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잘 안주는 회사




 AIA생명과 에이스손보가 생보사와 손보사중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가장 높은 지급거부 건수(보험률 부지급률)를 기록해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이 22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의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률을 조사한 결과 생보사의 평균 부지급률은 0.94%, 손보사는 0.87%로 조사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사진-경향신문 4.11>



 생보사중 보험금 지급이 가장 안된 곳은 AIA생명으로 3.13%의 부지급률을 기록, 평균 0.94%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생명(2.38%)과 KDB생명(2.1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신한생명은 0.41%의 가장 낮은 보험금 부지급률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DGB생명(0.55%), 흥국생명(0.75%), 메트라이프 생명(0.77%), 삼성생명(0.78%)순으로 청구건 대비해서 보험금 지급이 원활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보사 가운데는 에이스손보의 부지급률이 2.42%를 기록하여 다른회사에 비해서 보험금이 원활히 지급안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 뒤이어 AIG손보-차티스(1.91%), 흥국화재(1.58%), MG손보(1.27%)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한화손보(1.22%), 롯데손보(1.17%), 농협손보(1.13%), 더케이손보(1.07%) 등의 손보사 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여주었다. 



 조사를 발표한 금소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경영악화에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줄이는 행위를 보이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했다. 



 조사에서 아쉬운 것은 보험을 가입할때 청구 거절건을 표기했다면 수월한 지표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포함했다면 이런 결과의 원인이 쉽게 납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험은 가입보다는 유지가 중요하고 보험료 납입이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얼마나 수월하게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 집안의 우환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 제대로 된 회사에 필요한 상품을 선별해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939보도자료172호 20150410 금소원 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 조사 발표 (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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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보도자료172호 20150410 금소원 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 조사 발표 (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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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펀드의 기억 - 인도펀드의 상승



 인도 주식형 펀드가 날개를 달고 수익률이 급상승하고 있다. 1년새 수익률이 50%가 넘는다고 한다. 지지부진하던 펀드 수익률에 펀드환매로 일과하던 고객들이 다시한번 인도를 외치면서 수익을 보기위해서 인도펀드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은 갈리고 있다. 앞으로 더욱 올라 갈 것이라는 의견과 지금은 신중하게 관리를 할때라고 하는 것이다. 



<사진 - 뉴스핌>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개혁, 이른바 ‘모디노믹스’가 인도 증시에 불을 붙였다. 


 3월5일 현재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개 인도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은 53.99%다. 해외주식형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인도 센섹스지수가 지난해 모디노믹스 기대감에 29.9% 상승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4일(현지시간)까지 6.81% 상승했다. 지난 4일 인도중앙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센섹스지수는 또다시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덕분에 인도펀드도 올 들어 12.51%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저유가로 물가상승 부담이 완화된 것은 물론 재정적인 여유로 인프라 투자 등 인도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도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이 있지만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성장률이 15% 정도로 기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닥터둠’으로 불리는 월가의 비관론자 마크 파버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도는 이머징 국가 중 최상의 경제 환경에 있고, 모디 총리와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 총재가 인도를 크게 바꿔놓을 위력적인 팀인 것은 맞지만 투자자 기대가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미 강한 랠리로 주가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한국경제 2015.03.06>



<사진 - 제로인>



3년 수익률을 살펴보고 5년치를 비교하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도펀드도 폭락을 한번 경험했고, 하루에 주가가 30%이상 떨어진적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 시킬수 있는 장치를 마련중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프라 개발, 제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 모디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해외 투자자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2007년도의 펀드투자 붐은 해외에서 불어왔다. 베트남과 차이나 펀드를 선두로해서 인도, 브라질 펀드에 공격적인 투자자가 이뤄졌다. 금융 위기와 함께 펀드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대두되었다.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는 21세기 들어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에 따른 인내의 열매를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제 2의 차이나 펀드 현상이 일어나면 안되겠다. 





판매회사 골라보자 [투자자리포트 9호]




 분기별로 금융투자상품을 평가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투자자 리포트 9호가 전달에 나왔다. 이번 주제는 펀드판매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객과적인 기준을 통해서 선정했다고 한다. 


 요즘은 온동네서 펀드를 팔고 있다. 축협과 수협에도 팔고 있다. 작년에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 출시되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각증권사마다 온라인 몰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객장에 나오지 않고도 원하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펀드판매회사를 잘고르기. 이게 필요한 주제인가? 너무 오래된 주제를 우려먹는다는 느낌이다. 지금은 판매하는 회사가 다양해졌다. 언급했듯이 동네 아무 금융권에 들어가더라도 펀드를 팔고 있다. 보험 설계사들도 펀드를 팔고 있다. 펀드인줄 알았다가 보험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등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펀드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듣게될까? 나이가 많을 수록 금융권 직원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나이가 젊다고 모두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는 20대도 상당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업현장에 나와 있는 대면판매 직원들의 교육이 무척 중요해진다. 








2014년 최우수 판매회사는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다. 왜? 나름 기준에 맞춰서 선정했다고 한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채널은 어디인데, 가장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을까?




실제 펀드상담을 진행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에 맞는 펀드를 고객에세 소개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삼성생명 상담창구에서 펀드를 팔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펀드 투자 상담은 아무래도 판매에 익숙한 영업채널의 몫이다. 그리고 상담절차 또한 상품 판매프로세서를 항상 숙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약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 투자에 있어서 금융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에 어두운 노인과 주부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얼마나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 정보다 많이 있다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정보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펀드는 판매할때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데서 가입해도 요즘은 펀드이동이 가능하다. 잘 관리하고 목적에 맞는 설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펀드 10를 가입하고 5만원씩 입금하고 1년을 둔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펀드는 환매하고 나머지 펀드는 지속과 중지를 나눈다. 그리고 신규펀드를 물색한다. 


이런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수익은 당연하고 크게 스트레스 받을 수 없다. 조금만 더... 이게 가장 문제다. 과감하게 환매와 손실을 처리할 있는 상담자가 필요한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은 ... 펀드판매회사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



 주거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다세대에 거주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슈가 되는 있는 것은 이웃끼리 불편함을 방화나 폭력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입니다. 


 주택법 제44조 2의 1항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A)·야간 35dB(A)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5dB(A)·야간 50dB(A)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됩니다. 


 환경부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결정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 9천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했네요. 



<사진 - 채널a뉴스>



dB(A)는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귀의 특성을 고려해 데시벨(dB)단위를 보정한 소리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아랫집에 미치는 층간소음 수준은 40dB(A), 30kg 이상의 아이들의 뛰는 층간소음 수준은 50dB(A) 수준이다. 


 세부적인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됩니다.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이 되고,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된다고 합니다. 



<사진 - 채널a뉴스>



물론 가산만 되는 규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액조건도 있는데요,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은 30% 이내에서 감액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법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을 건축할때부터 소음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자재의 개발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사적분쟁의 부분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끊임없는 소송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최초에 주택을 건설할때부터 기준을 강화해서 집을 짓게 된다면 사후에 일어나게 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더욱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자재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4가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불완전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4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부리 이율(공시이율)이 은행상품에 비해 높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생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종신보험은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과 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은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적립금(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돼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추가납입을 통해서 적립금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사망보험은 보장기간에 따라 크게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보장기간이 한정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생 한 번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보장기간이 한정돼 있다.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각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신보험(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가입 중이나 사망보장 보다 노후자금 준비가 필요해 졌다면, 연금형으로 전환해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적립금 기준이 해약환급금 기준이 되므로 전환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 전환을 통해 현재까지 쌓여있는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기간에는 보장을 받다가 이후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일반연금보험과는 차이가 있어 순수한 노후대비만을 목적으로 연금형 저축보험에 비해서 수령액수에서 불리할 수 있다. 

 가입시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연금보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전환시 실제 연금수령액이 적다.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지만, 연금 전환시에는 하락(예 3.5%→2.0%)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넷째,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평생토록 보장이 되지만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약까지 종신토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특약까지 종신토록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입부터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하나의 금융상품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이 소멸되면 상품도 운명을 다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100세를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돈을 관리하는 지혜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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