터관련질환 3만원
기타 질병 2만원
+성장기특정질환(입원1일당) 1만원
조혈모세포이식비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시(1회한)  1회한 1,000만원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시(1회한) 5,000만원
장기이식수술비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1회한) 2,000만원
양성뇌종양
수술비
양성뇌종양으로 수술시(1회당) 500만원
특정전염병
치료비
특정 전염성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1회당) 20만원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이란? 결핵,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어린이·생활질환이란? 창자감염질환, 피부 및 점막병터가 특징인 바이러스감염, 충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질환, 우발적 및 발작적장애, 신경계통의 기타장애, 인플루엔자 및 폐렴, 주요천식, 주요위,십이지장궤양, 충수의 질환, 헤르니아, 사구체질환, 세뇨관 사이질성질환, 요로결석증, 콩팥(신장)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기 계통의 기타질환

컴퓨터관련질환이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신경계통질환, 근육골격계통질환, 두통

특정전염성질병이란?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상세불명의 이질,파상품,풍진,일본뇌염,말라리아등

성장기특정생활질환이란? 중이염,인두염(감기),기관염,후두염,상기도감염,만성비염,후두기관염,아토피피부염등

5대장기란?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장기이식수술비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1년 후 100% 지급







재해장해급여금 재해사고로 장해등급 판정시 교통재해시 1억원 * 장해지급율
교통재해 이외재해시 5,000만원 * 장해지급율
수술비 재해사고로 수술시(수술 1회당) 5 500만원
4 100만원
3  50만원
2  30만원
1  10만원
+  중대한 재해 수술시 1회당 300만원
+ 상해로 외모특정상해 수술시 1회당 50만원
+ 화상으로 수술시 1회당 20만원
※중대한 재해 수술이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외모특정상해-머리의 손상,목의손상,다박성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중 안면부 및 두부,목에 해당하는 일부,화상 및 부식중 안면부 및 두부,목에 해당하는 일부,동상중 안면부 및 두부,목에 해당하는 일부등의 상해.

입원비 재해 사고로 입원시(3일초과 1일당) 모든 재해 3만원
골절진단비 재해로 골절진단시(발생 1회당,치아파절제외) 30만원
정신장애위로금 정신장애로 진단시(1회한) 50만원
유괴납치
상해급여금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을때(1회한)
300만원
폭력사고 위로금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1회한) 100만원
중대화상진단비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비
(재성 3도이상,신체표면적의 20% 이상)
1회한 2,000만원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저체중아(미숙아) 혹은 신생아 관련
질병 등으로 인큐베이터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3만원
선천이상보장 선천이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100만원
선천이상으로 입원시(3일초과 1일당) 2만원

※ 선천이상이란? 출생전 혹은 출생할 때 원인이 있는 형태 또는 기능의 이상, 외형의 이상인 기형뿐만 아니라 선천성인 대사이상 등도 포함, 출생 때의 관찰에 의한 빈도는 세계적으로 1%전후, 유전자병·염색체이상·바이러스를 주로 하는 감염에 의한 이상이 각각 10%, 원인불명이 70%에 달함
? 생명보험의 경우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질병분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장이 불가능 하여 태아때 가입시 보장이 가능한가를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함

사망보장 가입 자녀 사망시 15세 이전 사망시 기납입보험료 전액
15세 이후 사망시 2,000만원

 

 

 

 

 

 

 

추가선택가능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월보험료
15년납 10년납
입원특약 재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만원 1,800 2,400
통원특약
(통원 1회당)
3만원 1,900 2,500
특정상병 1만원
경계성종양·상피내암·기타피부암 1만원
재해보장특약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합산 장해지급율이 80%이상인 장해상태시 1억원  1,900 2,600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합산 장해지급율이 50~80%미만인 장해상태시 5,000만원

 

 

 

 

 

 

 

※ 특정상병-콜레라,장티푸스 및 파라장티푸스,기타 살모넬라감염,이질,기타 세균성 식중독,페스트,디프테리아,발진티푸스,황열,마마,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계약소멸 사유 : 가입자녀 사망시
보험료 납입면제 : 가입자녀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발생시, 가입 자녀가 장해지급율 50%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시

 

 

 

 

 

 

 

 



회사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라

간단하게 만들었던 엑셀표  올려봅니다.

 


 

정기적금

동양종금 CMA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개월

      100,000

     5,000

      100,000

     5,300

2개월

      100,000

     4,583

      100,000

     4,400

3개월

      100,000

     4,167

      100,000

     4,000

4개월

      100,000

     3,750

      100,000

     3,600

5개월

      100,000

     3,333

      100,000

     3,200

6개월

      100,000

     2,917

      100,000

     2,800

7개월

      100,000

     2,500

      100,000

     2,400

8개월

      100,000

     2,083

      100,000

     1,958

9개월

      100,000

     1,667

      100,000

     1,567

10개월

      100,000

     1,250

      100,000

     1,175

11개월

      100,000

        833

      100,000

        733

12개월

      100,000

        417

      100,000

        358

세전이익

   1,200,000

   32,500

   1,200,000

   31,492

세후이익

   1,200,000

   32,040

   1,200,000

   26,640


적금이자는 5%에 농특세 1.4% 적용,

동양종금 cma구간별 이자율 적용 및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적금에 대한 세금과 비슷하게 한다면...cma가 우월하겠지요

 

활용도가 전혀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교표로 올려봅니다.

 

 cma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기때문에 절대비교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cma의 비교 상대는 일반 통장이구요, 적금은 펀드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물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500만원의 ELS를 가입하여 5년 후에 원금포함 평가액이 5,000

만원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1.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 : 5,000만원을 인출하여 미성년자를 위하여 사용한 시점이  증여시점

    이며 증여가액은 5,000만원이 되는 것임

 

2.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 1,500만원을 입금한 시점이 증여시점이며 증여가액은 1,500만원임

 

3. 요약

구분

증여시점

증여금액

증여세 무신고

5,000만원 인출시점

5,000만원

증여세 신고

1,500만원 입금시점

1,500만원

 

4. 결론

    -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공제 범위내에서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후 늘어나는 이자까지도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증여공제 범위내에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권장함.

 

 

(증여세 신고요령)

 

1.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금액 (1,500/3,000만원)의 금액을 부모로 부터 입금받는다.

 

2. 첨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자와 수증자의 날인을 받는다.

 

3. 첨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한 후 수증자 날인을 받는다

 

4. 첨부한 평가조서를 작성한다

 

5.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평가조서, 거래내역서,증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증자(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발송하거나 해당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접수한다.  등기 발송시는 영수증을 민원봉사실 접수시는 접수증을 반드시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함께 보관한다.

 

** 첨부한 파일은 父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500만원을 증여할 때 작성된 예제입니다.

 

자료 : 우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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