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방식 중 전세의 역사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 방식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상황에서 저금리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몫돈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세가의 상승폭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다. 2년 주기의 재계약시에 전세가격이 오르는데 있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 산정되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주택이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은 좋은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의 상승은 또다른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원문 출처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4102150535&code=920202&med=khan



사진-경향신문 데이터




 경향신문에서 게제한 기사에서 이번에 맞이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10~15년 주기 전세난, 이번엔 다르다


 한국엔 1987년 이후 세 차례 전세난이 있었다. 


 1987~1990년은 경제 호황형 전세난이었다. 3저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면서 여유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집값이 폭등했고, 전셋값이 그에 따라 뛰었다. 주택보급률이 70%로 여전히 낮았는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입주를 준비하는 전세 수요가 늘었다. 전국 평균 전세가는 3년 만에 33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뛰었다. 갑자기 뛰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 외곽, 지하방으로 밀려나는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1990년부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렸다. 1990년 봄에는 전셋값 파동으로 17명의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지금 서울의 골목마다 늘어선 빨간 벽돌의 3~4층짜리 다가구주택이 그 유산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집값이 폭락하면서 전셋값도 떨어져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逆)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집주인이 빚을 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자 1999년부터 다시 전세가가 급상승했다. 외환위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파산한 집주인들도 집을 날리고 전세로 몰렸다. 1999년 7000만원을 밑돌았던 전국 평균 전세가가 2002년엔 1억원을 돌파했다. 


 세 번째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 찾아온 지금의 전세난이다. 현재의 전세난은 과거의 전세난과 양상이 다르다. 주택 재고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세입자가 전세(가급적 새집과 아파트)를 고집하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전세난이다. 집값이 정체되고, 기준금리가 1%대에 다다를 정도로 낮으니 집주인은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다. 세입자는 전세의 주거비가 자가 주택, 월세보다 낮으니 전세 보증금이 집값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뛰어도 전세를 선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난은 저성장·저금리라는 장기 추세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라서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사진 -경향신문 2015.04








보험금 잘 안주는 회사




 AIA생명과 에이스손보가 생보사와 손보사중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가장 높은 지급거부 건수(보험률 부지급률)를 기록해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이 22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의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률을 조사한 결과 생보사의 평균 부지급률은 0.94%, 손보사는 0.87%로 조사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사진-경향신문 4.11>



 생보사중 보험금 지급이 가장 안된 곳은 AIA생명으로 3.13%의 부지급률을 기록, 평균 0.94%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생명(2.38%)과 KDB생명(2.1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신한생명은 0.41%의 가장 낮은 보험금 부지급률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DGB생명(0.55%), 흥국생명(0.75%), 메트라이프 생명(0.77%), 삼성생명(0.78%)순으로 청구건 대비해서 보험금 지급이 원활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보사 가운데는 에이스손보의 부지급률이 2.42%를 기록하여 다른회사에 비해서 보험금이 원활히 지급안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 뒤이어 AIG손보-차티스(1.91%), 흥국화재(1.58%), MG손보(1.27%)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한화손보(1.22%), 롯데손보(1.17%), 농협손보(1.13%), 더케이손보(1.07%) 등의 손보사 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여주었다. 



 조사를 발표한 금소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경영악화에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줄이는 행위를 보이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했다. 



 조사에서 아쉬운 것은 보험을 가입할때 청구 거절건을 표기했다면 수월한 지표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포함했다면 이런 결과의 원인이 쉽게 납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험은 가입보다는 유지가 중요하고 보험료 납입이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얼마나 수월하게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 집안의 우환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 제대로 된 회사에 필요한 상품을 선별해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939보도자료172호 20150410 금소원 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 조사 발표 (1).doc
0.23MB
939보도자료172호 20150410 금소원 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 조사 발표 (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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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펀드의 기억 - 인도펀드의 상승



 인도 주식형 펀드가 날개를 달고 수익률이 급상승하고 있다. 1년새 수익률이 50%가 넘는다고 한다. 지지부진하던 펀드 수익률에 펀드환매로 일과하던 고객들이 다시한번 인도를 외치면서 수익을 보기위해서 인도펀드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은 갈리고 있다. 앞으로 더욱 올라 갈 것이라는 의견과 지금은 신중하게 관리를 할때라고 하는 것이다. 



<사진 - 뉴스핌>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개혁, 이른바 ‘모디노믹스’가 인도 증시에 불을 붙였다. 


 3월5일 현재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개 인도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은 53.99%다. 해외주식형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인도 센섹스지수가 지난해 모디노믹스 기대감에 29.9% 상승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4일(현지시간)까지 6.81% 상승했다. 지난 4일 인도중앙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센섹스지수는 또다시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덕분에 인도펀드도 올 들어 12.51%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저유가로 물가상승 부담이 완화된 것은 물론 재정적인 여유로 인프라 투자 등 인도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도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이 있지만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성장률이 15% 정도로 기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닥터둠’으로 불리는 월가의 비관론자 마크 파버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도는 이머징 국가 중 최상의 경제 환경에 있고, 모디 총리와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 총재가 인도를 크게 바꿔놓을 위력적인 팀인 것은 맞지만 투자자 기대가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미 강한 랠리로 주가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한국경제 2015.03.06>



<사진 - 제로인>



3년 수익률을 살펴보고 5년치를 비교하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도펀드도 폭락을 한번 경험했고, 하루에 주가가 30%이상 떨어진적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 시킬수 있는 장치를 마련중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프라 개발, 제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 모디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해외 투자자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2007년도의 펀드투자 붐은 해외에서 불어왔다. 베트남과 차이나 펀드를 선두로해서 인도, 브라질 펀드에 공격적인 투자자가 이뤄졌다. 금융 위기와 함께 펀드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대두되었다.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는 21세기 들어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에 따른 인내의 열매를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제 2의 차이나 펀드 현상이 일어나면 안되겠다. 





판매회사 골라보자 [투자자리포트 9호]




 분기별로 금융투자상품을 평가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투자자 리포트 9호가 전달에 나왔다. 이번 주제는 펀드판매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객과적인 기준을 통해서 선정했다고 한다. 


 요즘은 온동네서 펀드를 팔고 있다. 축협과 수협에도 팔고 있다. 작년에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 출시되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각증권사마다 온라인 몰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객장에 나오지 않고도 원하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펀드판매회사를 잘고르기. 이게 필요한 주제인가? 너무 오래된 주제를 우려먹는다는 느낌이다. 지금은 판매하는 회사가 다양해졌다. 언급했듯이 동네 아무 금융권에 들어가더라도 펀드를 팔고 있다. 보험 설계사들도 펀드를 팔고 있다. 펀드인줄 알았다가 보험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등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펀드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듣게될까? 나이가 많을 수록 금융권 직원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나이가 젊다고 모두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는 20대도 상당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업현장에 나와 있는 대면판매 직원들의 교육이 무척 중요해진다. 








2014년 최우수 판매회사는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다. 왜? 나름 기준에 맞춰서 선정했다고 한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채널은 어디인데, 가장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을까?




실제 펀드상담을 진행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에 맞는 펀드를 고객에세 소개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삼성생명 상담창구에서 펀드를 팔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펀드 투자 상담은 아무래도 판매에 익숙한 영업채널의 몫이다. 그리고 상담절차 또한 상품 판매프로세서를 항상 숙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약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 투자에 있어서 금융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에 어두운 노인과 주부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얼마나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 정보다 많이 있다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정보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펀드는 판매할때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데서 가입해도 요즘은 펀드이동이 가능하다. 잘 관리하고 목적에 맞는 설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펀드 10를 가입하고 5만원씩 입금하고 1년을 둔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펀드는 환매하고 나머지 펀드는 지속과 중지를 나눈다. 그리고 신규펀드를 물색한다. 


이런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수익은 당연하고 크게 스트레스 받을 수 없다. 조금만 더... 이게 가장 문제다. 과감하게 환매와 손실을 처리할 있는 상담자가 필요한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은 ... 펀드판매회사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



 주거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다세대에 거주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슈가 되는 있는 것은 이웃끼리 불편함을 방화나 폭력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입니다. 


 주택법 제44조 2의 1항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A)·야간 35dB(A)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5dB(A)·야간 50dB(A)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됩니다. 


 환경부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결정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 9천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했네요. 



<사진 - 채널a뉴스>



dB(A)는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귀의 특성을 고려해 데시벨(dB)단위를 보정한 소리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아랫집에 미치는 층간소음 수준은 40dB(A), 30kg 이상의 아이들의 뛰는 층간소음 수준은 50dB(A) 수준이다. 


 세부적인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됩니다.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이 되고,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된다고 합니다. 



<사진 - 채널a뉴스>



물론 가산만 되는 규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액조건도 있는데요,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은 30% 이내에서 감액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법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을 건축할때부터 소음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자재의 개발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사적분쟁의 부분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끊임없는 소송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최초에 주택을 건설할때부터 기준을 강화해서 집을 짓게 된다면 사후에 일어나게 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더욱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자재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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