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500만원의 ELS를 가입하여 5년 후에 원금포함 평가액이 5,000

만원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1.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 : 5,000만원을 인출하여 미성년자를 위하여 사용한 시점이  증여시점

    이며 증여가액은 5,000만원이 되는 것임

 

2.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 1,500만원을 입금한 시점이 증여시점이며 증여가액은 1,500만원임

 

3. 요약

구분

증여시점

증여금액

증여세 무신고

5,000만원 인출시점

5,000만원

증여세 신고

1,500만원 입금시점

1,500만원

 

4. 결론

    -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공제 범위내에서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후 늘어나는 이자까지도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증여공제 범위내에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권장함.

 

 

(증여세 신고요령)

 

1.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금액 (1,500/3,000만원)의 금액을 부모로 부터 입금받는다.

 

2. 첨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자와 수증자의 날인을 받는다.

 

3. 첨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한 후 수증자 날인을 받는다

 

4. 첨부한 평가조서를 작성한다

 

5.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평가조서, 거래내역서,증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증자(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발송하거나 해당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접수한다.  등기 발송시는 영수증을 민원봉사실 접수시는 접수증을 반드시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함께 보관한다.

 

** 첨부한 파일은 父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500만원을 증여할 때 작성된 예제입니다.

 

자료 : 우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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