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관리하자!!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



 2005년 도입당시 160억원의 적립을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이 11년이 지난 작년 기준으로 가입자수 600만명, 적립액 150조원을 돌파했다. 폭풍 성장했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일것 같다. 하지만, 적립금에 비해서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퇴직금의 향방을 모르는 직장이 많다. 소비자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도둑이 들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형태별로 DB, DC, IRP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할때는 선택을 해야 하고 대부분 아무 생각없이 DB형을 찍는 경우가 많다. 손해안보고 회사가 알아서 채워넣으면 되니까. 

 그러나 DB형으로 세제 혜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려는 극소수의 직장인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률이 너무 박해졌다는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원리금 보장형을 운영하는 곳은 수익률이 더 심한 타격을 입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도 있다. 최초 도입시 이자률이 5%를 넘는 곳이 많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수료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한번에 보여주는 사이트. 금융소비자정보허브 파인(fine.fss.or.kr)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정보사이트가 한번에 보인다.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DB형의 경우는 회사 경로를 통해서, DC형의 경우 담당 회사에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해야!!(원문)







국민연금 분할연금



 노인들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자식들의 결혼이 끝나면 남편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성적표가 나올때라고 생각해도 된다. 일본에서는 막내 아이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날때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혼은 이혼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의 존재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015년 사법연감을 확인하면 11만5510건의 이혼사건 중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28.7%에 이른다. 2015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최소기간인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도 전체 이혼 건수의 60%에 이른다. 이혼할 때 대체로 재산분할을 놓고 다툰다. 연금도 그 중 한가지다. 

 부부가 제각각 연금을 가입했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까닭이 숫제 없지만, 배우자 한 쪽만이 연금수급권자면 분할연금 청구 사유가 생긴다. 부부 중 한명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양육이나 가사노동 등을 통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분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살)에 이르러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항으로 인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2012년 통계를 보니 전국 11만 4316건의 이혼 건수 중 혼인기간이 0~4년이 2만8205건으로 24.6%를 차지했는데, 이혼자 4명 꼴로 1명은 아예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변경 사항은?

  첫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있는데, 예컨대 2016년 현재 61살에 이르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지금까지는 ‘3년 이내’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본청구 시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한층 늘린 것이다. 5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그동안 제각기 분할연금을 유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 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두면 한 쪽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장애를 입을 경우 장애연금과의 중복으로 인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살)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5 0살에 이혼하면 예전에는 1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11년 뒤에 잊지 않고 기다렸다가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혼하고 11년이 지난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불편한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을 다시 겪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연금법 개정안에서 선청구권이란 게 생겼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분할연금을 수급인원은?? 

=2016년 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모두 1만5043명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1만3298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자도 1745명이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기 때문에 향후 분할연금 수급자도 더 늘 것을 전망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









100세 고령자 급증-사회적 대책 필요

  

 

  너무 자주 들으면 적응이 되고 그에 무감각하게 된다. 요즘 이슈들도 그러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때도 온 국민이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롱하는 것들도 등장했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단어중에 '100세 시대'가 있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 무신경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100세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한다. 


 건강한 장수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뷰 1호로  <100세 이상 고령자 현황 및 시사점>을 내놨다. 


 2015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3,159명으로 5년 자료보다 크게 증가했다.  세계적 추세로 보아도 고령화는 일반화 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 100세 이상 고령자가 7만 5천여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KIRI_20160831_163059 100세 이상 고령자.pdf




 100세 장수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을 분석해보니 유전, 생활습관, 환경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위해서 책이나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노노 부양이 대세로 70대 자녀가 100세 가까운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와 함께 거주 하는 경우와 노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자녀나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인시설에 의탁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계를 반영해서 노인시설 등이 좀 더 완비되고 제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본다.


 노후 생활비는 80%이상이 자녀나 친척에게 지원받아서 생활했고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았다. 



 



 100세 이상 고령자가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양한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경증치매부터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 환자가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더욱 높아질 고령화 추세에 맞춰 건강한 노후생활을 모두가 할 수 있게 하려면 건강 대비가 중요하고 사회단체부터 국가까지 제도적인 정비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스스로가 건강하게 생을 마감할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으로 웰엔딩에 대한 의지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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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노후생활비 217만 8천원?



 우리국민이 2015년 기준으로 부부가 생활하는데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평균적으로 217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행복노후설계센터'를 방문해서 종합진단을 받은 12,429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한 금액이다. 


 '이 정도 돈이 매월 생활비로 필요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균 내놓은 금액이 217만원 이었다. 노후에 필요한 금액을 물어봐서 다행이다. 노후에 벌어올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개인적인 의견이라 이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물어보고 평균을 내었으니 각자의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할 금액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또한 필요한 금액이 어느 용처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필요금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은 227만원, 여성은 211만원으로 남성이 필요한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40대가 247만원, 50대 225만원이었지만, 60대 이상은 178만원으로 급격히 필요한 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별 노후준비에서는 소득과 자산 분야가 가장 점수가 낮았고, 건강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평균적인 점수로 볼때 우리나라의 노후준비는 너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8/0200000000AKR20161008027800017.HTML?input=1195m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문은 낸 만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고갈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도 내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현재 추세대로 된다면 기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받게 될 것이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붕괴된다면 사적 연금 등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혜택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은 혜택은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보고서에 지적되었다.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천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들 중 가장 컸다. 


 순혜택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뺀 수치다. 즉 평균적으로 받게되는 급여의 총액(생애 혜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뺀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보는 혜택은 이 같은 순혜택 개념 외에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몇배의 급여를 받는지를 따지는 '수익비' 개념으로도 따져볼 수 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익비, 순혜택-연합뉴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들은 낮은 보험료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연금 제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고령층일 수록 높은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다. 


 수익비는 높지만 혜택이 큰것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즉 초기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이 짧은 까닭에 생애보험료 자체가 작고, 이에 따라 노후에 받는 급여(생애혜택)도 작아 순혜택 자체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순혜택 규모는 1975년에 정점을 이뤘다가 1980년생 이후로 완만해졌다. 1970년 후반 세대가 국민연금 혜택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하위 20%인 1계층부터 상위 20%인 5계층까지 각 소득계층별로도 수익비와 순혜택 수준을 따져봤다. 그 결과 수익비는 소득 수준이 낮은 1계층이 가장 높고 5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반면 순혜택은 소득 수준이 높은 5계층쪽으로 갈수록 커졌다.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설계 의도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가지도록 했지만 조사 결과 소득격차 확대 보인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688257





연금포럼 제62호(전체 합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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