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을 검색해보면 “강남 부자들의 달러 재테크” “불경기의 새 투자법”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처럼 역외보험이 ‘해외직구’ 마케팅으로 포장돼 불법·편법적으로 팔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 당국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라”면서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域外)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홍콩 보험사 상품이 주로 팔리고 있다. 국내 금융 소비자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우편·전화 등으로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걸 일컫는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일반 소비자의 가입이 허용된 보험 상품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국민이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편법 마케팅에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동영상 등을 올려 보험을 모집하는 건 불법이다. 외국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광고하려면 금감원에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껏 신고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광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금감원은 “확정적인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많다”면서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 상품보다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한 듯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역외보험 가입 시에 적용되지 않는 데 주의해야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금감원을 통한 민원 및 분쟁조정 역시 불가능하다.

 

 

http://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0514.html

 

 

 여기서 앞으로 금감원이 내리는 조치가 너무 미온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SNS 등을 통한 역외보험 판매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게 전부다.

 

 역외보험 가입이 불법이라면 그에 합당한 경고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홍보물을 삭제한다는 것이 너무 미온적인 대체가 아닌가 한다.

 

 

 

 

 

 

 

 

 

 



on-off 해외여행자보험(NH손해보험)




 해외여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나가기도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가야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해외 여행을 나가면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할때마다 반복적인 설명과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귀찮은 분들에게 추천할 상품이 나왔습니다. 




 농협손해보험이 해외여행을 떠나면 활성화하고 돌아오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자보험을 내놨습니다. 농협손보가 내놓은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자보험에 자주 가입해 상품에 대한 반복 설명이 불필요한 소비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금융위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선정 된 9건 중 첫 시행 서비스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출시일에 맞춰 농협손보 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의 첫번째로 가입했습니다. 농협손보 입장에서 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에 한 번 가입한 고객이 다음 해외여행 시에도 자사의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타사와의 경쟁과 고객 확보 차원에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여행보험 계약 건수는 2016년 229만 281건, ▲2017년 291만 1843건, ▲2018년 308만 36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계약수에 비해 여행자보험은 보험료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농협손보 상품의 성공으로 이뤄지면 이미지 개선과 함께 상품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보입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한 온오프 기능을 통해 고객이 원할 때 보장을 개시할 수 있고 등록된 카드정보로 간편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고객에게도 편리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치매보험에 과열 경쟁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치매보험 판매보험사들에 ' 치매보험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경증 치매에 대해 급부가 치나치게 높아 보험사기 위험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에 대해 보장연령이 낮고 경증치매 보장이 약하다는 의견으로 보험사들에 개발을 독려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를 했지만 과다한 경쟁으로 이제는 보험사들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다.

 

 

 

 

 

K손보사의 경우 경증치매 진단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중증도 치매로 진행되면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중이다. M화재 역시 경증 치매진단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진단시 보험금 지급이 다른 보험 상품보다 수월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했다. 

 

 

 

 

 

 

 

 

 중증치매에 일정금액을 종신 지급하는 상품 역시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 일부 상품은 재보험 가입조차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H생명과 K생명은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간병비 지급으로 매월 100만원씩 종신지급하는 치매보험을 판매중이다. H생명은 재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상품을 변경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도 일부 치매보험에 대해 재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또 금감원은 치매보험이 다른 보험사 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암보험이나 입원비 보험은 타보험사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설정중에 있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이러한 제약이 없어 중복가입으로 진단금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보험연구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도입을 앞두고 최근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리포트에서 보험연구원은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기존의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이 반영된다"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보장성 보험 가입자에게 납입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대신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비해 30%에서 40%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3가지 요소 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문제는 계약자의 해지 의사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지율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미 시장에서 무해지 환급 상품이 성장했지만 해지율 예측이 어려워 손실을 경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00년대 초에 상품 출시가 검토됐으나 해지율 예측의 어려움과 캐나다의 실패 사례를 고려해 개발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보험회사들도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의 해지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보험연구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B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 변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의되던 노인 연령의 65세에서 70세 바꾸는 논의도 진행이 빨라 질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을 보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562&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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