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와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증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작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명목하에 부동산 부양책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2015년 가계부채는 12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구당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채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12월 27일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가계부채와 생명보험의 해지액 증가에 대해서 분석을 내놨다.
2014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정책의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지만 전세의 수요 공급이 무너지고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2015년 3분기까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1,16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인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지 않아서 실질적인 부채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혐사의 해지금액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9월까지 환급금 규모는 13조 7천원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소득이 줄었지만 가계가 소비를 줄일지 못하는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을 해지해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생명보험 보유계약의 증가로 인해서 일상적인 해지율로 해석도 가능하다. 총 보유계약 대비해서 해지금액을 산정할때는 오히려 해지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증가되는 보유계약에 대한 분석이 미비해서 정확한 보고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2014년 말에 보험 계약이 급증한 이유는 저축상품의 비과세와 즉시연금의 제도 개정으로 인해서 자산이 있는 소비자가 대거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해지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해지하는 소비자의 자산 현황과 개별 계약의 규모 파악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자산이 없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다면 경기 위축이나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해지환급금KIRI_20151224_172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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