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취소 환불 가능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학학원이나 자격증 학원, 고시학원 등을 수강할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학원의 약관을 심사해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강의 신청인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해지나 취소할때는 직접 방문하게 만드는 양아치 약관들도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취소할 수 없다고 하거나 취소할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의 조항들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학원은 나래교육(주), 에듀스파(주),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등 18개 학원으로 이들은 ▲수강 중지나 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계약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1/2 경과 전에 환불이 가능하고, 한달이 넘어가는 수강기간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수강한 부분과 경과 기간 중 큰 것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하는 규정도 시정했다.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고객이 이용한 부분은 공제되더라도 나머지 잔여 금액은 환불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때.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 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을 줄어드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불합리한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간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약탈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고혈을 빠는 기생충들은 없어져야 한다. 



160912(조간)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불공정약관 시정_보도자료.hwp


160912(조간)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불공정약관 시정_보도자료.PDF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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