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약 (2016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016년 3조916억원이 부과되었다. 1인당 부과된 보험료는 3천원정도 되는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인 약 52만명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이들은 월평균 106만원정도의 수급자가 된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총 3조916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원,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이었다.
2016년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94만명이었고, 제도 시행후 사망자를 제외하고 85만명이 신청해서 52만명이 1등급에서 5급의 수급자로 인정되었다. 인정률의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인정범위를 넓혀보려한 정책 덕분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인정자 52만명은 그 전년도 대비 4만명 정도가 늘어난 인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5조52억원이었다.
출처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동향 KIRI_20170811_9588.pdf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험사는 31만3013명이었다. 촉탁의사가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했다. 사회복지사는 2015년 1만3923명에서 같은 기간 1만4682명으로 5.5%증가했다. 그러나 간호사는 2015년 2,719명에서 2,675명으로 줄었고, 간호조무사도 같은 기간 9,099명에서 9,080명으로 감소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1만9398곳이 운영되고 있다. 재가기관은 운영 1만4211곳, 시설기관은 5187곳이었다.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경기도가 재가기관 2666곳, 시설기관 15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시설기관이 55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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