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감사원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은퇴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65세 이상 국민이 국민연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 수준은 위 결과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이 24%로 나왔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의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기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로 23.98%의 결과가 도출 된것이다. 즉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 국민은 경제활동기간에 벌었던 평균소득의 20%만 노후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70%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제시하고 있는것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른다. 정부가 국민연금 도입시 가입기간 40년기준으로 명목 소득 대체율을 70%를 잡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고갈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1998년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2007년 2차 연금개정에서 2028년까지 40%까지 하락하게 해둔 상태다.
작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노후 소득을 대비할 수 있는 예금과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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