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



 주거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다세대에 거주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슈가 되는 있는 것은 이웃끼리 불편함을 방화나 폭력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입니다. 


 주택법 제44조 2의 1항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A)·야간 35dB(A)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5dB(A)·야간 50dB(A)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됩니다. 


 환경부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결정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 9천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했네요. 



<사진 - 채널a뉴스>



dB(A)는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귀의 특성을 고려해 데시벨(dB)단위를 보정한 소리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아랫집에 미치는 층간소음 수준은 40dB(A), 30kg 이상의 아이들의 뛰는 층간소음 수준은 50dB(A) 수준이다. 


 세부적인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됩니다.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이 되고,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된다고 합니다. 



<사진 - 채널a뉴스>



물론 가산만 되는 규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액조건도 있는데요,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은 30% 이내에서 감액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법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을 건축할때부터 소음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자재의 개발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사적분쟁의 부분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끊임없는 소송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최초에 주택을 건설할때부터 기준을 강화해서 집을 짓게 된다면 사후에 일어나게 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더욱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자재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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