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이용시, 신분증 필참
7월부터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때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타야한다. 신분증에는 국가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가능하다.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에 대한 이용이 제한된다.
항공기 이용객은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항공기 탑승 시 원래부터 신분증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했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분확인을 하고 제한적으로 탑승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공항내 경찰의 신분확인 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신분증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전이었던 시기에 국내선에 탑승을 하면서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일평균 660명이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범위를 확대해서 사진이 부착된 국가 기술자격증도 포함된다고 한다. 초등 학생의 경우 보호자 확인을 통해서 탑승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분실시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거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붙임 : 보호구역 진입 및 항공권 발권 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보호구역 진입 및 탑승권 발권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국가항공보안계획 7.3.3 및 8.1.39 관련)
①일반인(대학생 포함)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이내에 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ㅇ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 군인 또는 군무원
ㅇ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③외국인
ㅇ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ㅇ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ㅇ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④중·고교생(외국인 포함)
ㅇ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ㅇ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⑤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ㅇ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 고
1.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2.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한국국적인 아닌 외국인이라면 어떤 신분증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라 확대된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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