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질병중에 하나는 치매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다. 앞으로 본인이 수급받아야 할 시점이 된다면 더욱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017년 말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8.0%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인정등급별 인원을 보면 2017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이었다. 인정등급별 인원 △ 1등급 4만3000명, △ 2등급 8만명, △ 3등급 19만6000명, △ 4등급 22만4000명, △ 5등급 4만2000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15.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5조93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유형별 공단부담금을 보면 2017년 공단부담금 5조 937억원 중 재가급여는 2조 6417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 4520억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1조 8916억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 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이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9.6% 증가했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명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5000개소(74.0%), 시설기관은 5000개소(26.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2조 7569억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6581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2772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9.4%를 달성했는데 직장 99.6%, 지역 97.9%이었다.  





자료 출처 http://www.nhis.or.kr/bbs7/boards/B0039/26932





현재 최고령국가 일본. 보험연구원이 일본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공개한 ‘설문조사를 통한 일본의 은퇴 전후 생활 변화’ 보고서를 살펴보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암시를 주고 있다. 








 일본의 정년퇴직 전후 사람들 중 70%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불안의 이유로 생활비 부족과 체력저하, 고용불안 등이 꼽 등장했다. '일본의  은퇴전후 생활변화'의 설문조사는 일본 전역의 5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변한 50대 후반의 남성은 72%에 달해 60대 남자의 65.6%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 50대 후반은 74%가, 60대는 72% ‘불안하다’고 답했다.


불안한 이유는 돈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었다.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생활비 부족’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로 지목했으며, 50대 후반 남성은 45%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생활의 리듬을 잡기 어렵다’는 답변과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에 반해, 여성은 ‘외로움을 느낀다’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회사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뒤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서툴렀고, 여성의 경우 결혼여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인들이 은퇴 이후 원하는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성별구분없이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를 말해주듯 '부모의 간병을 하고 싶다'는 답변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노 간병 시대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도 겪어보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슬픔에 빠져 마지막을 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개인사업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작년에 이어 건강보험료를 7월초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소득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득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겠지요.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은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공과금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나가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서 먼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도 하니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쌓아서 본인이 사용하는 거라서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상승분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에서 본인 신청이 없으면 하향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내역 조회나 보험료 결정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5로 연락할 경우 해당 소속 국민연금 공단을 연결해줍니다.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증명' 클릭후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신고내역을 출력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와 통화시 팩스번호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을 발급받을때 주민번호 보이게 출력하시고 상단에 '보험료 조정'이라고 기재하고 팩스전송하면 확인후 연락을 줍니다.






 조정이 귀찮은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10월말에 국세청 자료가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관리 공단으로 송부되어 조정됩니다.




 




100세 시대 최후의 보루 '국민연금'



국가가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이 국민연금이다.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안정보다는 불안이 더 짙게 드리워진다면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의 손질이 필요할 지 몰라도 손을 대는 짓은 해서는 안되는 거다.





 100세 시대에 준비해둔 자산은 부동산이 전부인데 가치 상승보다는 하락쪽에 무게추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고 건너방을 떼어서 팔수는 없는 노릇이고 주택연금 등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유동성 최후의 보루로 국민연금은 안전장치가 겹겹이 있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자신의 주머니인양 사용하려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붙임1) 2017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hwp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7년 12월 현재 448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달 받는 평균금액은 30만원이 약간 넘었다.





 4월부터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1.9%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받고 있는 금액이 종신도록 지급되고,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받는 금액이 오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4월 25일부터는 30년된 국민연금 시행 이후 최초로 매달 200만원 이상 지급받는 수령자가 나올것이다. 금액 추산하면 약 202만 8천원 가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납부할때 기준이 된느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변경된다. 상한액은 기존의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날 상황이다.




 2019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에 대해서 4월이 아닌 1월로 당겨진다고 한다. 이전에 통계를 추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통계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3월이나 연금 상승분을 미뤄서 지급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현황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KIRI 고령화 리뷰'에 게재된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2008년 9천900억원에서 2016년 4조7천억원으로 5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는 2008년 9400억원에서 지난해 4조6000억원이 되었습니다. 내원 진료비는 54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요. 





 요양병원 기관 수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이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장기 입원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2014~2016년간 35%가 증가했고, 신체기능저하군의 요양병원 입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지원체계와 감시 체계를 더욱 세밀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 누수될 수 밖에 없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때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시설의 차이를 보면 요양원은 생활 시설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장소로 정의되고,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가능한 장소로 정의되고 있다. 설치 근거도 달라서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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