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도 개혁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40년 넘게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106.3%) 이상 급증한다. 군인연금도 1조5700억원에서 1조9100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두 직역연금 보전액을 합치면 올해만 3조1700억원이 투입된다. 5년 후엔 국민혈세 투입이 2조원 이상 늘어난다.




 직역연금에 정부보전금이 대규모 투입되는 건 현행법에 재정이 고갈됐을 때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 2000년 정부 보전이 결정됐고 이듬해부터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애초에 별도의 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던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매년 국방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또 다른 직역연금인 사학연금도 기금 부족시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이면 사학연금에도 세금을 넣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막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차이가 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이고, 군인연금은 월 평균 270만원 이상 받는다. 국민연금 평균 54만원을 수급한다. 





 수급받는 금액의 차이는 가입기간과 기여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평균가입기간이 27년1개월에 달한다. 17년1개월에 불과한 국민연금과는 10년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도 최소가입기간이 19년6개월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뜻하는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18%, 군인연금은 14%지만 국민연금은 9%다.

 납입하는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다는 것은 나중문제고 수급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온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율를 곱해서 구한 값을 다시 재직기간 평균 월급에 곱해 정해진다. 연금지급률이 공무원 연금의 경우 1.7%, 군인연금은 1.9%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1.0%에 머문다. 단순히 연금지급률만 보면 직역연금이 70~90% 더 받는 셈이다. 결국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의 개혁도 유사하게 끌고 가면서 격차를 줄여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4280415?date=20190920

자산배분 조정 필요, 수익률 제고 위해







 국민연금이 국내외 연기금과 비교해 초과수익률과 누적수익률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국내외 비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초과수익률은 -0.63%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5개년 평균 초과수익률도 -0.04%에 그쳤다. 








 초과수익률은 해당 기금의 실제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성과를 시장 평균치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작년 초과수익률이 다른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와 비교했을 때 군인연금(-1.1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군인연금의 경우 지난 2006년 투자해 부실화한 이후 회수가 불가능한 대체투자 PEF3호가 상각(99억원) 처리돼 전체 수익률이 1.0%포인트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성과가 가장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5개년 평균 초과수익률 역시 국민연금은 군인연금(-0.40%) 다음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위험도를 고려해 산출한 위험조정수익률(샤프지수)에서도 국민연금은 대체로 낮은 값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사프지수는 0.72로 공무원연금(0.37), 군인연금(-0.41), 사학연금(0.34)보다 높았지만 행정공제회(1.28), 교직원공제회(2.64), 군인공제회(1.47), 경찰공제회(2.43) 등 다른 공제회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0.89%)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만, 누적수익률로 비교할 경우 국민연금은 일본 연기금(GPIF) 다음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과 10년 누적수익률은 각각 4.14%와 5.53%다.






 예산정책처는 주요국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률 성과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 조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한국사회가 빠른 고령화로 인한 황혼이혼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년전에는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률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지속기간별 이혼 비중에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3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https://1boon.kakao.com/nps/5b3591c46a8e51000177e3e9


 황혼이혼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고 재산 분할이 분쟁의 쟁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을 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만큼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이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기간, ‘실질적인 혼인기간’으로 변경


 기존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도 법률혼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6.20. 분할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시행령 제45조의2)


1)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2)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국민연금 부부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천733쌍(59만7천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으로 최고수령액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월 327만8천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 거주하고 있는 부부는 남편이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가입해 2018년 말 현재 월 165만6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인은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가입해 월 162만2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1년간 부부가 받는 노령 연금액 합산하면 3천930만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물가가 변할때마다 변경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다. 





 2010년 10만8천674쌍이었던 부부수급자는 2011년 14만6천333쌍이었다. 꾸준히 증가하는 부부수급자가2014년 21만4천456쌍, 2015년 21만5천102쌍, 2016년 25만726쌍, 2017년에는 29만7천473쌍으로 급증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자금을 만들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원문 출처 http://news.nps.or.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2=5&aid=2494








국민연금 물가 반영한 1.5%인상




 2019년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월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월평균 5,970원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릅니다.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천885명이다. 월평균 급여액은 39만 8,049원(특례연금 포함)으로 이번달 25일에는 월평균 수령액이 5천970원(39만8천49원 × 1.5%) 올라 40만4천19원이 됩니다.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 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2019년부터 월 3만 680원이 오른 월 207만 6,23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 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천660원이 오른 92만 4,542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었습니다. 지급 적용하는 기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였는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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