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약 (2016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016년 3조916억원이 부과되었다. 1인당 부과된 보험료는 3천원정도 되는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인 약 52만명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이들은 월평균 106만원정도의 수급자가 된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총 3조916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원,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이었다.


 2016년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94만명이었고, 제도 시행후 사망자를 제외하고 85만명이 신청해서 52만명이 1등급에서 5급의 수급자로 인정되었다. 인정률의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인정범위를 넓혀보려한 정책 덕분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인정자 52만명은 그 전년도 대비 4만명 정도가 늘어난 인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5조52억원이었다.




출처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동향 KIRI_20170811_9588.pdf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험사31만3013명이었다. 촉탁의사가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했다. 사회복지사2015년 1만3923명에서 같은 기간 1만4682명으로 5.5%증가했다. 그러나 간호사는 2015년 2,719명에서 2,675명으로 줄었고, 간호조무사도 같은 기간 9,099명에서 9,080명으로 감소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1만9398곳이 운영되고 있다. 재가기관은 운영 1만4211곳, 시설기관은 5187곳이었다.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경기도가 재가기관 2666곳, 시설기관 15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시설기관이 553곳이었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동향 KIRI_20170811_95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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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저출산 고령화의 고착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9년부터 감소하게 될것이라는 전만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박성민·한정림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 추이는 몇년간 유지되겠지만,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2019년이면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민여금 전체 가입자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2183만2524명, 올해 2189만4718명, 2018년 2193만6725명으로 약간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2019년부터 2191만9819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2020년 2183만7649명, 2021년 2176만4299명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거자료로 기획재정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 중기 전망과 사회보험 재정건정성 협회의 전망치를 참조해서 추계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2020년부터 그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8년 3.45%, 2019년 3.06%, 2020년 2.72%, 2021년 2.79% 등 2%대 후반 정도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수입은 올해 40조5716억원, 2018년 41조9695억원, 2019년 43조2534억원, 2020년 44조4300억원, 2021년 45조6678억원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와 받는 금액은 올해 464만1929명(19조431억원), 2018년 478만1183명(21조1779억원), 2019년 517만9321명(23조4271억원), 2020년 561만7692명(26조9692억원), 2021년 607만9504명(30조9695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적림기금 558조원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2017년 말까지 600조원이 넘어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말 644조7441억원, 2019년 말 691조4184억원, 2020년 말 740조3728억원, 2021년 말 789조5777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중기 전망하고 있다. 









연금이슈와 동향분석(3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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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200만원 근접




국민연금 공단이 출범한지 30년이 되었다. 국민연금 시행도 그에 맞춰져있다. 이제 노후 대비에 첨병이 되어야 하는데 눈독들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연금은 정치 놀이나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36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17조700억원(매월 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전북에 살고 있는 수급자가 이번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198만원의 노령연금을받게 된다고 한다.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60세부터 연기 연금을 신청해서 가산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난달부터 196만원에 물가상승률 반영분을 합하여 198만 361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매달 받게 되는 198만여원은 국민연금을 지급받고는 있는 400만명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18년에는 물가 상승률 반영분까지 합하면 200만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민연금 총 지급액 17조 7백억원 중 82.3%인 14조 5백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1%(1조 7200억원), 2.0%(3400억원), 일시금이 5.6%(9600억원)으로 지급되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각각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참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21000029&md=20170424003214_BL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감사원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은퇴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65세 이상 국민이 국민연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 수준은 위 결과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이 24%로 나왔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의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기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로 23.98%의 결과가 도출 된것이다. 즉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 국민은 경제활동기간에 벌었던 평균소득의 20%만 노후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70%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제시하고 있는것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른다. 정부가 국민연금 도입시 가입기간 40년기준으로 명목 소득 대체율을 70%를 잡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고갈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1998년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2007년 2차 연금개정에서 2028년까지 40%까지 하락하게 해둔 상태다.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_공개문.hwp

원문출처 감사원 다운로드 






 작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노후 소득을 대비할 수 있는 예금과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_공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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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 주장




 보건복지부는 1인 1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작년만 진행하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접었던 사안인데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기재부는 공적연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최소보험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 말했다. 임의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데,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나이로 보면 40대에서 50대의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 충당금을 늘리기 위해서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소 보험료는 현재 89,100원이다. 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최소보험료를 47,340원까지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자료=국민연금>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는 최소보험료 인하 추진에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입하면 40%를 돌려받는 구조다. 임의가입자를 늘리면 소득이 많으면서도 적은 돈을 납입하고 편익만 취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부는 배우자 소득제한을 포함시키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의 주장은 임의가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당연가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제도 전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기재부의 주장에 나름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개인 모두에게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국가의 부조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 전체를 손봐야 할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부처간의 힘겨루기는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되고 논쟁의 재양산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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