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500만원의 ELS를 가입하여 5년 후에 원금포함 평가액이 5,000
만원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1.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 : 5,000만원을 인출하여 미성년자를 위하여 사용한 시점이 증여시점
이며 증여가액은 5,000만원이 되는 것임
2.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 1,500만원을 입금한 시점이 증여시점이며 증여가액은 1,500만원임
3. 요약
구분 |
증여시점 |
증여금액 |
증여세 무신고 |
5,000만원 인출시점 |
5,000만원 |
증여세 신고 |
1,500만원 입금시점 |
1,500만원 |
4. 결론
-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공제 범위내에서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후 늘어나는 이자까지도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증여공제 범위내에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권장함.
(증여세 신고요령)
1.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금액 (1,500/3,000만원)의 금액을 부모로 부터 입금받는다.
2. 첨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자와 수증자의 날인을 받는다.
3. 첨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한 후 수증자 날인을 받는다
4. 첨부한 평가조서를 작성한다
5.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평가조서, 거래내역서,증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증자(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발송하거나 해당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접수한다. 등기 발송시는 영수증을 민원봉사실 접수시는 접수증을 반드시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함께 보관한다.
** 첨부한 파일은 父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500만원을 증여할 때 작성된 예제입니다.
자료 : 우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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