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을 아시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 및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보험별로 보상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가입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규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7년 1월 8일을 기점으로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7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ㆍ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무과실 책임을 보상한다. 책임범위는 정해져 있어서 인적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이고, 물적피해는 10억원까집 보상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시설
※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국민안전처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기간 최종 기한부터 30일이하는 30만원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위에 보험료예시를 보면 연간 보험료 2만원 안내겠다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낼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예시보험료로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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