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 주장
보건복지부는 1인 1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작년만 진행하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접었던 사안인데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기재부는 공적연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최소보험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 말했다. 임의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데,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나이로 보면 40대에서 50대의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 충당금을 늘리기 위해서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소 보험료는 현재 89,100원이다. 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최소보험료를 47,340원까지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자료=국민연금>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는 최소보험료 인하 추진에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입하면 40%를 돌려받는 구조다. 임의가입자를 늘리면 소득이 많으면서도 적은 돈을 납입하고 편익만 취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부는 배우자 소득제한을 포함시키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의 주장은 임의가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당연가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제도 전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기재부의 주장에 나름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개인 모두에게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국가의 부조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 전체를 손봐야 할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부처간의 힘겨루기는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되고 논쟁의 재양산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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