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월급 2022년 67만6천원까지 인상 예정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월급(병장 기준)은 40만6천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21만 6천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앞으로 군인 월급 인상 계획을 보면 2020년에는 54만1천원, 오는 2022년엔 67만6천원까지 인상예정이다. 2022년이 되면 이등병이 51만원, 일병이 55만2천원, 상병이 61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군인 월급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외부 지원 없이 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진출시 도움이 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군병사전용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군인적금 상품이 출시되면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2개 은행에 비해 14개 은행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상품을 비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별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사이트’도 구축될 예정이다.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 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 상품 가입 절차 또한 개선된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52513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불만족인 최저임금이 최종고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10.9%가 올라 2019년에는 시간당 8,350원, 한달 월급으로는 1,745,15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등을 고려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고 고용이 둔화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정해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이 서로 살자고 하는 것이지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서는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희생과 살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년도별 최저임금>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심의의결일
(8시간 기준)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액)
2019년 예정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7.15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7.16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15.7.9
'15.1.1 ~'15.12.31
5,580
44,640
 
7.1
(370)
14.6.27
14.1.1~14.12.31
5,210
41,680
 
7.2
(350)
13.7.5
'13.1.1 ~'13.12.31
4,860
38,880
 
6.1
(280)
'12. 6. 30.
'12.1.1 ~'12.12.31
4,580
36,640
 
6.0
(260)
'11. 7. 13.
'11.1.1~'11.12.31
4,320
34,560
 
5.1
(210)
'10.7.3
'10.1.1~'10.12.31
4,110
32,880
 
2.75
(110)
'09.6.30
'09.1.1~'09.12.31
4,000
32,000
 
6.1
(230)
'08.6.27
'08.1.1~'08.12.31
3,770
30,160
 
8.3
(290)
'07.6.27
'07.1.1~'07.12.31
3,480
27,840
 
12.3
(380)
'06. 6.29
'05.9~'06.12
3,100
24,800
 
9.2
(260)
'05. 6.29
'04.9~'05.8
2,840
22,720
 
13.1
(330)
'04. 6.25
'03.9~'04.8
2,510
20,080
 
10.3
(235)
'03. 6.27
'02.9~'03.8
2,275
18,200
 
8.3
(175)
'02. 6.28
'01.9~'02.8
2,100
16,800
 
12.6
(235)
'01. 7.20
'00.9~'01.8
1,865
14,920
 
16.6
(265)
'00. 7.21
'99.9~'00.8
1,600
12,800
 
4.9
(75)
'99. 7.20
'98.9~'99.8
1,525
12,200
 
2.7
(40)
'98. 7.23
'97.9~'98.8
1,485
11,880
 
6.1
(85)
'97. 7.24
'96.9~'97.8
1,400
11,200
 
9.8
(125)
'96. 7. 5
'95.9~'96.8
1,275
10,200
 
8.97
(105)
'95. 7. 3
'94.9~'95.8
1,170
9,360
 
7.8
(85)
'94. 7. 5
'94.(1~8)
1,085
8,680
 
7.96
(80)
'93.10.11
'93
1,005
8,040
 
8.6
(80)
'92.10.10
'92
925
7,400
 
12.8
(105)
'90.10.11
'91
820
6,560
 
18.8
(130)
'90.10.12
'90
690
5,520
 
15.0
(90)
'89.10.12
'89
600
4,800
 
1그룹29.7
(137.5)
'88.10.12
2그룹23.7
(112.5)
'88
1그룹462.50
3,700
 
-
'87.12.24
2그룹487.50
3,900





사람이 숨쉬기 시작하면서 약자가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짓밟고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입니다. 서로가 사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언젠가 될지 모르는 약한사람을 보호하고 불의에 대항하면서 인간으로 문명을 일궜지요. 서로간의 대화를 통한 사람다운 결과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준결승 두경기와 결승, 3위와 4위 결정 경기 등 총 4경기만 남겨둔 상태다. 브라질이 벨기에 경기에 지면서 남겨진 4개국은 모두 유럽대륙에 있는 나라들이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오는 11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는 오는 12일 같은 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을 치룬다. 이들중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한차례씩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승횟수를 살펴보면 브라질이 5회, 독일·이탈리아가 각4회씩 우승을 나눠가졌다. 



사진 뉴시스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5&aid=0001112805




 32개국이 경기를 펼쳤던 러시아 월드컵은 이제 4개 나라의 준결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최국인 러시아만 남겨두고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경기를 치뤘으니 그에 따른 순위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탈락했다고 같은 탁락팀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이기는데 힘입어 19위에 랭크되었다. 




<토너먼트 8강전까지 순위>


5위 우루과이 4승1패 7득점 3실점

6위 브라질 3승1무1패 8득점 3실점

7위 스웨덴 3승2패 6득점 4실점

8위 러시아 2승2무1패 11득점 7실점 (이상 8강 탈락)

9위 콜롬비아 2승1무1패 6득점 3실점

10위 스페인 1승3무 7득점 6실점

11위 덴마크 1승3무 3득점 2실점

12위 멕시코 2승2패 3득점 6실점

13위 포르투갈 1승2무1패 6득점 6실점

14위 스위스 1승2무1패 5득점 5실점

15위 일본 1승1무2패 6득점 7실점

16위 아르헨티나 1승1무2패 6득점 9실점 (이상 16강 탈락)

17위 세네갈 1승1무1패 4득점 4실점

18위 이란 1승1무1패 2득점 2실점

19위 한국 1승2패 3득점 3실점

20위 페루 1승2패 2득점 2실점

21위 나이지리아 1승2패 2득점 3실점

공동 22위 독일 1승2패 2득점 4실점

공동 22위 세르비아 1승2패 2득점 4실점

24위 튀니지 1승2패 5득점 8실점

25위 폴란드 1승2패 2득점 5실점

26위 사우디아라비아 1승2패 2득점 7실점

27위 모로코 1무2패 2득점 4실점

공동 28위 호주 1무2패 2득점 5실점

공동 28위 아이슬란드 1무2패 2득점 5실점

공동 28위 코스타리카 1무2패 2득점 5실점

31위 이집트 3패 2득점 6실점

32위 파나마 3패 2득점 11실점 (이상 조별리그 탈락)







사진 뉴시스

2018 러시아월드컵 공인구 ‘텔스타18’과 우승 트로피








최근 3년간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폐원 현황




 어린이집과 산부인과 폐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을 보여준다. 작년 한해 동안 태어난 태아가 36만명이 약간 넘는다. 기록상 최저 기록일 것이고 앞으로도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영유아가 줄어들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도 늘고 있다. 



이미지출처-부산일보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모두 1,32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합한 숫자로 2017년 연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33,701개소 중 4%정도라고 한다. 


 자료에서 지역별로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천531곳 중 288곳 문을 닫아 폐원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8%(1천204곳 중 71곳), 대전 5.3%(1천356곳 중 72곳), 전북 4.8%(1천174곳 중 57곳) 순으로 문을 닫느 어린이집의 숫자가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2015년 1천811곳, 2016년 2천174곳, 2017년에는 1천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올해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2천 곳 이상이 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현황 (17 시도별)

(기준 : 매년말, 단위 : 개소)

시도

2015

2016

2017

2018(6 현재)

민간가정

폐원

민간가정

폐원

민간가정

폐원

민간가정

폐원

36,700

1,811

34,914

2,174

33,701

1,900

32,705

1,320

서울

5,279

239

4,878

388

4,531

369

4,231

288

부산

1,644

32

1,599

57

1,573

56

1,546

37

대구

1,314

55

1,247

74

1,204

81

1,138

71

인천

2,050

49

1,989

79

1,932

79

1,899

64

광주

1,068

5

1,039

21

1,039

28

1,015

25

대전

1,540

42

1,441

94

1,356

105

1,288

72

울산

853

35

807

44

784

36

765

20

세종

182

2

212

4

247

6

280

4

경기

11,651

721

11,007

773

10,662

584

10,502

326

강원

947

41

894

73

861

52

826

33

충북

996

17

973

36

951

40

922

32

충남

1,699

91

1,676

80

1,651

70

1,604

69

전북

1,309

44

1,244

65

1,174

77

1,116

57

전남

894

15

896

31

880

37

851

36

경북

1,835

98

1,799

99

1,752

82

1,699

64

경남

3,020

286

2,826

225

2,736

171

2,670

108

제주

419

39

387

31

368

27

353

14



 어린이집 폐원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아가 지속적으로 입학을 해야 운영될 수 있음에도 입학인원이 없다면 폐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이 마음의 피해와 부모들의 불안감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가 적은 격오지에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일수도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네요.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권한 있는 자가 신청할수 있어요.


1.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가능합니다.


 -이때는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정부는 '안심상속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31일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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