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레이디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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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CEO 재테크 관리해 드려요”
[2006.11.08 18:35]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K업체의 신사장은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30대 중반 때 창업해 힘겹게 일으킨 기업이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 김사장은 엄청난 세금문제 때문에 기업 승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회사에 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한 신사장은 막상 본인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제몫 챙기기에는 소홀했던 것. 이같은 개인사정을 타인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아 속을 태우던 신사장은 은행 프라이빗뱅커(PB)와 재무컨설팅업체로부터 기업 및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재무컨설팅 제안을 받았다.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CEO를 겨냥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법인과 오너의 재산이 혼재돼 있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컨설팅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CEO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관행 및 합리적인 절세를 탈법으로 오인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재무컨설팅은 아직 초기 단계다.

우리은행,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을 통해 중소기업 CEO를 겨냥한 각종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은행들이 PB고객인 중소기업 CEO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사업체 전반에 대한 세무상 위험 회피 △기업승계비용의 최소화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경영분석 자문 등이다.

지방은행들의 PB 고객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향토기업의 CEO들이 해당 지역의 갑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 부산, 경남, 광주은행 등의 은행장들과 PB담당자들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CEO의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들도 중소기업 CEO에 대한 종합자산관리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ING생명의 자산관리플랜은 법인명의로 일정액의 보험료를 해당 기간 납입해 중장기적 다목적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보험료는 예금 자산으로 적립돼 필요시 사업운용자금은 물론 임직원의 퇴직금 및 법인과 CEO 본인의 비상금으로도 활용된다. 이 상품은 유동성이 낮은 법인 자산을 현금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운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퇴직금 및 특별상여금 확보와 지급근거를 마련해주고 세금절감 효과도 극대화 한다.

자본금이 수백억원 수준인 비상장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재무컨설팅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컨설팅기관은 주로 종합자산관리 전문가를 포함해 기업 경영을 진단할 수 있는 회계사 및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세무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업체는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 CEO에게 지속가능 경영 전략뿐 아니라 기업 승계 문제, 절세 전략 및 CEO 개인의 노후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해준다.

씨원재무컨설팅 권상훈 대표는 “법인 및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요구하는 중소기업 CEO의 욕구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세테크도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CEO 대상 재무컨설팅 시장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출처 : CEO 재테크 플랜 / 펀드투자배우기
글쓴이 : Mr.토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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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종전의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했다. 한도는 총급여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500만원을 비교해 적은 금액.

그러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들게 된다. 한도는 지난해와 같으며, 2005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인상(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해줬지만,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액이 60만원 늘어난 셈.

■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16조)=지난해까지 국외지역 근무자의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월150만원까지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외항·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소득세법 52조)=종전의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였다. 취득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소득공제가 허용됐으며, 2 이상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도 하나는 적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기준이 추가된 것.

이와 함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이상 소유자와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할 때도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으면 안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출서류=지난해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이들 세가지 증빙자료 외에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소득세법 52조)=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했을 때가 요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강화됐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조)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축소됐다. 다만 지난 2월 9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52조1항)=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 지출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 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소득세법 시행규칙 58조)=지금까지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만이 인정됐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가 증빙으로 인정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 시행령 113조2항)=지난해까지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으로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만이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출력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등으로 확대된 것.

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도 일괄 출력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번 클릭으로 증빙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리디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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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총정리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음 직한 세금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는 고사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사이버님과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2006년 10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하여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금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절세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특히 모든 소득이 유리처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급여생활자에게 절세용 금융상품의 활용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제개편안,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매년 3분기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경험적으로 아직껏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하지만 2006년의 세제개편안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 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2006년 상반기 급여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그나마 급여생활자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하였다.

 

2007년 적용되는 금융상품 관련 세제 개편안

상품명

변경전

변경후

세금우대 종합

        

1인당 가입한도 4,000만원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

1인당 가입한도 2천만원으로 축소 (노인과 장애인은 변동없음)

2008년말까지 가입가능

세금 : 9% 분리과세

장기주택마련

증권저축/펀드

2006년 12월말까지 가입

2009년 12월말까지 일몰시한 연장

장기보유주식

액면 5,000만원이하 : 비과세

액면 5,000~3억원 : 5%분리과세

액면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액면 3,000~1억원 : 5%분리과세

농수협,세마을 금고 예탁금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한도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비과세

폐지

생계형저축

60세이상 : 3,000만원

일몰시한 없음

남 60세, 여 55세이상 : 3,000만원

2008년 말까지 가입가능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장기 주택 마련 증권 저축/펀드

가입자격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85㎡)이하의 1주택 (3억원이하)소유자

비과세 혜택

7년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불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월 300만원 한도

상품종류

저축 :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원금보장이 되지만 운용수익률은 시중 실세금리와 연동됨

펀드 : 증권사에서 가입가능 하며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구분

가입시한

2009년 12월 한

특징

무주택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과 연말소득공제 혜택 부여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 주었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3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년 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느냐?’이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이다.

3년후 주택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장마상품 가입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이라면 적립식펀드나 상호금융기관이 예금상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장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노후나 불의의 사고 등 상해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종신보험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조건의 상품은 아니다.

직장인이 장마상품(700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분을 48만원~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지 2-3년 이내에 해지 했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원금손실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기투자에 유리한 조합 예금

2006년 말까지 상호금융기관 등에 예탁금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인 14%가 비과세 되었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완전 비과세상품은 아니며 이자소득세(14%)만 비과세 되며, 농어촌 특별세 1.4%만 물면 돼서 이자 상승효과가 있다.
비록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 각 상호금융기관의 자체 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등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비과세 생계형 저축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타 절세용 금융상품

유전 개발펀드 :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 당시 석유자원은 향후 4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간과한 상태에서의 전망이었다.
'오일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립은 수년 전부터 유가 100불 시대를 외쳤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은 제한되어있고 수요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박펀드 :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프라펀드 : 도로나 항만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올해부터 2개 이상 건물을 산 펀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 주식투자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주식투자야 말로 최고의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국내주식형과 해외 역내펀드로 투자하여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자세한 사항은 2부 ‘비과세와 수수료가 이익을 좌우한다’ 참고)

 

Tip!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알고 가자

먼저 금융상품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세금우대, 비과세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러한 세금의 분류는 금융상품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금은 15.4%[소득세(14%) + 주민세(1.4)]이고, 세금우대는 9.5%를 과세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천 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1년 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 세전 이자소득 : 500,000]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실 수령액 : 10,423,000
*세금우대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실 수령액 : 10,452,500
*비과세 : 0% -> 실 수령액 : 10, 500,000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매 상품마다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라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세효과가 좋은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한푼 이라도 아껴야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익률과 세제혜택이라는 양쪽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노력은 투자자의 몫이다.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리디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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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ceo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듯 합니다.

어찌보면  ceo플랜은 현재 세법의 단점을 활용한 절세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회사자금을 ceo의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편법이기도 합니다.

아직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ceo플랜에 대한 강의를 할때의 자료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 절세 효과 내세워 중소기업 공략


CEO
퇴직플랜이 생명보험사들의 부자고객 마케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CEO
퇴직플랜이란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닌 법인자산을 활용해 향후 CEO의 은퇴시 기존 퇴직금 지급시보다 최고 90%에 가까운 절세효과를 통해 CEO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지칭하는 말로,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가입추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저축성보험 상품의 절세효과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실제로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이나 연금상품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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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보험자를 회사의 CEO나 특별임원으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한 뒤, 향후 CEO등이 퇴직할 때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에서 CEO로 변경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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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공제로 최고 90% 절세 가능


중소기업 임원 공략 판매전략으로 부각

이 경우 보험료 불입은 법인이 자산계정의 예치금으로 처리하고, 향후 CEO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으로 CEO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CEO
등도 퇴직금 대신 보험금을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만을 물면 돼, 실질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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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이외의 장점 수두룩


CEO
퇴직플랜이 중소기업 CEO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단순히 절세효과가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절세를 기본으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보호 및 유치, 기업안전 차원에서의 임직원 사고시 리스크비용 마련 등으로 활용범위가 넓다는 점도 인기요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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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CEO재직시에는 보험금지급을 통해 CEO가 재해 및 장해의 리스크 노출시 부채상환 및 유가족 위로금 지급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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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이 오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자금 준비차원에서도 그 효용성은 대단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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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상속자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표의 50%가 상속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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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속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급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이 경우 급처분으로 인한 손실발생으로 상속자산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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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할 경우 지분율 급락으로 지분방어(M&A)가 곤란한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적위한 과장판매 등 부작용 속출
설계사 역량강화·비자금 조성방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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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고객들에 대한 보험 및 자산운용 컨설팅을 맡고 있는 A업체는 최근들어 CEO퇴직플랜에 대한 고객상담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부동산, 보험, 세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A사는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몇몇 고객들로부터 섭섭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CEO퇴직플랜처럼 좋은 방법을 안 알렸느냐’는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고객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CEO퇴직플랜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의 ‘그런 이야기는 다른 설계사에게 듣지 못했다’는 말에 고객과의 관계가 어색해 지는것은 아닐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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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퇴직플랜이 절세효과를 내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판매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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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장에서는 일부 설계사들은 CEO퇴직플랜을 위해선 보험가입이 필수라며, 상품가입을 유도하거나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고 말한다
.

이에 CEO퇴직플랜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인식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CEO퇴직플랜, 보험만 가능
?

CEO
퇴직플랜과 관련한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보험상품만으로만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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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영업을 위한 일부 설계사들의 과장된 표현으로, CEO퇴직플랜은 요점은 퇴직금 관련 정관변경과 회계처리를 통해 미래에 안정적인 퇴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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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퇴직플랜은 은행 예금, 보험채권, 펀드, 부동산 등을 지급수단으로 선택해도 별반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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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EO의 퇴직기간이 단기일 경우 예금상품이 유리한 반면 10년 이상 장기일 경우에는 보험상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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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오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CEO퇴직플랜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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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은 실제 퇴직기간이 긴 CEO나 임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CEO퇴직플랜의 취지를 무시한 설명이다
.

실제로 현행 세법상 CEO퇴직플랜에 가입한 CEO 및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정산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돼 CEO퇴직플랜의 최대 장점인 절세효과를 누리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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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명수 CFP는 “최근들어 너무나 많은 설계사들이 얕은 지식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안감을 느낀다”며 “CEO퇴직플랜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보험상품 하나 더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CEO의 희망퇴직금과 지금 현재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조정,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 및 사업승계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는 퇴직플랜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고객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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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한정, 시장포화 예측


CEO
퇴직플랜 시장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세법강화시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쪽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차즘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축세도 한계가 있어 향후에도 계속 존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는 반면 지금처럼 설계사들의 시장참여가 늘어날 경우 머지않아 시장 포화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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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험전문가들은 CEO퇴직플랜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은 ‘중소법인, 이윤창출, 가족기업, 퇴직보험 미가입’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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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김창기 CFP는 “CEO퇴직플랜의 대상은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한다”며 “이미 대기업들의 경우 퇴직보험 가입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황으로, 주요 타깃은 중소기업 CEO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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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관변경을 통해 법인의 잉여자금을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의 반대가 없는 가족형 기업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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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보업계에서는 CEO퇴직플랜이 절세니즈를 내세운 틈새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모럴해저드의 방지와 설계사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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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자금 조성을 위한 CEO퇴직플랜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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