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노인들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자식들의 결혼이 끝나면 남편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성적표가 나올때라고 생각해도 된다. 일본에서는 막내 아이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날때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혼은 이혼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의 존재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015년 사법연감을 확인하면 11만5510건의 이혼사건 중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28.7%에 이른다. 2015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최소기간인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도 전체 이혼 건수의 60%에 이른다. 이혼할 때 대체로 재산분할을 놓고 다툰다. 연금도 그 중 한가지다. 

 부부가 제각각 연금을 가입했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까닭이 숫제 없지만, 배우자 한 쪽만이 연금수급권자면 분할연금 청구 사유가 생긴다. 부부 중 한명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양육이나 가사노동 등을 통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분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살)에 이르러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항으로 인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2012년 통계를 보니 전국 11만 4316건의 이혼 건수 중 혼인기간이 0~4년이 2만8205건으로 24.6%를 차지했는데, 이혼자 4명 꼴로 1명은 아예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변경 사항은?

  첫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있는데, 예컨대 2016년 현재 61살에 이르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지금까지는 ‘3년 이내’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본청구 시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한층 늘린 것이다. 5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그동안 제각기 분할연금을 유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 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두면 한 쪽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장애를 입을 경우 장애연금과의 중복으로 인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살)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5 0살에 이혼하면 예전에는 1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11년 뒤에 잊지 않고 기다렸다가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혼하고 11년이 지난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불편한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을 다시 겪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연금법 개정안에서 선청구권이란 게 생겼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분할연금을 수급인원은?? 

=2016년 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모두 1만5043명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1만3298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자도 1745명이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기 때문에 향후 분할연금 수급자도 더 늘 것을 전망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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